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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법률사례 - 형사 2024. 4. 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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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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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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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X, 공무원

    피고인

    조예림(기소), 진재선(공판)

    법무법인 소예

    담당변호사 황재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9. 15. 선고 2022고합9 판결

    2023. 1. 1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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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토렌트(uTorent)’(이하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사용하여 다른 파일

    검색하다가 야한 삼류 영화 정도로 인식하고 ‘[]어린자위.mp4’라는 영상물(이하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 다운로드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였

    . , 피고인은 사건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배포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00:08경부터 00:45경까지 안동시 ~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토렌트(uTorent)’ 이용하여 아동

    ㆍ청소년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어린자위.mp4’라는 영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받을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유죄)

    원심은, 다음내지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으로나마 사건 영상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다는 ,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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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로는 취득할 없는 불법영상물들

    다운로드받을 있고, 지정된 파일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검색에 필요한

    워드로서 기능하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해당 파일을

    아무런 대가없이 번의 임의어 검색 작업만을 거쳐 손쉽게 취득할 있다.

    피고인 또한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사건 영상물에는 아동ㆍ청소년

    직접 등장하며, 파일명은 ‘[]어린자위.mp4’로서 자체로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

    물임을 유추할 있는바, 이와 같은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사건 프로그램

    직접 설치한 피고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등을 고려해 , 피고인으로서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을 당시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수도 있다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영상물을어린 신부’, ‘어린 왕자등의 소설이나 영화를 패러디한

    정도로 여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사건 영상물을 확인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사건 영상물을

    최소 37분가량 소지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3 9 참조),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표시되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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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시에 발생함을 있고, 앞서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 파일 취득에

    소요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이 업로드된 것임을 충분히

    으며, 이로써 그와 동일한 프로세스가 적용됨에 따라 다른 누군가가 해당 파일을 다운

    로드하게 되면 소지자인 피고인 자신이 이를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당심의 판단 (무죄)

    .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7377 판결 참조).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것이나, 미필적 고의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행위자에 있어서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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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1339 판결

    참조).

    .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

    내지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였으나, 다운로드 받기 이전에는 사건 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운로드 받은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사건 영상물 토렌트 프로그램을

    제하였다고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비추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삭제

    하기 이전에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

    하거나 배포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것이니,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토렌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건 영상물을

    운받기 전에 사건 영상물의 내용을썸네일(thumbnail)’ 등의 이미지 형식으로 미리

    보지 못하였고,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

    동시에 사건 영상물과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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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토렌

    시드(seed) 파일을 검색하여 주고,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시드(seed)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렌저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을 파일의 내용을 미리썸네일(thumbnail)’ 이미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을 재생하여 육안으로 영상을

    인하기 전에는 파일의 내용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

    토렌저 프로그램 토렌트 프로그램은 불법영상물만을 공유할 목적으로만 제작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서,

    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반드시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겠다는 것이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건 영상물의 제목인 ‘[]어린자위 통하여 사건 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있었는지 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어리다 의미는 나이가 적다, 10 전반을 넘지

    않은 나이 나이가 비교 대상보다 적다이다. 한편,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리다 의미는나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얼마 되지 않다. 경험 따위가 모자라 수준

    낮다이고, 표준국어대사전의 ㉠과 같이 10 전반을 넘지 않는 나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영상물의 제목 외에는 사건 영상물에 관한 다른 정보를 가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어린이라는 제목만으로 사건 영상

    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없다.

    사건 영상물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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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되었다. 시스템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유포하고 있는 시더를 찾아 유포

    일시, IP, 유포한 등을 기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시스템에 의하

    피고인이 사건 영상물을 100% 다운로드 받은 시간은 2020. 9. 17. 00:08경이고,

    최종 유포한 시간은 2020. 9. 17. 00:45경이다. 피고인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하는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건 영상물을 시청한 시각을 특정할 없다.

    그렇다면, 사건 영상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후부터 피고인이

    삭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7분이라는 것만 단정할 있고, 피고인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37

    분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전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건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항과 같다.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58 2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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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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