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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878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3. 04:38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878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0.20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878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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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28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피고가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2. 13.경 피고에게, 피고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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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14조의5에 근거하여서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2021~2022년 기간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날짜(연월일), ② 심사결정 통지 날짜(연월일), ③ 심사결과(결정 유형), ④ 결
정 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정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정
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2. 27.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제13조)와 비밀엄수(제14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7조의6 제4항, 제19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공직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내역은 비공개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2022. 10. 21.자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이 사건 위원회
의 2023. 2. 27.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언급하였는바,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이 어떤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3. 1. 7. 이 사건 제3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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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제4 정보인 ’결정 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의 경우 피고가 보유·관리하
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부분의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대상적격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2023. 2. 27.자 정보비공개처분‘으로 특정하면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서를 첨부한 점, ② 비록 원고가 소장에서는 피고를 이 사건 위원회로 기
재하였으나 2023. 5. 3. 이를 현재의 피고로 경정신청하여 2023. 5. 8. 위 신청이 허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장 및 피고경정신청서의 내용 자체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피고의 2023. 2. 27.자 정보비공개처분임을 알 수 있고,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률상 이익 여부
1) 이 사건 제3 정보가 이미 원고에게 공개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4. 11. ’2006
년부터 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이 사건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직무관련성
있음/직무관련성 없음/각하·철회 판단을 한 횟수‘를 공개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2014
년부터 2022년까지 각 연도별로 매각·백지신탁 신고가 지연되어 불문/경고/과태료 제
재를 받은 횟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가 지연되어 불문/경고/과태료 제재를 받은 횟수
‘도 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각 심사대상자별로 ’직무관련성 심사청
구 날짜, 그에 대한 심사결과, 그 결정을 통지한 날짜, 그 통지 후의 이행조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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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반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공개한 내용은 각 연도별
총횟수에 불과한바, 이로써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4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4 정보가 구체적으로 ’각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심사청구 날짜, 심사결정 통지
날짜, 심사결과(결정 유형)와 결합된 정보로써, 직무관련성 있음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가 주식 신탁 및 매각을 하였는지 여부, 직무관련성 없음 통지의 경우 그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인사혁신처공고의 형
태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성명, 직위, 보유주식의 발행인과 수량, 매각 또는 신탁
여부, 그 금액, 날짜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로
서는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통지를 받은 사람의 주식 신탁 또는 매
각 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7항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
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한 후 이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피
고가 ’이 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판단을 한 경우 이를 통지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4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 부
분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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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피고가 드는 공직자윤리법 제13,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
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
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
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그중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
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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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의4 제1항 본문은, 등록의무자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산 등의 공개의무가
있는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
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그 예외로써 단서에서 ’제14조의5 제7항 또는 제14
조의12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위원회를 두며(제14조의5
제1항), 공개대상자등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등에는 이 사건 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제6항), 이 사건 위원회는 위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
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항).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3조는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
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
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은 이 사건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9조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5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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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제13, 14조 및 회의 비
공개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자등의 성명, 보유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그
가액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각 대상
자들이 심사청구를 한 날짜, 심사결정을 통지한 일자, 그 결정 내용, 결정이 통지된 이
후의 조치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제13, 14조에 위반하
여 재산등록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재산등록사항을 누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19조 제5항에서 이 사건 위
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취지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리 및 진행과정
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심리의 충실과
및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 회의 과정, 판단의 근거 등이 아니라,
단순히 심사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 결론 등에 불과한바, 이러한 정보가 위 각 규정에
서 비공개대상으로 하려는 회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
부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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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
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
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
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2021~2022년도의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 내용이 현재 의사결정과
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의 내
용은 위원회 회의의 과정, 위원들의 발언 내용, 판단의 근거 등이 아니라 단순히 심사
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 결론 등에 불과한바, 이것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위원회 업
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
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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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
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
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개인정보 등 우려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익명처리’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성명, 구체적인 보유주식 내역 등이 아니라, 각 익명처리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관
련성 심사청구 날짜, 심사결과 통지 날짜, 결론, 통지 후 이행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공개대상자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
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관보 게재 내역 등을 비교하여 보면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관보에 공개대상자등
의 성명, 직위, 보유주식의 발행인과 수량 등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이 사건 위원회
에 심사청구를 한 날짜,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등이 추가로 알려진다고 하여, 그 공개
대상자등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
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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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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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
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12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
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B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
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B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각 목 생략)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제14조의5(B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B를 둔다.
(중략)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
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
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
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3 -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B
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⑦ B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B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
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⑨ B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⑩ B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⑪ B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
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⑫ 누구든지 B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
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B"로, "제3
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⑭ B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중략)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6(B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5에 따른 B(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 14 -
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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