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법률사례 - 형사 2024. 4. 24. 00:46
    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pdf
    0.14MB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docx
    0.01MB

     

    - 1 -

    6

    2022고합390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A

    최수은(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사 000

    2023. 1. 27.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2021. 12. 30. 10:40 부산 영도구에 있는 B 뒤편 00공원 광장에서, 피고

    인의 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C 보고 C에게 자전거를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하였다.

    - 2 -

    이에 C 자전거를 있는 구역이라고 반박하였고, C 옆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피해자 D(76)여기는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있는 곳이다, 여기

    직원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아저씨는 빠지시고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화가 신고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벗고 일어난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오른팔 주먹으로 피해

    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2 때리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E, C,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조사보고(피의자 범행 ·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

    보고( 폭행 현장인 부산 B CCTV 수사)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현장 목격 지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황조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 3 -

    형법 260 1(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휘젓다가 부득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

    않았다.

    2.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오른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이 인정된

    .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E 당시 ”J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 시비소리

    많이 들린다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8).

    이후 E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J에서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있는지 여부로 옥신각신하다가 갑자기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치고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허리채기

    - 4 -

    해서 바닥에 넘어뜨리니까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서는 신고 있던 인라인 스케이트를

    벗고 다시 피고인과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허리채기를 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때렸다.

    고인이 3대째 때리려고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사람을 때리고 그러느

    , 내가 지금 90살이 사람이다. 듣고 사람 때리지 마라 말리니까 다행

    히도 피고인이 이상 때리지 않고 일어섰다 등의 내용으로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했던 유형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던 F 또한 수사기관 이래

    정에 이르기까지제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느라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을 떼어 놓아 보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피해자의 입가에서 피가 보였다 취지로 진술하

    있다. 그러한 F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는 E

    G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E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사법경찰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사건 장소에 직접 찾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움을 하게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 상황 등을 재연까지 하였

    는바(증거기록 197~209), 달리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은 찾을 없다.

    사건 목격자인 E, F 등이 위증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

    - 5 -

    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 또한 찾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로 다투

    다가 과정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오른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위를 강하게 2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고령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강도 또한 상당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비록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

    인과 분리된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없지만, 피고인은 목격자들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폭행 범행조차 부인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소

    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

    보인다.

    다만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서로 주먹질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

    벌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6 -

    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성심근경색을 일으켜 같은 12:00 부산 영도구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 관련 법리

    1)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어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I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 7 -

    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556

    참조).

    2)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15 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3002 판결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486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 1)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5분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폭행을

    직후 곧바로 의식을 잃고 J 잔디밭에 쓰러졌다. 이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의식을

    복하지 못하였다.

    - 8 -

    결국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9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

    으나, 사건 싸움이 종료된 70분이 지난 같은 12:00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③ K L M피해자와 같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육체적·정신적

    등의 유인이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망에 이르게 있고, 피해자의 사망 이전 피고인과의 다툼이 그러한 유인으로

    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293).

    피해자의 나이가 76세로 고령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과거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만한 자료는 찾을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의 진술에 비추어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이나 피고인의 폭행과 같은 외부적 자극 없이 갑작스

    사망에 이를 정도의 건강 이상증세를 보인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폭행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에 영향을 주었

    것으로 보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인의 폭행과 함께 피해자의 I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없다.

    2)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러나 다른 한편, 사건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 2)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

    사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 9 -

    증거를 찾을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주요 심장동맥 모두

    에서 고도의 죽상동맥경화가 보일 정도로 심한 동맥경화와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92). 그러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심장질환이 있음을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 자신이나 피해자 가족들 누구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흉부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심장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심장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다거나 최소한 고혈압

    자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딸인 〇와 피해자의 아내 〇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건상상태와 관련하여피해자가 평소 혈압 당뇨 I 아픈 곳이 없었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며 관리를 계속 하셔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증 등으로 쓰러진

    전혀 없었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자신이나 가족들조차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허혈성심장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점을 인식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판시 폭행행위와 같은 육체적·정신적

    자극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는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목격자인 E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행한 정도가 다소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오른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기에,

    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가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힐

    - 10 -

    험성은 없었다. 그리고 폭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간 서로 멱살이나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을 , 당시 피고인만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러한 폭행 직후 E 자신을 때린 것으로 오해하고 E 다리

    붙잡아 넘어뜨리는 비록 잠시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서 국소적

    이고 N O 확인될 피해자의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견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292).

    결국 앞서 피고인의 폭행 방법,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강도가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외력만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한다는 것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도 쉽사리 예견하기

    려운 결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유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