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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 상해치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4. 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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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 상해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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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 상해치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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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

    2022고합512 상해치사

    A

    박상훈(기소 공판), 박인우(공판)

    변호사 김세윤, 김은영(국선)

    2023. 1. 30.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7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65)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

    관련하여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 사항 등을 피고

    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14. C 피해자가 이전 D에서 5,000원을 주고 구매한 고장나서

    - 2 -

    잘라버린 벨트를 또다시 구매하자 1시간 가량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21:00 부산 서구 E 있는 F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락스를 사게 돈을 달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친구에게 돈을

    려주어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 때린

    2022. 9. 16. 06:30경까지 손과 그곳에 있던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다발성 갈비뼈

    , 뇌거미막밑출혈, 뇌멍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22. 9. 16. 08:00 피해

    자를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법정진술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5, 50, 57, 60), 수사보고서(순번 71, 78, 83, 84, 91, 93,

    94, 120)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9 1

    1. 몰수

    - 3 -

    형법 48 1 1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죄 : 7

    3. 판단

    살피건대, 우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인 휴대전화의 통화 데이터 사용 확인된 기지국의 위치, 교통카드 사용내역(

    거목록 순번 60, 78, 79, 120, 149) 2022. 9. 14.~15. 사이 피해자의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결과(증거목록 순번 80, 83, 84, 183, 184, 206, 207)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2022. 9. 15.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피고인이

    2022. 9. 14.에는 신체에 외부적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나아가 K J 법정진술과 그가 작성한 부검감정서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변소는

    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30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5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 : 5

    징역 4 : 2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생명은 형법이

    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사건 범행으로

    하여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데에

    - 5 -

    대한 뉘우침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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