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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333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1. 00:33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333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pdf0.23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333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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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93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국방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제재기간
2022. 12. 30.~2023. 3. 29.)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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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군 B 재무관은 2021. *. **. 아래와 같이 '선박, 탄약적하용(후방용) 등 4항목
제조(기장)'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위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이 사건 입찰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제한경쟁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제조사업입찰공고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나.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
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한 자다. 한국표준산업분류 31910(전투용 차량 제조업) 또는 30399(그 외 기타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를 영위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제한경쟁입찰에 의할입찰건명 등록마감일시 투찰마감일시 입찰일시 입찰방법
선박, 탄약적하용(후방용) 등4항목 제조(기장)
2021. *. *.10:00
2021. *. *.10:00
2021. *. *.10:30
총액제
(제조)● 본 공고건은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양을 확인하고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서
(국방규격, 도면, 구매요구서 등), 견본,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
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서(국방규격, 도면, 구매요구서 등) : ***
· 견본열람 : ***** ******
· 품목담당관 :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10. 기타 '타'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21. 3. *.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 3. **. 육군 B와 ‘선박, 탄약적하용(후방용) 등 4항목 제조(기장)’에 관한 물품구
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18.부터 2021. 12. 10.까지 육군 B에 이 사건 물품 중 하나인
‘캐브조립체’의 생산‧납품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납품 물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
건 계약을 변경해달라는 내용 등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2022. 1. 9. 육군 B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라. 육군 B는 2022. 1. 19.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설기업 중 1개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소지한 자9. 하도급 관련사항
나. 본 계약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10.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육군 B 또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생략]에서 내역서(규격, 견본 등),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
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품목명세서
품명
조달요구번호
군급-재고번호수량 단가 금액
1 캐브조립체
MBULMK2120013711 5,794,497 5,794,497
2510-0041728082 적재함
MBULMK2120019712 7,211,827 14,423,654
2510-0040041403 캐브조립체
MBULMK2120024018 5,794,497 46,355,976
2510-0041728084 선반, 탄약적하용(후방용)
MBULMK2120066513 1,964,053 5,892,159
2590-37A276241- 4 -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는 2022. 12. 14.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3개월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2. 15. 원고에게 구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
조 별표2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제재개시일 2022. 12. 30., 제재만료
일 2023. 3. 29.)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캐브조립체는 특정 생산설비를 보유한 업체만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제
한경쟁입찰에 의한 입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하였고, 입찰건명에 ‘캐브
조립체’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생산능력확인 및 품질보증등급 등을 특수조건으로 부여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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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브조립체는 군용 5톤 트럭 운전석 및 조수석의 구조물 중 하나이고, 이를 제
조하는데 1천 톤의 유압프레스, 프레스 금형설비 등을 필요로 한다.
2) 방위사업청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C, D와 캐브조립체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조달받았다.
3) 육군 B는 2006. 3. 24. 캐브조립체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
공고와는 달리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여 캐브조립체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였고, 현장실사를 하여 생산능력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
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육군 B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캐브조립체에 관한 입찰공고
를 하면서도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였고, 2013. 2. 13.자 캐브조립체 입찰공고 역시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여 ‘입찰참가등록 후 등록심사에 확정된 참여 조달업체만 입
찰서 제출 가능’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만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캐브조립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E가 2006년 이후 육군 B와 방위사업
청이 진행한 캐브조립체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고, 이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또한
E는 2014, 2015년에는 육군 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캐브조립체를 납품하였다. 즉,
2006년 이후에는 E를 제외하고 캐브조립체를 제조하여 납품한 회사는 없었다.
5) 그런데 육군 B는 이 사건 입찰에서는 캐브조립체를 일반경쟁입찰품목으로 변경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캐브조립체의
사양, 규격, 견본, 도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납품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
가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적재함 등과 유사한 물품이라고 추측한 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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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와 G만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
정되었다.
7) 육군 B는 원고로부터 캐브조립체를 납품받지 못하자 2023. 4.경 캐브조립체에
관한 재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 이에 육군 B는 E에 캐브조립체
견적 요청을 하였으나 계약금액 등이 맞지 않아 E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후
캐브조립체를 납품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내지 22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및 그 취지
(1)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
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
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2) 이와 같이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
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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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해석함
에 있어서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
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그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
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
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나) 국가계약법령상 입찰방법 및 제한경쟁입찰
(1) 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
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구 국
가계약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
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
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다만 행정청이 제한경
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쳤다면, 이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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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
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0.
12. 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
4조 제2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
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들고 있
다.
2) 구체적 판단
가) 제한경쟁입찰 적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캐브조립체 제조계약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에 해당하는바, 캐브조립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갖춘 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제
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하다.
① F의 실질적 운영자 ***은 E의 대표이사 ***의 친동생이다. 원래 F가 캐브조립체
생산설비를 보유하면서 이를 제조하여 C, D에 납품하였다. 이후 F가 E에 캐브조립체
생산설비를 인계하였고, E가 캐브조립체 입찰에서 낙찰받아 이를 납품해왔다. 여기에
그동안의 캐브조립체 입찰 및 납품 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우리나라에 캐브조립체 생
산설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사실상 E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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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캐브조립체는 군용 5톤 트럭 운전석 및 조수석의 구조물 중 하나인 바 그 수요자
와 수요량이 매우 제한적인 점, E의 의견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캐브조립체 생산설
비를 갖추고 이를 개발하여 생산하는데 약 8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캐브조립체 생산설비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이를 단기간 내에 갖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③ 육군 B와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여 캐브조립체 입찰공
고를 하였던 점, E만이 해당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아 납품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후 E에 캐브조립체 견적 요청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도 캐브조립체 생산설비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는 상
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사실상 E만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추정가격이 1
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등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찾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캐브조립체가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을 요구하지 않고 캐브조립체 생산
설비가 특정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경쟁입찰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브조립체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을 갖추는 데 거액의 자금과 시간을 필요로 한 반면, 캐브조립체에 관한
수요자와 수요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여기에 캐브조립체의 용도, 특성 등까지 보태어
보면, 캐브조립체 제조계약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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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을 넘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
이 부적법한 경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캐브조립체 제조계약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에 해당
하고, 생산능력을 갖춘 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함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입찰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고하지 않았다.
② 더욱이 피고는 캐브조립체 생산설비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캐브조립체 생산설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사실상 E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
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넘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까
지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캐브조립체의 사양, 규격, 견본, 도면 등을 충
분히 확인하여 납품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참가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계
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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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캐브조립체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 어렵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어떻게든 납품을 하기 위하여 E와 여러 차례
협상하면서 납품요청을 하였고, E에게 이 사건 계약상 대금보다 약 3,000만 원 많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가능한 물품이라도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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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3. 28. 법률 제19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
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
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
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
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13 -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
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
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14 -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 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에 이 장에 정
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5조의3(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
1. 일반기준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6개월- 15 -
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
시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
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규
제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되 위 [별표 2] ’1.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이 예규 [별표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과 같다.[별표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제7조 관련)
1. 기본원칙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서 정한 제재사유별 기본기간에 가중 또는 감경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기본기간의 감경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1. 다.에 따라 제재기간을 감경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발주관서 과실에 의한 감경
1) 위원회는 제재사유 발생에 발주관서의 과실이 영향을 끼친 경우 기본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수 있다.
2) 위 1)의 발주관서의 과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끝.
발주관서의 과실에 의한 감경사유
11. 기타 발주관서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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