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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2노735 -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4. 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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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2노735 -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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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고 등 법 원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735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A

    쌍방

    검 사 이권석(기소), 강형민(공판)

    변호사 서정식(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합24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증 제1), 잭나이프 1(증 제3)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와 다투다 격분하여 피해자 ○○○를 잭나이프로 37회 가량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 □□□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를 노상에서 식칼로 살해하려다가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약 2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해자 ○○○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잭나이프로 37회 가량이나 찌르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당시 피해자 ○○○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와서 피해자와 단 둘이 주거지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공격에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 동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공격을 거듭 당하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 ○○○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옷으로 덮어 방치한 채 주거지를 떠났고, 피해자의 시신은 며칠 후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야 수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605).

    피해자 □□□에 대한 살인예비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하고자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몰래 엿보다가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는바 계획적 살인 범행을 예비한 것이다.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000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자신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을 살해하고자 한 것인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였고, 그 근처에 있는 여관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의 주거지를 지켜보았으며, 범행 당일 새벽에 출근하는 피해자 △△△을 기다렸다가 계획적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을 쫓아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 등을 7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행인들의 제지로 살인범행의 미수에 그친 것이지, 스스로 살인범행을 그만 둔 것도 아니다. 피해자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동맥파열, 다발성 열상, 척골신경, 정중신경 파열 등을 입어 2022. 5.경까지도 오른손에 운동지장, 근위측 등의 증상이 남아 있었는바, 이는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 △△△사건 이후 노상에 다니기 두렵고,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증거기록 604).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 □□□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거듭하여 피해자 △△△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 250조 제1(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 250조 제1(살인예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 17조 제1(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1, 50(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무기이상

    . 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무기''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3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무기 이상(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동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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