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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22. 01:00반응형[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pdf0.11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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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4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F농협 조합장
2. B, 주부
검 사 김소정(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상훈(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장지근(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반석(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재화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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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3. 8. 실시한 F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또한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22. 8. 1.경 D에 대한 꿀 제공
피고인은 2022. 8. 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조합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에게
“조합장 월급이 탐이 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
다.“라고 말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0,000원 상당의 꿀 1통
(2.4kg)을 제공하였다.
나. 2022. 9.경 B에 대한 골프 의류 제공
피고인은 2022. 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서
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303,050원 상당의 골프 의류 1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물
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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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303,05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
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민원사항하달, 문답서 및 확인서(순번 2 내지 14)
1. 각 녹취록(순번 16, 17)
1. 긴팔 티셔츠 사진
1.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평상시 하던 대로 전 조합장의 부인인 B에게 명절 선물을 준 것일 뿐 선거 관련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목적을 가지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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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골프의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거 지지를 요
청하며 골프의류를 주었고 피고인 역시 2022. 9.경에는 이미 C이 조합장 선거에 더 이
상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1) 이는 C의 이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② 전 조합장인 C이 2023. 2.경 무렵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조합장 선거 불출마 선
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C은 선거 관련 재판에 연루된 적이 있어서 2022. 9.경 이전에
이미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C과 2020. 1.경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5.경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2022. 9.경 당시 C의 불출마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선거 관련성이 없
고 그 전부터 피고인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모두 조합장인 C에게 선물을 자주 하여 왔
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전부터도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한우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
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C이 불출마 할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단순히 명절 선물
의 의미 외에도 선거지지 호소도 할 목적으로 위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피
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서 꿀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선거관련성을 인
정하였는데 그 시기가 2022. 8.경으로 제1의 나항에서 골프의류를 제공한 시점인
2022. 9.경보다 앞서는바 이미 피고인은 그 당시부터 적극적인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꿀을 제
공받은 D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피고인이 ‘저도 조합장 월급이 탐
1) B은 2022. 9.경 및 같은 해 1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그 중 2022. 9.경 골프의류 제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 A는 2022. 9.경 B에게 골프의류를 제공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5 -
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보겠다‘라고 말한 부분, 증거기
록 제1권 제209쪽)].
④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3.경 당시 C이 5선을
했고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C 부인인 B이 피고인의 조합장선거
출마를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일부 조합원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09쪽) 등
도 위 B과 C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제
공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외 선거
운동),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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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
터 압수된 현금을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제58조 또는 제59
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
인 B에게 제공한 골프의류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일 뿐, 피고인 A가 받은 이익은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함이 타당하다]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
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책임
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조합장의 배우
자로서 그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
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비록 그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
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
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2. 9.경 및 같은 해 12.경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의류 1벌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여 압수된 증 제1호(상품코드 : 00 2105-12, 사이즈
XXL)와 동일한 골프의류가 2022. 9. 6.경 및 2022. 10. 6.경 각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229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골프의류를 제공하면서 사이즈 교환 등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교환은 보통 구매한 날로부터 수일 내에 가
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압수된 증 제1호가 피고인 A가 2022. 9.경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골프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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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등 이 사건 기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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