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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1488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7. 15. 03: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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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171488 손해배상(국)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4.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6,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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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8. 6. 18:30경 ‘오토바이번호 생략’ 혼다PCX125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899-6 소재 남부순환로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
에서 위 4차로에 파인 포트홀(이하 ‘이 사건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균형을 잃고
튕겨 나가 이 사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1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다리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8 내
지 12호증 및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포트홀의 구체적인 크기와 깊이는 알기 어려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
면,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가 이 사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는 차체에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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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포트홀이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4차로의 차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이었고, 이 사건 포트홀은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20. 8.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 전후 기간에 걸쳐 위 집중호우에 대비
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운용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관리 도로에 발생한 파
손 구간을 틈틈이 응급복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일 강수량이 75.7㎜에 이를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피고에게 포트흘 발생 즉
시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력과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지만 원고의 시야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
이고, 도로 형태 또한 직선 형태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
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외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주행한 속도와 전방주시의무 준수 등 이 사건 사고의 회피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경우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도로에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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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오토바이의 경우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에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포토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또는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과 년 미만은 버리고, 원 미만도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기왕치료비 : 2,278,790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총 2,278,790원을 치료비로 지
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2) 향후치료비 : 7,503,600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안면부, 상지 및 하지에
흉터 내지 색소침착이 남아 안면부 흉터에 대해 2회에 걸친 흉터성형술과 위 수술 후
6회 통원 및 3개월간 벌어짐 방지 테이핑치료가 필요하고, 윗입술 및 우측 팔꿈치 탈
색흉터에 대해 특수 레이저치료가 필요하며, 상지 및 하지의 색소침착에 대해서는 6개
월간의 항산화 치료 및 스테로이드연고 도포 시행이 필요한 사실, 흉터성형술
5,250,000원, 술전 검사료 300,000원, 당일 입원 및 처치비 240,000원, 특수 레이저치
료 1,800,000원, 흉터관리비(테이핑치료) 360,000원, 항산화치료 및 연고도포 480,000
원, 통원접수비 450,000원을 합한 총 8,88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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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4. 2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503,600원(호프만 수치 0.845)이 된다.
3) 일실수입 : 1,834,654원
가) 기초사실
생년월일 및 성별 : 1992. x. x.생, 남자
나) 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8. 6.부터 65세가 되는 2057. x. x.까지 최
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면서 보통인부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
정된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및 계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8. 7.부터 2020. 8. 24.까지의 입원기간
18일의 노동능력상실율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입원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
을 100%로 산정하여 계산하되, 입원일수가 1개월 미만이므로 호프만 지수는 적용하지
않고 일할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1,834,654원(= 노임 138,989원 × 22일 × 100% × 입
원일수 18일/30일)이 된다.
4)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 425,000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손상되어 원고가
수리비로 42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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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책임비율 : 20%
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2,408,408원[= 12,042,044원(= 기왕치료비
2,278,790원 + 향후치료비 7,503,600원 + 일실수입 1,834,654원 + 오토바이 수리비
425,000원) × 20%]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
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08,408원(= 재산상 손해액 2,408,408원
+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6.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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