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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4. 4. 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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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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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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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555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1..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 B

    3.. 금호건설 주식회사

    4.... C

    5.. D

    6... E

    7... F

    8... G

    검사

    고기철(기소), 노현선(공판)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B, F, G 위하여)

    변호사 김의택(피고인 금호건설 주식회사, C 위하여)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안병은(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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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

    2024. 4. 4.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C 징역 10월에, 피고인 E 징역 4월에, 피고인 F, G 금고 10

    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E, F, G 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5,000 원에, 피고인

    D 벌금 1,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D 대하여 벌금에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사건 공소사실

    별지1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 유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금호건설, C 대한 공소사실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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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500 원을 선고하였다.

    . 무죄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 한국중부발전, B

    한국중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2 7 단서의건설공사발주자 해당한

    . 따라서 한국중부발전, B에게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이상 피고인 B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수도 없다.

    2) 피고인 F, G

    피고인 F, G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의의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을

    정할 없고 안전펜스 미설치나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제지, 통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은 모두 인정될 없거나,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L 작업자들이 사건 변압기 고압부 부분의 안전펜스

    걷어내고 접근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없다.

    3) 피고인 금호건설, C

    피고인 금호건설, C 경우,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거

    , 전기관련 직종에서 오래 근무한 피해자 L 등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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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

    이라 한다) 38 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거나 안전보건규칙

    310 2 321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 J, E

    피고인 J E 피고인 금호건설로부터 케이블선 포설, 전등 작업 공사를

    급하였는데, 상회전 테스트가 피고인 J 업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등에 비추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안전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자들이 사건 변압기 고압부에서 저압용 검상

    기를 들고 상회전 테스트에 나서는 이례적인 사정을 예측할 없었다.

    3.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어서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또한 인정된다.

    2) 피고인 금호건설, C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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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성립한다.

    3) 피고인 J, E 도급받은 공사의 내용에 상회전 테스트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작업 상해를 입은 피고인 J 직원 피해자 M N 대한 사업주로서 책임이

    ,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사건 전기사고 발생

    위가 이례적인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

    부정할 없다.

    4) 피고인 F, G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한국중부발

    전에서 사건 전기제어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한 직원으로서 안전조치의무에 준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있고 이로 인하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 양형부당

    피고인 금호건설, C 대한 원심의 ( 벌금 500 )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

    4. 당심의 판단

    .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부

    1) 관련 법리

    ) 2019. 1. 15. 법률 1672호로 전부개정(2020. 1. 16. 시행) 산업안전보건

    법은도급 의미를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2 6).” 정의하여 도급 또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

    하는 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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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63).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2 7 단서), 여기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제외한다(2 10).”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

    인인지, 아니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 이하 같다)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호(1.

    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해당하는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였다(29).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건설공사가 도급사업주의 사업의 일부이거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

    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29 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하는 수급인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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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하여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

    8621 판결 참조).

    소위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앞에서 바와 같이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도급

    인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도급인에서건설공사발주자

    제외하였고, 도급인의 책임에서 제외되는건설공사발주자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

    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한정하면서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제외시켰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 개정 내용은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부담하는도급인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발주자로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기준인건설공

    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미는, 법률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라는 문언의 객관

    의미에 충실하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개정

    후의 법률 조항의 내용과 해석론,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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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 인력,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이른바위험의 외주화’),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함으로써 사업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③ 작업상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있을 것이다.

    한편,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의 명칭이나 형식, 계약 조항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계약의 진정한 목적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실제 수행방법, 실행

    형태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도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업무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3493 판결 참조).

    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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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70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

    건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하여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역시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있다.

    2) 한국중부발전(한국중부발전), B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❶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사건 발전소 건설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에 해당하고, ❷ 한국중부발전은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도급주어 시공하면서 Q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관리하였고, ❹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사건 배연

    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리해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법리에 비추어 , 한국중부발전은 사건 배연탈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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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포함하여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B

    급인의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수가 220 명이고, 보령, 인천, 서울, 서천,

    , R, 세종 7개의 발전본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 있는 회사이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사건 발전소 공사 이전에도 S본부(1,800MW, 2002 준공), R 1,

    2호기(2,000MW, 2017 준공), 서울복합발전소(800MW, 2019 준공) 많은

    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한 회사이다.

    ) 한국중부발전은 2016. 6.경부터 총공사비가 1 6,000 원인 1,009MW급의

    사건 발전소 공사를 피고인 금호건설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V 주식

    회사, W 주식회사 27개사에 분리도급하여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건

    전소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X 11개의 1) 3개의 2)으로 구성된 Q본부를

    도로 두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총괄관리하였다.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기전자제어동 공사의 경우, 계전부 한국중부발전B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공사현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중부발전B 소속인 피고인 G 등은 전기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중부발

    C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한 전문인력도 보유하였다.

    1) 경영기획부, 안전품질부, 공사관리부, 기계부, 계전부, 토목부, 건축부, 시운전운영부, 시운전기계부, 시운전전기
    , 시운전제어부 11개부

    2) 감사팀, 정보보안팀, 기존설비정리TF 3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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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전기전자제어동 공사의 경우, 재하수급인 피고인 J 현장소장이 안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한 , 피고인 금호건설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현장

    안전 점검은 피고인 금호건설과 한국중부발전의 현장감독이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쳤다(증거기록 652). 한국중부발전은 일일 단위와 주간 단위로 수급업체의 공사 일정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사업장 인력 출입 현황, 작업일정을 보고 받았으며,

    부진 공정에 관해서는 만회 대책을 세우게 하는 (증거기록 4 297 이하 참조)

    사건 배연탈황설비 시공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 배연탈황설비, 전기전자제어동, 전기전자제어동에의 수전, 수전에 따른 검상

    사건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따로 분리할 없는 일련의 공사로서 한국중부발전

    발전소 운영유지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 앞서 바와 같이 한국중부발전은 사건 발전소 공사 이전에도 많은

    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한 , 사건 발전소 공사는 2016. 6.경부터 시작되어 사건

    전기사고 시점까지 3 이상 장기간 진행되어 왔었고 시공과정에 한국중부발전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등을 종합하면, 발전소 공사가 1회에 한정되는 업무라거

    한국중부발전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점만으로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사건 발전소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없다.

    ) 실제로 한국중부발전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B 지정하고 사건 발전소

    공사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금액보다 2 증액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인력 5

    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안전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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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기도 하였다.

    ) 한국중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체 지침을 수급인인 피고인 금호건설

    적용하도록 하고 수급인으로부터 작업절차서, 시험 검사절차서를 제출받아 점검

    하였으며, 수전과 이에 따른 시운전지침서를 자체지침으로 선정하여 운용해왔던 ,

    사건 전기사고 발생 현장은 한국중부발전의 사업장 내에 있어 한국중부발전이 관계수

    급인의 인력을 출입통제해왔던 등에 비추어, 한국중부발전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건 발전소 공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한국중부발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한국중부발전과 피고인 금호건설과의 설치조건부 계약에 따르면, 피고

    금호건설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하여 설계, 자재 구매, 시공을 모두

    진행하고, 해당 설비가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한국중부발전에 인도하며, 현장에서의

    검사 의무도 피고인 금호건설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계약

    따르더라도, 한국중부발전은 피고인 금호건설이 공급하는 기자재의 점검 현장시

    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시험은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시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쌍방이 확인한 시행하며, 한국중부발전의 사정으로 지연

    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있는 공급된 기자재에 대한 현장시험

    검사의무가 전적으로 피고인 금호건설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전력을 공급하는 수전 업무는 한국중부발전의 고유 영역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감전이나 폭발사고 등의 위험요소는 한국중부발전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

    이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할 있는 것도 아니다.

    3) 피고인 J, E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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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 피고인 J 피고인 금호건설로부터 케이블선포설, 전등 작업 공사를 수급

    하였고, 하도급계약서에는 시공한 설비의 검사는 피고인 금호건설이 하지만

    사의 기준 방법은 서로 협의하며 피고인 J 피고인 금호건설의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증거목록 순번 97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4 참조) 비추어 피고인 J 검사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 않은 , ②

    고가 발생한 사건 변압기 설치 이후에도 피고인 J 사건 전기전자제어동에

    다른 공정이 남아있어 하수급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 ③ 상회

    테스트는 전기설비 검사의 하나로 있고, 실제 피고인 J 직원 M 상회전

    테스트에 참여하였으며, 사건 변압기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피고인 J 있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전기사고와 관련된 상회전 테스트 업무는 피고인 J 피고인 금호건설로부터 수급받은

    범위 내의 업무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J 수급사업주로서, 피고인 E 사건

    전기제어공사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인 M 대하여 관련 산업안

    전보건 법령 안전보건규칙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 한편 피고인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 사건 전기사고 현장 인근에

    케이블 포설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사건 전기사고 폭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

    경우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

    - 14 -

    14559 판결 참조), 피해자 N 감전 또는 전기폭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선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전기작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J E 소속 근로자

    피해자 N 대하여도 안전화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고압 충전부에 접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

    .

    .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67 1, 23 1 위반죄는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3 1항에 규정된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

    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190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 15 -

    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

    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

    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9188). 같은 법리는 앞서 법리에

    추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적용되고, 과실행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요한 판단기

    준이 있다.

    )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

    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1342 판결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 공소사실에 기재된 한국중부발전, B, 금호건설, C, J, E 안전조치의무 위반

    점은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사전조사 작업계획서의 작성 )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

    - 16 -

    ) 우선 ㉮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부분 안전조치의무

    반을 인정할 있다.

    (1) 안전보건규칙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

    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되는전기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318), 사업주는

    기작업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38

    1 5). 그렇다면 사건 수전 시운전 과정에 수반되는 상회전 테스트는

    상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이므로 전기작업에 해당하고, 상회전 테스트가 예정되

    었던 사건 변압기 2차측(480V, 저압부) 해당 전압이 50V 넘으며, 더욱이 같은

    아크폭발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작업시작 전에

    요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수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사건 발생 전일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0(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등의 안전조치) 안전작업허

    가서(SWP)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321(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

    - 17 -

    변압기 본체의 반대편 1차측(11kV, 고압부)에는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업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내용,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전기위험요인 파악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전

    작업계획서3) 작성하고 이에 따랐어야 한다.4) 그러나 앞서 증거에 의하면, 수전

    상회전 테스트 전에 이와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으로서 작성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사고 당시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수전 작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할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전기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없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등이

    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인정되는 경우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67 1, 71 위반죄가 성립

    3) 안전보건규칙 38 1항은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적 위험을
    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특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개별적인 작업계획서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중부발전이 작성한 일반적인 내용의수전 시운전 지침서만으로 사건 수전 상회
    테스트 작업 전에 해당 작업 작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다하였다고 없다.

    4) 피고인들은 상회전 테스트는 변압기 2차측 PTT(P건설공사tent금호건설한국중부발전l Test Term금호건설n한국중
    부발전l) 단자에 검상기를 접촉하는 간단한 작업으로서 안전조치가 필요 없는 작업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PTT
    단자에도 110V 전력이 흐르고 있어 전기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없고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
    50V 넘는 전기작업에도 해당하는바, 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작업이라
    수는 없다.

    - 18 -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7733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

    10845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수전 시운전 과정에 수반

    되는 상회전 테스트 업무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계획서의 작성대상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한국중부발전과 피고인 금호건설과의 설치조건부 계약에 의하면, 현장에서

    시험 검사 의무가 피고인 금호건설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계약에 따르더라도, 한국중부발전은 피고인 금호건설이 공급하는 기자재의 점검

    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중부발전의 수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감전이나 폭발사고 등의 위험요소 관리는 한국중부발전의 지배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한국중부발전은 피고인 G 피고인 금호건설이 주도

    하는 상회전 테스트의 현장감독인으로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만으로 한국중부발전, B에게 수전 작업계획서 작성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없다.

    ) 다음으로 ㉯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1) 안전보건규칙 310조는 근로자가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을 하는 경우

    특성상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건 전기사고는, L 전기작업자들이 저압용 검상기로 수전된

    태의 사건 변압기 2차측 저압부 PTT 단자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실시하려다가 검상

    리드봉과 PTT 단자의 모양이 맞지 않자 사건 변압기 1차측 고압부로 이동하여

    시정된 판넬을 열고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다가 아크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 19 -

    증거에 의하면, 망인을 포함한 사건 작업자들은 처음에는 사건 변압기 2차측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사건 작업자들이 처음부터 사건 변압기 저압부뿐만 아니라 고압부에서도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예정된 저압부에

    서의 상회전 테스트 업무가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어 방염처

    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는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 최초 계획되었던

    업무 내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조

    내용 또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변화되어야 하므로, 만약 당초 예정

    되었던 저압부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고압부에서 작업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즉시 그에

    맞는 안전조치의무,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도

    현장감독관 등을 통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마지막으로 ㉰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안전보건규칙 321조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1 3),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없도록 (1 8) 절연이 되지 않은

    전부나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

    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있도록 (2)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 20 -

    접근한계거리, 안전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충전전로

    전압이 높을수록 대기절연이 파괴되어 직접 전선에 닿지 않고 근처에만 있어도

    기작업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앞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변압기는 11kV 특고압 전력이 흐르는

    1차측과 전압이 낮춰져 480V 전력이 흐르는 2차측이 함께 있는 전기설비인바, 상회

    테스트는 통상 저압부의 2차측에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압부의 충전전로

    직접 취급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감전 또는 전기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고압부의

    출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변압기 1차측은 11kV

    특고압 전력이 흐르고 있는 상태여서 언제든지 감전 또는 전기폭발의 위험성이

    재된 설비이므로, 인근 전기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성

    있었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 B, 금호건설, C, J, E에게는,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

    거나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취급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 접근 한계거리 준수(11kV 특고압의 경우 60cm), 접근금지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앞서 증거에 의하면, ① 사건 작업자들은 절연장갑, 절연복, 절연화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실시한 사실, ②

    사건 전기사고 당시 사건 변압기(고압측)에는 시정장치가 있는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안전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이

    안전 울타리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압

    부로부터 접근 한계거리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고압부

    에서의 상회전 테스트를 금지하는 지시나 교육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국중부

    - 21 -

    발전, B, 금호건설, C, J, E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한국중부발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63 단서에 따라 도급

    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작업행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안전보건규칙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63조는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취지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

    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 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

    45~46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도급인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규정의 내용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급인에게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절연용 보호구 착용지시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불법파견의 소지로 인해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63 단서에 의해 위와 같은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까지 배제된다고 없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 등의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한편 원심은, 안전보건규칙 301조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고압 수전

    - 22 -

    부분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바, 사건

    에서는 판넬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열쇠 없이는 고압 수전에 접근할 없도록

    치를 것으로 보이므로, 고압 수전 부분에 판넬을 이용한 시정장치 이외에 다시

    전펜스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규칙 301조는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1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규정되어 전기

    기구 자체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 규정인 반면, 안전보건규칙

    321조는3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규정된 안전조치로서 감전위험이

    충전전로 또는 인근에서 작업하는 전기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인

    다가 부분 방호조치로절연용 방호구5)”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

    감전위험이 매우 충전전로에서 전기작업 하는 경우 전기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301조의 방호조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추가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근한계거리 준수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전 부분에 시정장치가 있는 판넬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안전보건규칙 321

    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는 없다.

    3) 피고인 B, C, E, F, G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 E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

    치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된다.

    )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 계전부

    5) “절연용 방호구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 또는 인접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전 또는 선로손상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분을 덮는 절연덮개, 선로호스, 절연 매트, 절연 담요 등과 같은 기구를 말한다.

    - 23 -

    전기1과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G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의 계전부 전기1과의

    리로서, 사건 전기전자제어동의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이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고 관계수

    급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중 피고인 G

    현장감독관으로서, 사건 전기제어공사와 관련하여 금호건설, J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예기치 못한 변화 내지 장애요인 발생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G 수사기관에서, 당시 작업자들이 고압부로 향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작업자들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고 작업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자신이 전화통화를 하는

    람에 직접 제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656 참조).

    .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전기작업자들이 저압용

    검상기로 수전된 상태의 사건 변압기 2차측 저압부 PTT 단자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실시하려다가 검상기 리드봉과 PTT 단자의 모양이 맞지 않자 사건 변압기 1차측

    고압부로 이동하여 시정된 판넬을 열고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다가 아크 폭발이 발생

    하였고 그로 인하여 L 사망하고, 피고인 G M, N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

    앞서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20. 4. 9. 사건 변압

    수전 이전인 2020. 4. 8. 한국중부발전의 주도하에 11kV 고압전류가 흐르는 고압

    - 24 -

    차단기반(1SW51, 52) 수전을 하고 상회전 테스트도 진행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

    호건설의 전기과장 CD 상회전 테스트는 사건 변압기의 저압부뿐만 아니라 고압

    부쪽에서도 실시할 있다고 하는 [증거목록 순번 69 내사보고(CD 과정 상대

    화조사) 참조] 등을 종합하면, 저압용 검상기가 아니라 고압용 검상기 등을 사용하면

    고압부 측에서도 상회전 테스트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고압부 측에서의 상회전

    스트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과

    달리 사건 작업자들이 사건 변압기 저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에 실패한다

    고압부 부분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 보인

    .

    나아가 앞서 수전된 상태에서 하는 상회전 테스트의 경우 안전을 위해 원칙

    적으로 저압부 부분에서만 측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안전보건관리감독

    자의 허가를 받고 고압부 부분에서 테스트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전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이를 사건 근로자들에게 알렸거나(안전보건규칙 38 2 참조), 고압부

    부분의 접근한계거리를 준수하고 허가 없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울타리를

    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건 전기사고를 예방할 있었을 것이

    므로,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건 전기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

    계도 인정된다(원심은, 설령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였더라도 작업자들이 이를 임의로

    어내고 고압부에 접근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으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쉽게 받아들일 없다).

    . 소결

    1) 한국중부발전, B, 금호건설, C, J, E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 25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피고인 F, G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 관계 수급사업주 근로자를 사망

    해에 이르게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건 전기사고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모두 성립한다.

    2) 또한, 한국중부발전을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건설공사발주자

    없고, 한국중부발전 B 사건 전기사고와 관련된 수전 상회전 테스트

    업에 관한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다하였다고 없다는 점은

    바와 같다. 따라서 한국중부발전 B 대한 2020. 5. 6.경부터 2020. 5. 12.

    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되

    피고인 금호건설, C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금호건설, C 대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38 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형사소송법 364 6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26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별지1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공판조서 N, M, AK, G, E, C, F, AL, AM, AN 진술기재

    1. C, E, M, G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N, AK, F, AL, AM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TK-107 검상기 제품 설명), 전기 작업일보, 안전교육

    일지, 일일 안전보건 공정회의, 안전작업허가서(SWP), 건설도급공사용 안전작업허가

    (SWP) 개선방안, 배전반설치 작업허가서, 수전 시운전 지침서, 중대사고 조사

    고서, 법안전감정서, 시정명령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AX 지입자

    (PDP)구매계획서 공급원 승인 요청 , 지입자재 구매계획서, 지압자재 구매

    승인 요청서, 배연탈황설비 시공지연 만회대책 제출요청, 탈황설비공사 공정지연

    회대책 제출 ,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P,

    조직도, 구매계약서, J 표준하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L), 진단서(G, M, N), 내사보고(CD 과장 상대 전화조사), G 인사기록

    카드

    1. 배연탈황설비 전기실 동영상, 상회전측정동영상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 27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산업안전보건법 173, 168 1, 38 1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 산업안전보건법 167 1, 63(안전조치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

    피고인 J: 산업안전보건법 173, 168 1, 38 1(안전조치의무

    위반의 )

    피고인 B, C: 산업안전보건법 173, 168 1, 38 1(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 산업안전보건법 167 1, 63(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 사망의 ), 형법 268, 30(업무상과실치사상의 )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173, 168 1, 38 1(안전조치의무

    위반의 ), 형법 268, 30(업무상과실치상의 )

    피고인 F, G : 형법 268, 30(업무상과실치사상의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40, 50(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피고인 F, G: 형법 40, 50(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

    )

    피고인 E: 형법 40, 50(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E: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금고형 선택

    - 28 -

    1. 경합범 가중

    한국중부발전, B, 금호건설, C, E: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형법 62 1(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J: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벌금 5 ~ 11

    . 피고인 J: 벌금 5 ~ 5,000

    . 피고인 B, C: 징역 1개월 ~ 10 6개월

    . 피고인 E: 징역 1개월 ~ 7 6개월

    . 피고인 F, G: 금고 1개월 ~ 5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2021. 3. 30. 기소된 사건으로 2021.

    7. 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감전 또는

    기폭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인근에서 위험한 전기작업을

    - 29 -

    하는데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고,

    명피해가 확대되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망인의 유족은 피고인 금호건설 측과 합의하였고, 사건 전기사고와 관련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M 수사단계에서 책임자

    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688).

    . 한국중부발전, 피고인 B

    사건 전기사고는 피고인들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 책임을 공사업체인 피고인 금호건설에 전가하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건 전기사고를 계기로 사건 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속직원인 피해자 G 입은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다.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금호건설, 피고인 C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 금호건설의 근로자로서,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청업체의 근로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는바, 사건 전기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망인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7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의하였고, 피해자 N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 C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력이 없다.

    . 피고인 J, 피고인 E

    상해를 입은 N, M 피고인 J 근로자로서, 피고인들이 전기사고 안전관리 교육

    - 30 -

    절연보호구 착용 지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사건 전기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N M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

    2013년에 벌금형 1,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건 이전에 비교적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한 전기전자제어동 설비를 직접 관리감독했

    현장감독자들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는데도 이를 해태하여 사건 전기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피고인 G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회복

    , 범행 이후의 정황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31 -

    [별지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업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이하 ‘K’이라 한다)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Q 주된 사무

    소를 두고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65 Q

    부를 두고 2016. 6.경부터 한국중부발전건설공사발전소(1,009 MW 1) 건설공사(이하

    사건 발전소 공사 한다)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중부발전은 사건 발전소 공사를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 한국

    중부발전J, W 주식회사 27개사에 분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중부발

    R발전소 업무의 유지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배연탈황설비시설 건설공사 ) 일정

    역무(수전 )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부서(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제어공사

    경우 계전부 전기 1) 조직을 갖추어 시공사들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

    (SWP) 승인하고,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고,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다.

    피고인 B 한국중부발전에 소속된 Q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

    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F 한국중부발전 Q본부 계전부 한국중부발전B 차장으로서, 계전공사

    계획 실적관리, 한국중부발전B담당 계전공사 보조기기 관리 감독 총괄, 한국

    중부발전B담당 건설 부적합사항 관리, 한국중부발전B담당 공정, 안전, 환경 품질관

    , 직원 업무 지도 조정 관리를 업무로 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인 K Q본부

    - 32 -

    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 제어동의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G K Q본부 계전부 한국중부발전B 대리로서, 공사기자재 납기 시공

    관리 감독, 공급자 설치분 보조기기 납기 시공 관리 감독, 기계공사 부속 전기 시공

    관리 감독, 구내변전소, 송전선로, 배전선로 관리를 업무로 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

    K Q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의 현장 감독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

    자이다.

    피고인 한국중부발전J 주식회사(변경 금호건설 주식회사, 이하금호건설이라

    ) 전남 나주시 한국중부발전S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업주로서,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47,838,648,000원에 도급받아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

    235번길 22에서 한국중부발전T 구매설한국중부발전U(이하 사건 배연탈황설비

    한다)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C 피고인 금호건설에 소속된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

    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이하 ‘J’이라 한다) 서울 금천구 한국중부발전V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한국중부발전J으로부터 2,059,168,100원에

    도급받아 한국중부발전W설비 전기제어공사(이하 사건 전기제어공사 한다)

    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E 피고인 J 소속된 사건 전기제어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 33 -

    [K, 금호건설, J 사이의 도급계약 관련 내용]

    1. K, 금호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K 2018. 2. 26. 금호건설과 K 한국중부발전X 구매 설치와 관련, 설비에 소요되

    설계, 인허가, 기자재 제작, 공급, 운송, 설치, 시험 기술지원용역과 관련된 도급

    계약(정식 명칭은 한국중부발전X 구매계약) 체결하였다.

    이에 금호건설에서는 계약에 따라 K Q본부 배연탈황설비 시설의 토목, 건축,

    , 기계, 소방, 안전 시설 등과 관련된 시공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각종 시험 검사

    절차서를 작성운용하여야 하고, X 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시험을 위한 기술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시험완료 반환 조건으로

    현장시험에 필요한 계측기, 자비 특수공구를 금호건설의 비용으로 제공을 하며,

    운전과 관련된 협조 시운전 보조요원을 제공하는 사건 탈황설비공사를 하게

    었다.

    한편, K에서는 계약에 따라 수전 업무 등은 직접 수행하면서, 시운전 분야

    역무는 X 승인이 있어야만 있는 총괄 관리하고, 기술지원자는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라 할지라도 운전을 수는 없으며,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현장시

    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공급 예비점검 운전시험에 소요되는 전력, 석회석,

    연료,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2. 금호건설, J 사이의 도급계약

    금호건설은 2018. 12. 26. J 한국중부발전X시설 관련 역무 전기 시공 업무(

    이블선 포설, 전등 작업 ) 제어 시공 업무와 관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J에서는 계약에 따라 금호건설로부터 전기 제어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 34 -

    받고 J 이를 따르며, J 수행하는 모든 작업절차는 작업 시행 금호건설에 제출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준해야 하는 사건 전기제어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금호건설에서는 계약에 따라 J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

    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0. 4.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B,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망에 대한 책임)

    사업주는 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터 초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폭발 전기위험 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절연용, 보호구, 관계자 출입금지,

    기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 관련), ②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

    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0 관련), ③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1 관련), 도급

    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 보건

    - 35 -

    시설의 설치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

    전조사 작업계획서의 작성 )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전기위험

    요인 파악, 접근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연용 보호구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시되어 있는 수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발생 전일 이미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0(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등의 안전조치)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321(충전전로에

    서의 전기작업)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인근에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

    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남 서천

    서면 서인로235번길 22 있는 Q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TR, 이하 사건 변압기 한다) 1차측(11kV 고압측)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

    - 36 -

    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아크 폭발로 인하여 금호건설 소속 피해자 L(,

    44)으로 하여금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사건 전기사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B, C,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상해에 대한 책임, 피고인 E 경우 피해자

    M, N 대한 책임에 한함)

    피고인들은 1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남

    천군 서면 서인로235번길 22 있는 Q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TR) 1차측(11kV 고압측)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

    트를 하던 아크 폭발로 인하여 K Q본부 계전부 소속 피해자 G(, 43) 하여금

    5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30~3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

    면의 20~29% 해당하는 상해를, J 소속 피해자 M(, 51) 하여금 41일간의

    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

    해당하는 상해를, J 피해자 N(, 39)으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표면의 10-1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얼굴, 수부,

    족부에 심재성 2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M, N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B, C, F, G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 37 -

    피고인 B, C 1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①

    피고인 F K Q본부의 계전부 한국중부발전B 차장으로서, 피고인 G K Q본부의

    전부 한국중부발전B 대리로서, 사건 전기제어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호건설‧J

    시공업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전기 공사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 구비고압부분에서의 작업 통제 등을

    통해 배연탈황설비 시공 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며,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은 계전부 소속의 근로자, 금호건설 J 근로자로 하여금 시공, 시운전 시운전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② 이에 더하여, 피고인

    G 사건 전기제어공사와 관련하여 금호건설, J에서 시공 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자들의 작업 내용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현장 감독관으로

    ,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

    , 작업 과정 예기치 못한 변화 내지 장애요인 발생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

    연탈황설비시설 안전점검구역 고압 수전 부분에 대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능을 가진 작업복 등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G B한국중부발전 가압작업에 수반되는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회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보고 과정을 거쳐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

    등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cm 이내 접근이 금지

    되어 있는 변압기(TR) 1차측(11kV, 고압측) 작업자들이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것을

    - 38 -

    제지감독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235번길 22 있는 Q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TR) 1차측(11kV 고압측)에서,

    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아크 폭발로 인하여 금호건설 소속

    피해자 L(, 44)으로 하여금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B, C, E, F, G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E, G 경우 피해

    M, N 대한 책임에 한함)

    피고인 B, C 1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

    F, G 1 다항과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아크 폭발로 인하여 K Q본부 계전부 소속 피해자 G

    (, 43) 하여금 5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30~3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20~29% 해당하는 상해를, J 소속 피해자 M(, 51) 하여

    4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

    표면의 10-19% 해당하는 상해를, J 피해자 N(, 39)으로 하여금 28일간의

    료를 요하는 신체 표면의 10-1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얼굴, 수부, 족부에 심재성 2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

    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 N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

    하였다.

    - 39 -

    . 한국중부발전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B 1 ,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금호건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C 1 ,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J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E 1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한국중부발전, B

    사업주는 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터 초과) 하는 경우 근로자의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 전격아크 폭발 전기위험 요인

    ,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절연용, 보호구, 관계자 출입금지, 전기

    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

    정기검사 결과, 2020. 1. 17.경부터 2. 7.경까지 사이에 K Q본부 보조보일러동,

    2020. 4. 8. K Q본부 전기전자제어동 등에서 수전작업을 실시하면서 전기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X 행위자인 피고인 B 위와 같이 산업재

    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40 -

    . 피고인 금호건설, C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

    정기검사 결과, 폐수처리건물 2 외부 중간난간대, 5 외부 상부난간대, 쿨러B

    비계 안쪽 중간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같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금호건설은 행위자인 피고인

    C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 41 -

    [별지2]

     

    < >


    위반법령 위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1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폐수처
    리건물 2 외부 중간난간대, 5 외부 상부난간대, 쿨러B 비계
    안쪽 중간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14 2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의 착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아올 위험이 있는 BB, 리히터에 낙하물 방지망을 각각 설치하지
    니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2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는데도 피고인 C 쿨러한국중부발전동 남쪽 작업발판과 연결된
    구간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석회석슬러리제조건
    작업통로에 배근된 철근이 있어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3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폐수처리건물 5 옥상에
    설치된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4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BB 파이프렉-전기트레이 구간에 설치된 강관비
    계의 사다리식 통로(한국중부발전≒8.0m)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고, 쿨러한국중부발전동, 쿨러B동의 사다리식 통로를 견고한
    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38 1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
    장의 지형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
    2020. 5. 6.
    이동식크레인((차량번호 1 생략)) 사용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42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업을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
    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쿨러한국중부발전동 승강계단이 있는 덕트 일부 작업발판을 누락
    하였다.

    8 산업안전보건기준 사업주는 작업발판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 42 -

    관한 규칙
    43 1

    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쿨러한국중부발전동 승강계단이 있는
    덕트 등에 안전난간 미설치폐수처리건물 4 옥상 개구부 방호
    조치 미실시, 31 계단실 비계 작업발판끝 안전난간 미설치, 3
    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참 개구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2
    기실 개구부 덮개 미고정 개구부 표시 미설치전기전자동 일렉
    트로닉룸 판넬 사이 개구부에 방호조치 누락 ➃ BB 파이프렉
    치구간에 설치된 외부비계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쿨러B 케이
    블트레이와 작업발판 사이 개구부 방호조치, 설비 아래 개구부 추락
    방호조치, 보온작업용 비계위 작업발판끝 방호조치, 작업발판 설치구
    일부끝 방호조치 각각 미실시석회석슬러리제조건물 엘리베이
    기계실 측면 개구부 방호조치, 5 작업 기둥 부근 개구부 방호조
    , 4 작업장 측면 개구부 방호조치, 3 작업장 중간 개구부 방호
    조치, 1 전기트레이 라인에 설치된 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각각 미설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44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순환펌프실 사다
    리식 통로(한국중부발전≒2.64m)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➁ BB
    이프렉&전기트레이 구간에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한국중부발전
    8.0m)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쿨러B 안전대 부착설비 일부구
    누락쿨러한국중부발전동 덕트 루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0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56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는 제외한다)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 BB 순환펌프실에 작업발판 고정이 불량하고
    (1
    개소 고정), 폐수처리건물 5 외부 시스템비계의 작업발판 등이
    일부 누락하였으며, 쿨러B 작업장 외부 한국중부발전동 방향 비계
    작업발판, LCP 판넬 작업발판 난간, 2, 3 작업장소 안전
    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1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59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BB 파이프렉-전기트레이 구간에 강관비계 밑둥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2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60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
    에서는 1.5미터 이하로 . 다만, 선박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도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피고인 C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면서순한펌프동 강관
    비계 기둥 간격(띠장방향), ② BB 순환펌프실 강관비계 기둥 간격
    (
    띠장 방향), ③ 전기전자동 강관비계 기둥 간격(장선방향), ➃ BD
    관비계와 철골구조물 고정불량(비계연결 철물 사용)으로 인하여 기둥
    간격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➄ 순환펌프동 강관비계 기둥간 적재하
    중을 초과(W≒550kg)하였다.

    - 43 -

    .

    13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34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 C
    쿨러한국중부발전동에서 LPG 용기를 취급하면서 전도방지 조치를
    아니하였다.

    14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43 1

    사업주는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우려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전기전자동 컨트롤룸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니하였다.

    15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301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
    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밖의 설비 배선 이동전선 외의 것을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접촉(충전부분과
    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C BD 분전함 충전부 방호조치가 불량하였다.

    16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313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
    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는데도 피고인 C BD, 쿨러B 용접기 클램프 절연 피복이 손상되
    었고, 쿨러B 용접기 접지 클램프 설치 방법이 부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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