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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50 - 영업정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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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50 - 영업정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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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50 - 영업정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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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구단52550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24. 4. 24.

    2024. 5. 8.

    1.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에서 ‘B’(이하 사건 사무소 한다)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피고는 2023. 9. 19. ’원고가 2023. 1. 14. 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사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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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라 한다)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

    었다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39 1 7, 25 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공인중개사법 25 3항은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보관 대상인 중개·확인설명서를

    원본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4항은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확인·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

    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2007798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법 25 4

    에서 말하는3항에 따른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가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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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6, 7호증,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는 2023. 1. 14.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확인·설명서 한다) 작성하였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 감액을 요구

    함에 따라 감액된 중개수수료를 반영한 새로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수정

    확인·설명서 한다) 다시 작성한 사실, 원고는 수정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사건 처분은 수정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던 수정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25 3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된 최종적인 거래

    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확인·설명서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수정

    ·설명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수정 확인·설명서에도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수정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25 4 위반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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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25(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1항에 따른 확인ㆍ설

    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
    공인전자문서센터" 한다)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서명 날인하되,
    중개행위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
    여야 한다.

    39(업무의 정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있다.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있다.

    7. 25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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