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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26. 00:47반응형[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 과실치상.pdf0.09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 과실치상.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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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93 과실치상
피 고 인 A (64년 여)
검 사 박민규(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성건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6:10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
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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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그 곳
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7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고 피해자를 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반려견이 피해자의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즉
시 놓았고, 그 후 피해자가 주저앉았던 점,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위(척추, 어깨뼈, 늑골
등), 그간 피해자의 병력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
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반려견이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옷소매를 물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범죄사실 기재 반려
견은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서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고, 피해자는 반려견에 옷소매를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졌으며, 도로를 지나가려는 차량이 왔음에도 일어나 움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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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기어서 도로가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
한 119 응급차량으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던 점, ④
피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3년 이후 허
리 통증 및 골다공증,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2020. 1.경
요추골절상으로 치료받은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골절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
은 없으며,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산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
무렵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의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1946년생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76세의 고령이었고, 그 이전
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바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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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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