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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90 - 정직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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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90 - 정직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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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90 - 정직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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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구합88590 정직처분취소

    A

    2024. 4. 15.

    2024. 5. 20.

    1.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공립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데, 2018 3월부터 *학년 * 담임을 맡았

    - 2 -

    , B 학생이다.

    . B 부모가 2018 *월경 원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2018. *. **. 원고가 교실

    에서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피고는 2019. *. **. 원고가 B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

    56 성실의무, 같은 63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3호증,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2018. 3.~5. 기간 수업 2018. 3. 2.자로 전학 B에게 “B 학교

    다니다 같아, 학교 다닌 맞아?”, “(비실명화로 생략)”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원고가 수업 사용한 언어들이 B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부적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B 해당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리 상담까지 받음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2018. *. **.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56(성실의무), 63(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

    원법 78 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를 참작함

    - 3 -

    . 인정사실

    앞서 증거와 18호증,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 부모는 B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수업시간

    교실에서 B에게 발언을 녹음하였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하 사건 녹음

    파일 이라 한다) 경찰에 제출하였다.

    2) 사건 녹음파일 등은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징계절차에 직접 현출

    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처분사유 발언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는

    고의 진술과 함께 B 진술 등을 증거로 삼은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다.

    . 처분사유의 존부

    통신비밀보호법 14 1항은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14

    2 4조는14 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다고 없다.

    원고가 녹음파일 등을 듣고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B 진술, 신고상담 내용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 판결문 역시 처분사유 발언 사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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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신비밀보호법 14 1, 2, 4조를 위반하였다고 없고, 처분사유

    인정할 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증거와 9, 10, 12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처분은 형사소송 진행 경과를 보기 위해 보류되었다가 1 판결이

    고된 이루어졌는데, 1 선고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서울동부지방법

    2018고단****). 항소심은 16 2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사건

    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벌금 500 원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2019***),

    상고심은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

    송하였다(대법원 2020****).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1 형사판결의 양형이

    향을 미쳤다고 있는데, 1 형사판결의 양형은 감경되는 그대로 유지

    없음이 드러났다.

    사건 녹음파일 등이 징계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없도록 하고 대화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 5 -

    도록 통신비밀보호법 14 1, 2, 4조의 취지에 비추어, 사건 녹음파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업시간 B 수업 태도를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평소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 탄원서를 제출

    하였다.

    원고는 1983. *. **.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30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B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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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3(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8(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한다)

    징계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2 관련)

    비위의 정도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심하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하고 경과실인
    또는 비위의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경우

    - 7 -

    1. 성실의무 위반
    .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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