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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374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4. 27. 00:40반응형[형사]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374 - 재물손괴.pdf0.07MB[형사]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374 - 재물손괴.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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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74 재물손괴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신지원(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구(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
하는 D 건물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평 정도의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
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D 주지였던 E스님(F)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온돌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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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했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나머지 공사를 보류해 왔었다
고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한 일시에 관
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러한 공사를 한 일시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리자인 C이나 D의 신도 G도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
라 2021. 12.경 이전에 보았던 건물 상태에 관한 기억을 토대로 그 이후인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공사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일관된 진
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한 시기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
지 사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한 일시가 D의 주지가 바뀐 이후인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라 하더라도,
증인 F(E스님)의 법정진술과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F은 D의 주지로 재임하는 동
안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과 거주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
소한의 수리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고, D 주지의 그와 같은 허락은 주지가 변경된 이
후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건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것은 난방시설이 전
혀 없는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온돌시공에 관하여도 허락을 받은 것이라 여겨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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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고춘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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