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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84 -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2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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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84 -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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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84 -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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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합77184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

    A

    금천구청장

    2024. 3. 5.

    2024. 4. 30.

    1. 사건 별지1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통지 별지1 목록 2, 3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5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존재통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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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경위

    . 피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 16조에 따라 B센터(이하 사건 센터

    ) 자활사업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조건부수급자로서 사건 센터에서 관리하는 C

    참여하였다.

    . 원고는 2022. 9. 2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사건 정보 하고,

    번호로 칭한다)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사건 정보공개청구

    ).

    . 피고는 2022. 10. 5. 원고에게 사건 정보는 피고가 생산·보유 접수하지

    부존재 정보이다. 정보는 피고가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5, 6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신청하기를 안내한다 하여 정보 부존재통보를 하였

    (이하 사건 통보 한다).

    .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4, 6호증,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 해당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11 5항은

    공개 청구된 청구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나 내용이 진정·

    질의 등으로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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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사건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

    하지 아니하는 정보이며,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단순 민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

    정보공개법 11 5항에 따라 사건 통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

    결정할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7321 판결 참조), 이때 행위의 성질

    효과 밖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내지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370

    참조).

    )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건대, ① 피고는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실상민원 내지 진정 해당하고,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는 ,

    이에 대하여 원고는피고는 사건 센터로부터 사건 정보를 받아서 공개할

    있다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건 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여야 실제적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 ③ 사건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

    보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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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률상 이익 여부(직권)

    1) 사건 1 정보에 대한 부분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상태대로 공개하는

    도라는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것이지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

    4309 판결 참조).

    ) 사건 정보 1 정보는, ‘ 사건 센터가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C

    업장 설치된 CCTV 2대의설치 연월일, ② 제조 회사명 제품 모델명, ③

    화기록된 자료의 보관기간인바, 피고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 정보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또는 사건 센터가 현재 위와 같은 정보를

    생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건 1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

    피고는, 사건 정보 사건 1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 센터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장처럼 피고가 아닌 사건 센터가 정보를 보유·관리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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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있는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관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는 (정보공개법 11 4),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사건 센터로 이송하는 경우 센터에서 새롭게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관리·감독을 받는 수탁기관이 보유·보관하는 정보를 취합하지도 않고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사건 정보가 비공

    개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판단

    1) 정보공개법 11 4항은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직접 비공개 결정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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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의 경우, 앞서 바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사건

    1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사건 센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유선으로 사건 센터에 정보공개청구를 것을 안내하는 그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정보공개법 11 4항에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사건 센터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이송하지 않고,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한 사건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11 4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사건 1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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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정보의 표시

    1. B센터가 개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C 작업장 내에 있는 CCTV 2대의설치 연월일, ② 제조 회사명
    제품 모델명, ③ 녹화기록된 자료의 보관기간에 대한 정보

    2. 2021. *. *.~2022. *. **. B센터가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C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였던 원고의 근태
    사항중지각‘, ’무단 근무지 이탈내역에 대해 센터가 작성·보관 중인 다음의 정보

    청구인이잦은 지각그리고무단 근무지 이탈 하였다면 그에 대한 발생 연월일, 횟수, 월별
    횟수에 대한 정보

    조퇴, 지각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서명한 후에 C 반장 D 작성하여 센터가 취합한 보관
    하고 있는 원고의잦은 지각무단 근무지 이탈관련 기록에 대한 일체의 정보

    3. 2021. *. *.~2022. *. **. 매월 반장 D 작성하거나 센터 취합 수거 전까지 보관했었던 조퇴 신청
    사본 일체와 이를 근거로 센터가 자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고 포함 자활근로 참여자 전원
    조퇴, 지각, 결근 처리에 대한 자료(컴퓨터 파일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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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공개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없을 때에는 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을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있다.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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