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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4. 8. 00: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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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박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종(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
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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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
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부산보호관찰소에서 2020. 11. 1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
로(순번 7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게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0년 11월 초경 부산진구 B에 있는 모텔에서 C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셨고, 물뽕을 당한 것 같아’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는데, C은 당시
수형 중이었으므로 위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①항의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
단되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
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나 그 주변에 필로폰 등 마약 자체가 발견되
거나 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주사흔적이나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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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
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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