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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6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5. 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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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6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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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6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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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3구합769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법무부장관

    2024. 3. 5.

    2024. 4. 30.

    1. 피고가 2023. 7. 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2022. 10. 27. 피고에게법무부 부서가 2022 1월부터 9월까지 사용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5. 26.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 재결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23. 6. 11. 피고에게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7. 7. 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을 공개하면서 청구내역의 출납공무원,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 상호, 업종구분란에 기재된 내용의 경우 공공기관의

    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 1 4, 5, 6,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 출납공무원 부분을출납공무원 정보’, 가맹점 상호

    분을가맹점 정보‘, 업종구분 부분을업종 정보 하고, 이를 통틀어 사건

    하며,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출납공무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6 단서 ()목의직무를 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출납

    공무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4, 5,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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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맹점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

    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없고, 수사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수도 없다. 또한 가맹점 정보는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맹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4, 5, 6,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업종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는다.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판단

    1) 정보공개법 1 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9 1 4호는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

    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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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4558 판결 참조).

    )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사업추진

    )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관서업무추진비) 포함

    하는 의미이다. ,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에서 범죄의 예방,

    , 공소의 제기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내용이 공유된다고 하더라

    , 사건 정보의 공개로는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의 출납공무원, 사용

    등만을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에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고도의 개연성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 형의

    ,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도 해당 업무의 전부가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자들, 유튜버 등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이를 보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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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엿듣기 보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은 일반 사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

    ,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될

    험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9

    1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

    2) 정보공개법 1 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9 1 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1조의 정보공

    개제도의 목적 정보공개법 9 1 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지에 비추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

    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단을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187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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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정보는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청구내

    출납공무원, 가맹점, 업종구분에 관한 정보로서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

    ·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사건 정보를 조합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일부 유추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

    3) 정보공개법 1 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9 1 6 본문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2 1호에 따른 개인정보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들고 있으며, 같은 1 6 단서 ()목은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목은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

    있다. 여기서 ()목의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되는 정보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4558 판결

    참조).

    ) 출납공무원 정보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출납공무원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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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법 9 1 6 단서 ()목에 해당하는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어

    한다. 또한 가맹점 정보와 업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2 1호에 따른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맹점 정보, 업종 정보

    활용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맹점 점주의 개인정보를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한 가맹점의 점주라는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건 정보는

    보공개법 9 1 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정보공개법 1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

    ) 정보공개법 9 1 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보호받아야 이익의 내용ㆍ성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201212303 판결 참조).

    ) 사건 정보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체의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가맹점 정보 업종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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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가맹점 이용을 꺼리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는 경영·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가맹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

    해서 해당 가맹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정보공개의 범위

    ) 정보공개법 14조가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을 분리할 있는 경우에는 9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4

    내지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무부 소속 일부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

    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하여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리

    하지 않은 막연히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사건 정보 전부가 비공개 대상

    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는 2024. 4. 15. 참고서면을 통해 가맹점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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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부분에 한하여 공개한 사례를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 따라서 법원은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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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
    정보

    원고가 2023. 7. 7. 피고로부터 공개 받은 법무부 부서의 2022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정부구매카드 청구내역 피고가 정보를 가린출납공무원’, ‘가맹

    상호’, ‘업종구분란에 기재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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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2]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적용 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과정의 단계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
    되면 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
    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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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목에 열거한
    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은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
    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1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1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점검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9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분을 분리할 있는 경우에는 9
    조제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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