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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8. 00:30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pdf0.11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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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76 가. 준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1) 1.가.나. A
2.가. B
검 사 신미량(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양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지능지수(IQ) 56, 일반능력지표(GAI) 68, 사회성숙도 검사(SMS) 의사소통
1) 피고인 E, F은 공소제기 이후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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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만 8~9세 수준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지적장애인(지적장애 3급, 1989. 9. 27.
등록)이고, 피해자 D는 1989. 10. 11. 지적․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2021. 10. 18. 장
애정도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44로 판단되는 등 피해자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며, 2007. 9.경부터 결혼생활을 영위한 부부이
다.
피고인 A은 2020. 7.경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과 알게 되었고,
E은 2019. 여름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각각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F은 E의 남자친구, 피고인 B은 F의
아버지인바, 피고인 B, F은 E을 통해 피해자 부부를 알게 된 사이로, 위 과정에서 피
해자 부부가 장애로 인한 지능부족으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
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부산 사상구 G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
는데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오니 큰일 난다. 500만 원 빌려달라.’고 말
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
애를 이용하여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21,299,63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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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통
신사: I, 전화번호: S, 이하 ‘2의 나’항에서 편취한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
던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리니지M 4,000 다이아)를 소
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T)를 이용하여 같
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합
계 11,05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들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 A과 E은 2020. 9. 22.경 부산 사상구 L, J아파트 4**동 10**호에 있는 피해
자들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C이 장애로 인한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아파트 담
보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주부대출을 받자고 제안한 후
D로 하여금 스피커폰으로 대출 전화를 걸게 한 후 대출 상담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적은 공책을 보여주어 그 내용을 그대로 읽도록 하여 대출 승인을 받게 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밖에 못 받게 됐으니 언니랑 저랑 150만 원씩 나눠 가질
래요? 일단 언니가 C에게 300만 원을 다 받고, 저한테 150만 원을 주세요.’라고 제안하
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이 들어오면 E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내 빚을 갚는데 쓸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
은 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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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50만 원을 E 명의의 K 계좌(R)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
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준사기
E은 2020. 9. 23. 12: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J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 A에게 ‘휴
대폰 2대를 개통해서 1대는 언니가 쓰고, 1대는 내가 쓸 거다. 일단 C한테 2대를 다
받고, 아파트에서 나간 후 1대를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한 대씩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인 A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동생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1대는
내가 쓰고, 회사에 사용할 휴대폰이 1대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
화 2대(출고가 1,738,000원, 모델명 ‘A2218-256’ 1대 및 출고가 1,991,000원, 모델명
‘A2218-512’ 1대)를 교부받은 후 위 아파트에서 E에게 ‘A2218-512’ 휴대전화 1대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729,000원 상당
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3. E,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E은 피해자 C이 대출이자가 비싸 대출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F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의 50% 상
당인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E, 피고인 B, F은 2020. 9. 29.경 부산 사상구 M, N에 있는 이화부동산중개사무소에
서,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부산 사상구 L, J아파트 4**동 10**호 부동산(면적 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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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1억 원 안팎)에 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2,000만 원 상당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B은 2020. 10. 6.경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20. 10. 14. 2,000만 원 상당을 잔금으로 각각 지급하였으나, E, F은 2020. 10. 6.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는 H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출금하게 한 후 위 수표 1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B은 E 등으로부터 위 수표를
전달받아 피해자 부부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E,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50%의 시세인 5,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시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C 제출 통화내역 속기자료, C 제출 O 대화내용, C 제출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번 ‘장소’ 특정),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발급 첨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급한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싸게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
전에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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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격인 5,000만 원(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해자
들에게 임대해 주면서 2년 동안의 차임을 1천만 원 받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매매가격
이 6,00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차임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도 차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0일 이후에 피해자 D의 지인과 통화 시 매매대금이 5천
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은 피고인 B이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협
상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부동산 중개소의 의심을 받거나 조사를 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다소 싼 가액 정도가 아니라 비
정상적으로 낮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
매가격이 부풀려진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액인 3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시 피해자들이 경제적 관념이 있는 비장애인이었
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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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C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무척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지적수준을 고려할 때 온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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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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