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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90 - 정직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24. 00:45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90 - 정직처분취소.pdf0.16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90 - 정직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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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88590 정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4. 15.
판 결 선 고 2024. 5. 20.
주 문
1.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립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데, 2018년 3월부터 *학년 *반 담임을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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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는 이 반 학생이다.
나. B의 부모가 2018년 *월경 원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2018. *. **. 원고가 교실
에서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9. *. **. 원고가 B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
법 제56조 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는 2018. 3.~5. 기간 중 수업 시 2018. 3. 2.자로 전학 온 B에게 “B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거 맞아?”, “(비실명화로 생략)”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원고가 수업 중 사용한 언어들이 B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부적절
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B가 해당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리 상담까지 받음
○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2018. *. **.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
원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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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의 부모는 B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B에게 한 발언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이라 한다)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징계절차에 직접 현출
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처분사유 발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는 원
고의 위 진술과 함께 B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삼은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근거로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
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
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
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녹음파일 등을 듣고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진
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진술, 신고상담 내용 및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 판결문 역시 처분사유 발언 사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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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사유
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형사소송 진행 경과를 보기 위해 보류되었다가 1심 판결이 선
고된 후 이루어졌는데, 1심 선고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서울동부지방법
원 2018고단****). 항소심은 16회 중 2회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이 사건 징
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2019노***),
상고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
송하였다(대법원 2020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1심 형사판결의 양형이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1심 형사판결의 양형은 그 후 감경되는 등 그대로 유지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②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징계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
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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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녹음파
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수업시간 중 B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평소 학생들의 수업 및 생
활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 탄원서를 제출
하였다.
④ 원고는 1983. *. **.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B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
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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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를 의결하여야 한다.[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비위의 정도
및 과실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7 -
1. 성실의무 위반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7. 품위유지의무 위반
거.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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