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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4. 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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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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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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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34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A, F농협 조합장

    2. B, 주부

    김소정(기소), 우희준(공판)

    변호사 전상훈(피고인 A 위하여)

    변호사 장지근(피고인 B 위하여)

    법무법인 새반석(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재화

    2024. 4. 17.

     

    피고인 A 벌금 200 원에, 피고인 B 벌금 100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1호를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 A 2023. 3. 8. 실시한 F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조합의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C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가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또한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에 한정하여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없다.

    1. 피고인 A

    . 2022. 8. 1. D 대한 제공

    피고인은 2022. 8. 1. 대구 수성구에 있는 조합원 D 주거지에 찾아가, 그에게

    조합장 월급이 탐이 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

    .“라고 말하는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0,000 상당의 1

    (2.4kg) 제공하였다.

    . 2022. 9. B 대한 골프 의류 제공

    피고인은 2022. 9.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주거지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303,050 상당의 골프 의류 1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의 가족에게

    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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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303,050 상당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증인 B, C, E 법정진술

    1. 피고인 A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민원사항하달, 문답서 확인서(순번 2 내지 14)

    1. 녹취록(순번 16, 17)

    1. 긴팔 티셔츠 사진

    1.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내역)

    피고인 A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공소사실 1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평상시 하던 대로 조합장의 부인인 B에게 명절 선물을 것일 선거 관련성이

    없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목적을 가지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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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골프의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니한다.

    ① B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거 지지를

    청하며 골프의류를 주었고 피고인 역시 2022. 9.경에는 이미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1) 이는 C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조합장인 C 2023. 2. 무렵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조합장 선거 불출마

    언을 것은 사실이나, C 선거 관련 재판에 연루된 적이 있어서 2022. 9. 이전에

    이미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C 2020.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은 202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당시 C 불출마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선거 관련성이

    전부터 피고인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모두 조합장인 C에게 선물을 자주 하여

    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부터도 B 피고인으로부터 한우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C 불출마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단순히 명절 선물

    의미 외에도 선거지지 호소도 목적으로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사건 공소사실 1 가항에서 꿀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선거관련성을

    정하였는데 시기가 2022. 8.경으로 1 나항에서 골프의류를 제공한 시점인

    2022. 9.경보다 앞서는바 이미 피고인은 당시부터 적극적인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사건 공소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꿀을

    공받은 D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피고인이저도 조합장 월급이

    1) B 2022. 9. 같은 12.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건 공소사실 1 나항은 2022. 9. 골프의류 제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 A 2022. 9. B에게 골프의류를 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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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보겠다라고 말한 부분, 증거기

    1 209)].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피고인이 2021. 3. 당시 C 5선을

    했고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C 부인인 B 피고인의 조합장선거

    출마를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일부 조합원 진술(증거기록 1 109)

    B C 진술을 뒷받침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58 1(선거운동 목적 금전제

    공의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66 1, 24 1(후보자 선거

    운동),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66 1, 24 2(사전선거운동의 )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58 3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70 1, 69 2

    1. 몰수

    - 6 -

    피고인 A : 형법 48 1 1

    [검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0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

    압수된 현금을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조항은58 또는 59

    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 피고

    B에게 제공한 골프의류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일 , 피고인 A 받은 이익은

    아니므로, 형법 48 1 1호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함이 타당하다]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

    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

    관한 법률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책임

    일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범행 당시 조합장의 배우

    자로서 파급력 등을 감안할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비록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2)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2022. 9. 같은 12. 차례에 걸쳐 같은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의류 1벌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 B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여 압수된 1(상품코드 : 00 2105-12, 사이즈
    XXL)
    동일한 골프의류가 2022. 9. 6. 2022. 10. 6.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3 229),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골프의류를 제공하면서 사이즈 교환 등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교환은 보통 구매한 날로부터 수일 내에
    능한 등을 고려할 , 압수된 1호가 피고인 A 2022. 9.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골프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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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대하여 벌금 200 , 피고인 B 대하여 벌금 100 )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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