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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54 - 위계공무집행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4. 4. 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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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54 - 위계공무집행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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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54 - 위계공무집행방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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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고단4554 위계공무집행방해

    1. A (69 )

    2. B (71 )

    3. C (72 )

    4. D (78 )

    5. E (83 )

    김상이(기소), 유수빈(공판)

    변호사 법무법인 송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찬우, 임종규

    2022. 12. 16.

     

    피고인 A 징역 1 6월에, 피고인 B, C, D 징역 10월에, 피고인 E 징역 6

    처한다.

     

    Ⅰ. 기초사실

    - 2 -

    피고인 A 대구 북구에 있는 ‘F학교원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

    E ‘F학교가구제작과정훈련교사’, G근로복지공단 H병원 재활전문센터 목조

    형디자인과 근무하면서 재활 환자들을 상대로 목공예 분야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Ⅱ. 가구제작산업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관련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9. 12. 14.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

    가구제작산업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고, G 2019. 12. 14. 시행

    가구제작산업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2018. 6. 14. 최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기시험 평가 방법 개발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인 ‘I’에서부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이후 2019. 3. 15. 공단에서 개최된 ‘NCS 평가방법 개발

    연구 1 자문회의, 2019. 4. 22. 개최된 ‘NCS 평가방법 개발 연구 2 자문회의’,

    2019. 9. 27. 개최된 ‘NCS 평가방법 개발 연구 2 추가 자문회의 모두자문위원

    위촉되어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6. 18. ‘실기시험 문제 검토회의에서는

    토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E 가구제작산업기사 작업형 실기

    시험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실기 시험장책임관리 위촉되어 참여한 사람

    이다.

    Ⅲ.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 A, 기존가구제작기능사 상위 개념으로 2019고용노동부에서한국

    산업인력공단 위탁 시행된 「가구제작산업기사」자격증이 신설되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개인의 전공 역량 강화 측면과 함께 대외적으로 직업전문학교의 홍보에

    도움이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로 재직하고

    - 3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함께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시험 일정에 따라, ① 2019. 9. 30.

    경부터 2019. 10. 2.경까지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② 2019. 11. 2. 과목당 20

    항씩 객관식 4택일형으로 출제되는 필기시험을 치러③ 2019. 11. 15. 해당 시험

    에서 과목당 40 이상, 과목 평균 6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합격하였으며, ④

    2019. 11. 18.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 ⑤ 2019. 12. 8.

    필답형실기시험과 ⑥ 2019. 12. 14. 시험 당일 제시받은 도면의 가구를 직접

    작하는작업형실기 시험만을 앞두고 있었다.

    〔공모관계 범행 준비과정〕

    피고인 A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자문위원검토위원으로 참여한 G 근무하는 H병원을 방문하였을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협탁을 발견하고, 협탁이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문제로

    연구 개발된 것임을 인식한 2019. 11. 22. 09:47 G 전화통화를 하면서내가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용 자료로 사용하려 하니 협탁 도면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G로부터 상세 도면 사진과 완성된 협탁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

    폰으로 전송받아 2019. 12. 14.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가구제작산업기사

    기시험의작업형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사전입수한 다음, 2019. 12. 2. 직업

    전문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뿐만 아니라 피고인 E, 사건 J

    등의 훈련교사들이 모인 가운데도면을 입수했다. 같이 연습을 해보자.”라고

    하고, 이후 1~2일간 교무실 책상에 수시로 둘러앉아 휴대폰 화면에 도면을 띄워 놓고

    - 4 -

    작업형실기시험에 출제된 도면의 가구제작 과정을 상호 논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2019. 12. 5. 사전 입수한재료목록표 피고인의 휴대폰으

    사진 촬영한 , 훈련교사 J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J으로 하여금 실기시험에 출제

    가구 제작 연습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토록 지시하고, 2019. 12. 8.필답형실기

    시험을 치른 당일에는 직업전문학교의 교육생들이 없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직업전문학교 실습실에 모두 모여 위와 같이

    입수한 도면을 펼쳐놓고, 도면에 제시된협탁 함께 제작해 보았으며, 이후 2019.

    12. 12. 다시 실습실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모여서 개별

    적으로 해당 가구를 번씩 제작해보면서 실기시험 이전에 미리 입수한작업형시험

    출제가 확정된도면 이용하여 가구 제작을 반복 연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훈련교사 J으로 하여금 실기시험 도면에 제시된 가구를 제작

    하는데 용이한 공구를 구입토록 지시하여, ‘알비트 ‘8mm드릴비트‘, ‘드릴스토퍼

    공구를 미리 구입해놓는 한편, 직업전문학교에 마련된 실기 시험장의 출입에

    약을 받지 않는 훈련교사인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작업형실기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장 내로 수시로 들어와 잘못 제작된 부분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오작된 부분의 재료를 시험감독관 몰래 시험장 내로 들여와 교환해

    것을 지시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4. 10:00경부터 15:00경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들이

    중인 ‘F학교‘ 3 실습실에 마련된 실기 시험장 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2019 수시기사 3 실기시험 「가구제작산업기사」

    - 5 -

    실기시험을 치르면서, 피고인 A 실기시험 이전 G로부터 입수한 실기시험 출제 도면

    사전에 검토?논의하여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면에 제시된협탁제작을 사전에 반복 연습함으로써 실기시험에 출제된 도면의 가구

    제작 과정과 방법을 이미 충분히 익힌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마치 시험 당일 처음 접하는 도면인 행세하며 실기시험에

    출제된 가구를 제작하여 나갔다.

    또한, 시험장 내에서 지급받은 재료로 과제물을 제작하다가 응시자의 과실로 불량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재료로 교환이 되지 않을뿐더러, 외부 재료를 반입하여 재료

    교환 다시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실기시험에 출제

    가구를 제작하던 재료를 잘못 가공함으로 인해 도면과의 치수 오차가 생기게

    사전에 준비한대로 피고인 E 2 실습실에 있던 목재를 이용하여 오작된

    분과 같은 규격으로 재단한 , 재료를 자신의 상의 외투 안에 숨기고 3 시험장

    안으로 들고 들어가본부요원감독위원의눈을 피해 피고인 A, 피고인 B 오작

    부재를 부재로 교환해주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로부터

    교환받은 재료를 이용하여 다시 가구를 제작하여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

    C, 피고인 D 사전 입수한 실기시험 도면에 따라 자신들이 연습한대로 가구를

    작하여 심사위원에게 과제물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20. 1. 17. 전국 35명이 응시한 실기시험에서 9명만이 합격한 국가기

    술자격시험인 가구제작산업기사자격증 시험에 모두 최종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2019가구제작산업기사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6 -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G 법정진술

    1. M, N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진술서

    1. 수사보고(자문출제검토위원 위촉 관련 자료 회신), 붙임자료, (한국산업인력

    공단 N 상대 출제도면 확정 과정 확인), (공단 업무담당자 N 상대 자문위원 역할

    확인)

    1. 내사보고(가구제작산업기사기본정보 시험정보),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증

    험일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도 시험문제 출제과정), (F학교 직원구성 확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시험 합격률)

    1. 출제기준, 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조직도, 교직원 소개 출력문,

    2019 3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1. 내사보고(제보자와 교육생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혐의자 A 제보자에 대한

    재료 준비 지시 관련 증거자료), (피혐의자 A 치수 오작한 실기시험 가구 사진

    ), (제보자가 피혐의자 D로부터 사전입수한 실기시험 도면 첨부 ), (제보자와

    험관리위원간 카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참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기시험 지급재

    료목록표 첨부)

    1. 실기시험 도면 촬영 사진, 지급재료 목록표 사진, 수험자 지참 공구 목록표 사진,

    정장소 시설목록표 사진, 협탁 도면 사진

    1. 수사보고(F학교 현장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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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지급재료목록표 공개 여부 확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연구개발자료 72,

    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안내문, 실기시험 A D 휴대폰에 전송해준 도면

    1. 협탁 도면 사본, 재료목록표 사본, 참고인 M 제출 자료

    1. 수사보고(M 제출의 2 도면과 사전 유출의심 도면간 동일성 비교 분석), 가구제작

    산업기사 시험문제 공개 게시글, 게시글 첨부 시험문제 출력물 4, 수사보고(

    고인 P 전화진술 사전유출경로 파악), (시험문제 고면 수정과전 관련 참고인 M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M 발송한 이메일 전문, O 촬영 수정도면 사진

    1. 수사협조의뢰 자료제출

    1. 수사보고(본건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가구제작산업기사 도면 정리 분석), (한국산업인

    력공단 관련자료 제출 주요 내용), 수사협조의뢰 자료제출 공문, 공단 제출 자료

    1. 협탁도면 4

    1. 수사보고(N 책임연구원이 G로부터 전송받은 도면사진 첨부 ), 전송 도면 사진

    력물,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2 추가 자문회의 의견서 결과보고서 첨부),

    지료제출 공문, 2 추가자문회의 결과보고서 사본, NSC 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

    평가방법 개발 자문위원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면을 제공받은 2019. 11. 22. 시점), 수사보고(피의자 A

    대폰 통화내역 정리 분석), (피의자 G 휴대폰 전자정보 탐색 결과)

    1. 통신사 회신 공문, 통화내역 CD

    1. 수사보고(피의자 G 유출한 도면과 표준화한 도면의 동일성), (피의자 G 실기시험

    문제 출제과정에서 작성한 서약서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요구자료 제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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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서약서 사본, 자문회의 참석확인 수당지급 명세서 사본, 검토서

    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Q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 2 녹취록 작성 ), (피의자 Q 휴대폰

    전자정보 탐색 결과), (피의자 E 휴대폰 전자정보 탐색 결과), (피의자 Q, 참고인 R

    통화녹음 파일 내용)

    1. 수사보고(제보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별도 첨부), 카카오톡 캡쳐화면 출력

    , 수사보고(기록 122 목재료 준비지시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피의자 A 제보자에게 전송한 재료목록표 사진, 수사보고서(제보자와 S 카카오톡

    캡쳐화면), 카카오톡 캡쳐화면

    1. 수사보고(기록 784 도면 치수 관련 사진), 1 관련 도면사진, 2 관련 도면사진,

    수사보고서(기록 898 N G로부터 전송받은 조면사진), N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도면 확대사진, 도면 사진 상세정보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기록 1247 녹취록), 통화녹음 A 파일 녹취록, 통화녹음 R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서(기록 492 확대사진 전자정보), 피의자 C 휴대폰 전자정보 사진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 피고인 A 사건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이하 사건 실기시험이라

    ) 출제된 것과 유사한 도면을 G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B, C, D 함께 연습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도면이 실기시험에 출제된 도면인 몰랐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연습한 도면과 실제 출제된 도면 사이에는 치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

    - 9 -

    . 피고인 A, B 실기시험 도중 부재를 위법하게 교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

    위법하게 부재를 교체하여 적도 없다.

    2. 판단

    . 실기시험 출제 도면과 사실상 동일한 도면을 사전에 유출하여 연습하였다는

    관한 판단

    법원이 조사한 증거(증인 J 법정진술과 검찰 제출 증거)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G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A, B, C, D 실기시험 전에 연습한

    (이하연습용 도면이라 한다) 실기시험에 실제 출제된 도면(이하출제용 도면

    한다) 협탁의 모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부 구조 설계와 치수 등에서 대체로

    동일하다(평면도의 측면 부분에서만 근소하게 다른 수치가 군데 발견된다).

    출제용 도면은 현장에서 치수가 수정되었는데 수정 결과 연습용 도면과 상이했

    출제용 도면의 수치가 동일하게 수정되었다. 자세히 검토하자면, 출제용 도면은

    습용 도면과 평면도 측면 부분의 수치를 제외하고 다섯 군데 정도에서 미세한 치수

    이가 있었는데(평면도 가로 부분 치수, 정면도의 상단 가로 부분 치수, 하단 가로 부분

    치수, 측면도의 상단 가로 부분 치수, 측면도의 우측 치수)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포함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출제용 도면의 다섯 군데 치수가 연습용 도면의

    수와 동일하게 수정되었다.

    사건 실기시험 출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어 표준화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 6. ’I‘라는 업체에 가구제작 산업기사 실기시험 문제출제용

    역을 의뢰하였고, 업체는 2018. 12. “2018년도 NSC 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 10 -

    평가방법 개발 결과보고서(대상종목: 가구제작 산업기사)” 작성하였다. 한국산업인력

    공단은 2019. 4. 연구용역 보고서에 기재된 실기시험 예시도면(협탁) 기초로

    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G 연구용역에 참여하였고, 이어진 가구제작

    업기사 실기시험 출제위원 시험문제 출제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실기시험의

    출제 종료시점까지 관여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5. G 포함한 4명에게

    1 가구제작 산업기사 실기시험 문제 출제를 의뢰하였고, G 연구용역 예시문

    제로 출제되어 파일럿 테스트를 마친 협탁을 출제 문제로 제출하였으며, 다른 3명은

    다른 형태의 가구를 출제 문제로 제출하였다. 출제자들은 2019. 6. 출제문제

    유형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19. 8. 이전까지 출제문제 유형 4가지

    G 제출한 협탁이 최종 출제문제 유형으로 선정되었고,1)2019. 9. 27. 한국산업인

    력공단이 선정한 7명의 자문위원( 중에 G 포함되어 있음) G 제출 협탁 도면

    대한 치수를 최종 확정하는 표준화하였다.

    출제용 도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직원인 N 사건 실기시험 출제를

    위해 표준화된 최종 도면 대신에 표준화되기 도면(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9. 4.

    파일럿 테스트한 도면) 실수로 시험 문제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출제용

    면의 치수가 실기시험 당일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험생들의 문제제기로 인하

    수정되었고, 결과 피고인들이 사용한 연습용 도면의 치수가 일치하는 쪽으로

    정되었다.

    한편, G 관여하였던 I 한국산업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았던 가구제작산업기사

    1) N 등은 9. 27. 회의에서 시험문제 후보로 제시되었던 4개의 도면이 1개의 도면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
    에서 보듯이 공단에서 사건 실기시험 실시를 위해 시험장을 확보하면서 2019. 8. 이미 실기시험에 필요한 재료목록을
    확정하였고 확정된 재료목록에 다른 실기시험 출제 문제 유형에는 들어있지 않은 경첩 등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
    산업기사 실기시험 출제 문제로 G 협탁이 확정된 시기는 6 출제위원 회의 이후부터 재료목록이 확정된 8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11 -

    실기시험용 문제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2019. 7. 출간하였다. 연구용역 자료에

    협탁용 도면은 사건 실기시험에 출제된 협탁용 도면과 외부 구조에서 동일성을

    가지나 내부 수치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경첩 구조 상세구조도가 생략되어

    . 반면, G 피고인 A에게 2019. 11. 교부한 사건 연습용 도면은 앞서

    사건 가구제작 산업기사 출제 문제로 선정되어 2019. 9. 최종 표준화된 도면과 사실

    동일하다(구체적인 수치가 평면도 측면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경첩 구조 내부

    구조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 G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 B, C, D

    연습용으로 사용한 연습용 도면은 2019. 9. 회의에서 사건 실기시험 출제문제로

    표준화된 도면과 사실상 동일한 도면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실기시험 문제로

    출제된 도면과도 동일하다(앞서 바와 같이 N 실수로 출제용 도면은 연습용

    면과 세부 수치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당일 현장에서 출제용 도면의 수치가 연습용

    면의 수치와 동일하게 수정됨2)). 아무리 ’I‘ 출간한 연구용역자료에 사건 실기시험

    출제된 협탁과 동일한 외형이 협탁 도면이 실렸다고 하더라도 책자 도면에는

    고인 A G로부터 교부받은 연습용 도면과는 달리 상세 구조가 빠져 있고 치수가

    다른 반면, 피고인들이 G로부터 교부받은 연습용 도면은 사건 실기시험 출제문

    제로 표준화된 도면 실기시험에 실제 출제된 도면과 구체적 구조 치수 등이

    부분 일치하였고 N 실수로 잘못 출제되어 수치가 상이했던 부분까지도 결국 현장

    수정을 통해 대부분 연습용 도면과 동일한 치수로 수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G로부터 사건 실기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교부받았고 피고인 A, B, C, D

    2) 다만, 평면도 측면 수치는 마지막까지 수정되지 않음.

    - 12 -

    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사용하여 미리 연습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가구제작산업

    기사 실기시험 출제용으로 표준화된 도면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부터 실기

    시험 당일까지 수험생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시험용 도면이었으므로 실기시험

    수험생들이 이를 유출하여 사전연습하는 사용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

    단의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 C, D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가구제작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9. 4.

    피고인들이 재직하는 F학교를 시험의 실기시험장 후보군으로 선정하였고 2019. 8.

    경에는 실기시험장으로 확정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8. 실기시험장을 확정

    당시 사건 실기시험에 출제될 협탁 도면에 필요한 재료목록표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재료목록표에는 G 시험문제로 출제한 협탁 도면에 사용되는 경첩 등의

    재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국산업공단은 2019. 8. F학교를 실기시험장으로 확정하

    면서 F학교에 재료목록표를 송부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9. 8. F학교에 제공한 재료목록표는 2019. 9. 18.

    F학교에 다니던 학생 K 피고인 E로부터 교부받아 핸드폰으로 촬영한 재료목룍표

    내용과 동일하고, 피고인 A 사건 실기시험 직전에 J에게 구매하라고 요청한

    목판 재료 목록 내용과도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 A F학교에 제공된 실기시험 재료목록을 숙지한 G

    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만든 협탁이 실기시험에 제출될 것이라는

    - 13 -

    예상하고 2019. 11. 22. G에게 연락하여 사건 연습용 도면을 교부받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2019. 7. 연구용역 자료를 보고 사건 협탁을 처음 발견하

    였고 2019. 11. G로부터 협탁 도면을 교부받을 때까지 협탁 도면이 가구제작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재직하는 F학교가 2019. 8.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장으로 확정

    되었고 과정에서 실기시험용 재료목록표가 송부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2019. 9. 가구제작산업기사 시험 실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거나 2019. 11.경까지

    사건 협탁이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

    다는 피고인 A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G로부터 연습용 도면을 교부

    받은 과정에서 G 피고인 A 시험 응시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돕기 위해서 연습용

    도면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G 피고인 A 시험 응시 사실을 몰랐

    2020. 4.경까지 피고인 A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기시험 날과 산업기사시험 합격 다음 각각 G 연락을 사실이 있으므로

    상이한 G 진술을 믿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러나 G 피고인 A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그에게 실기시험 출제문제 표준화 도면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 연습용

    도면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D 사건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도면만을 대상

    으로 2회에 걸쳐 연습을 하였는데 도면이 바로 사건 연습용 도면이었고,

    습용 도면은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실기시험 출제 문제로 표준화된 도면과 사실

    동일하다. 나아가 피고인 A 사건 실기시험 전에 J에게 지시하여 미송 잡성목

    등을 구입하였는데, 구입 내용이 사건 실기시험의 재료 목록 내용과 일치한다(

    - 14 -

    미송 잡성목 등은 평소 F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다).

    한편 피고인 B, D, C 사건 연습용 도면을 입수한 계기에 대해 수사과정에

    진술한 내용이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충돌하고 변화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적 사실과도 상이하다. 특히 피고인 D 인터넷에서 도면을 찾은 다른 피고인

    들과 수치를 수정하고 상세화하여 연습용 도면을 완성하였다고 진술은 매우 믿기

    어려운데, 앞서 바와 같이 경첩위치 등의 자세한 내부구조 시험출제과정에서

    준화된 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도면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을 없고, 설령 인터넷에

    유사한 도면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 등이 인터넷에서 찾은 도면을 수정한

    결과 우연히 치수 내부 구조 등이 시험문제 출제용으로 표준화된 도면과 사실상

    일한 도면을 작성해내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나아가 도면은 G 피고

    A에게 교부한 도면과 동일한 도면이기까지 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F학교에 제공된 가구제작산업

    기사 실기시험용 재료 목록을 보고 G 연구용역을 받아 제작한 협탁이 실제 실기시

    험에 출제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 G로부터 실기시험 출제용으로 표준화된 도면

    사실상 동일한 사건 연습용 도면을 교부받아 이를 시험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이고, 피고인 B, C, D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연습용 도면을

    교부받은 캐드로 재가공하여 연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 C, D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 부재 교체의 점에 관한 판단

    부재 교체에 대한 증인 J 수사과정 법정 진술, K 법정 진술이 매우 구체적

    이고 일관된다(K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E 진술이 포함된 재전문 진술증거

    - 15 -

    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특히 J 법정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있는지가 부분의

    주요 쟁점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있다.

    ① J K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J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

    부재 교체를 위한 재단 과정을 도운 피고인 A 부재 6 교환 과정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K 사건 실기시험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K으로부터 부재가 7

    체되었고 피고인 A 외에 피고인 B 부재 교체를 하였다는 점을 듣게 되었다. 그러한

    대화 과정에서 J 부재교체의 자세한 내용을 K에게 사전에 알려주면서 K으로부터

    의를 구하는 유도 과정에 보이지 않고, 대화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자세하다. 특히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J 피고인 A 사이가 나빠져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제보를 하였다면 K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포함하며 부재 7개의 교환을 모두 목격하였

    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텐데 J 경찰 수사과정 법정 진술 과정 내내

    신은 피고인 A 6 부재교체 과정만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B 부재 교체는 목격하

    거나 사건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K

    교체 사실을 J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

    부터 부재 교체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내용 경위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피고

    E 부재 교체를 하였다는 점에서 J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E 사건 실기시험 당시 F학교에 미송 잡성목이 구비

    되어 있지 않았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 A

    실기시험에 필요한 재료목록과 동일한 내용(동일 사이즈, 동일 나무 종류) 미송

    잡성목 등을 구매하라고 J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E 등의 진술은 객관적

    - 16 -

    증거에 배치된다( 미성목 구입 사실은 오히려 J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 나아가 실기시험에서의 부재교체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 A J

    평소 F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미성 잡성목 등을 그것도 실기시험 재료목록과 정확

    동일한 사이즈와 개수로 구입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부재의 크기가 옷에 가리기 힘든 사이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E

    부재를 옷에 숨길 있는 사이즈라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하였고, 증인 J L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시험장을 관리감독하였던 Q 법정진술 R 대한 조사내용에

    의할 Q R 부재교체장면을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당시

    실기시험장에는 수험생이나 관리보조인이 아니었던 J, 피고인 E 등이 수차례 들락날락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L 사건 실기시험 당시 J에게 부재교체를 시험감독관

    몰래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관리인들이 시험 당시 상황들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았다. 나아가 Q T 실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어떠하였

    는지 누가 시험장에 들어왔다 나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건 실기시험이 시험감독관들의

    완벽한 통제 아래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관리인들이 부재 교체 사실을

    격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6개의 부재교체를 목격하였다는 J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17 -

    피고인들: 형법 137, 30(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

    2.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해하여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있으므로 그자체로 중한 범죄다.

    피고인 A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인 F학교가 사건 실기시험장으로 채택된

    점을 활용하여 G로부터 출제도면과 사실상 동일한 연습용 도면을 유출해낸 이를

    자신과 피고인 B, C, D 사전연습용으로 사용하였고 실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험에 사용될 목재를 미리 구입해둔 실제로 부재를 교체하기까지 하였다. 결과

    피고인들은 모두 시험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A 위와 같은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

    계획되어 이루어졌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중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거나 경험칙

    부합하지 않는 변명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참고인들과 허위진술을 맞추거나

    유도하였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 A 목공업

    계에서의 권위와 지위를 고려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A 공모하여 사건 연습용 도면이 사전에 유출된 시험

    문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숙지하여 부정하게 시험에 응하였고 결과 합격의 결과를

    - 18 -

    얻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들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객관적 증거 또는 서로간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는 등의

    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달리 문제 유출 자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한다.

    피고인 E 부재 교체라는 부정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건 범행에

    담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정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E 지위 다른 피고인들과의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지점이 있고 피고인 E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기시험에 출제된 가구를 제작하던 재료

    잘못 가공함으로 인해 도면과의 치수 오차가 생기게 되자 사전에 준비한대로 피고

    E 2 실습실에 있던 목재를 이용하여 오작된 부분과 같은 규격으로 재단한

    , 재료를 자신의 상의 외투 안에 숨기고 3 시험장 안으로 들고 들어가본부요

    감독위원 눈을 피해 피고인 B 오작한 부재를 부재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E로부터 교환받은 재료를 이용하여 다시 가구를 제작하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증인 K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K 대한 수사과정

    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재전문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K

    - 19 -

    법정 진술은 피고인 E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K 피고인 E로부터

    술을 들은 경위 시점, K 피고인 E 관계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있으므로 증거능력은 인정할 있다. 그러나 피고

    B, E 부재 교체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E 부재 교체를 위한

    절단 등의 과정을 모두 돕거나 목격하였다는 J 피고인 B 부재 교체 사실은

    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 부재 교체 사실을 직접 목격한

    람이 아무도 없는 K 전문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 K 전문진술 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

    . 따라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피고인 B, E 대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류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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