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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법률사례 - 형사 2024. 4. 24. 00:51반응형[형사]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pdf0.11MB[형사]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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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피 고 인 X, 공무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예림(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예
담당변호사 황재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9. 15. 선고 2022고합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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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토렌트(uTorent)’(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다른 파일
을 검색하다가 야한 삼류 영화 정도로 인식하고 ‘[국]어린자위.mp4’라는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였
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배포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
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00:08경부터 00:45경까지 안동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아동
ㆍ청소년의 자위행위가 촬영된 ‘[국]어린자위.mp4’라는 영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
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유죄)
원심은, 다음 ① 내지 ③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으로나마 이 사건 영상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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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불법영상물들
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지정된 파일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검색에 필요한 키
워드로서 기능하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해당 파일을
아무런 대가없이 몇 번의 임의어 검색 작업만을 거쳐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영상물에는 아동ㆍ청소년
이 직접 등장하며, 파일명은 ‘[국]어린자위.mp4’로서 그 자체로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
물임을 유추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
을 직접 설치한 피고인의 컴퓨터 사용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
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을 당시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수도 있다
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영상물을 ‘어린 신부’, ‘어린 왕자’ 등의 소설이나 영화를 패러디한 영
상 정도로 여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이 이 사건 영상물을 확인한 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상물을
최소 37분가량 소지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3권 9면 참조),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
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의 범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표시되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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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또한 동시에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 파일 취득에
소요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이 업로드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
으며, 이로써 그와 동일한 프로세스가 적용됨에 따라 다른 누군가가 해당 파일을 다운
로드하게 되면 소지자인 피고인 자신이 이를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당심의 판단 (무죄)
가.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
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
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
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
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
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
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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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
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였으나, 다운로드 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영상물
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운로드 받은 후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 사건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
제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삭제
하기 이전에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
하거나 배포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토렌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다
운받기 전에 이 사건 영상물의 내용을 ‘썸네일(thumbnail)’ 등의 이미지 형식으로 미리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
과 동시에 이 사건 영상물과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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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렌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토렌
트 시드(seed) 파일을 검색하여 주고, 사용자가 그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시드(seed)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 연결하여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토
렌저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을 파일의 내용을 미리 ‘썸네일(thumbnail)’ 등 이미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그 파일을 재생하여 육안으로 영상을 확
인하기 전에는 그 파일의 내용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
토렌저 프로그램 및 토렌트 프로그램은 불법영상물만을 공유할 목적으로만 제작
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인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서, 위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반드시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겠다는 것이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의 제목인 ‘[국]어린자위’를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
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어리다’의 의미는 ㉠ 나이가 적다, 10대 전반을 넘지
않은 나이 ㉡ 나이가 비교 대상보다 적다이다. 한편,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어
리다’의 의미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얼마 되지 않다. 경험 따위가 모자라 수준
이 낮다’이고, 위 표준국어대사전의 ㉠과 같이 10대 전반을 넘지 않는 나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물의 제목 외에는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다른 정보를 가지
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어린’이라는 제목만으로 이 사건 영상
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영상물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 시스템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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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발되었다. 위 시스템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유포하고 있는 시더를 찾아 유포
일시, IP, 유포한 양 등을 기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위 시스템에 의하
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100% 다운로드 받은 시간은 2020. 9. 17. 00:08경이고,
최종 유포한 시간은 2020. 9. 17. 00:45경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시청한 시각을 특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상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후부터 피고인이 이
를 삭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7분이라는 것만 단정할 수 있고, ㉮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37
분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점, ㉯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전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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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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