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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24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4. 4. 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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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24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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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24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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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24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과실치상

    1.. A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2.... B

    3.. H (금호건설 주식회사)

    4.... C

    5.. D

    6... E

    7... F

    8... G

    고기철(기소), 오영민(공판)

    법무법인(유한) 광장 (피고인 A, B, F, G 위하여)

    담당변호사 설동근, 장한결

    변호사 김의택 [피고인 H 주식회사(변경전 : R 주식회사), C

    하여)

    법무법인 허브 (피고인 D

    2022. 8. 31.

    - 2 -

     

    피고인 H 주식회사, C 벌금 500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H 주식회사, C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D, E, F, G 무죄.

    피고인 H 주식회사, C 대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무죄.

     

    A(이하 ‘A’이라 ) 충남 보령시 K 주된 사무소를 두고 발전업을 영위하는

    인인 사업주로서,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65 L본부를 두고 2016. 6.경부터 AJ

    (1,009 MW 1) N(이하 사건 발전소 공사 ) 진행하고 있었다.

    A 사건 발전소 공사를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현재는 H

    사명이 변경되었다), S 주식회사 27개사에 분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T

    발전소 업무의 유지ㆍ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배연탈황설비시설 N ) 일정 역무(

    )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부서(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제어공사의 경우

    계전부 전기 1) 조직을 갖추어 시공사들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SWP)

    인하고,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고,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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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을 하였다.

    [A, R, J 사이의 도급계약 관련 내용]

    1. A, R 사이의 도급계약

    A 2018. 2. 26. R A U 구매 설치와 관련, 설비에 소요되는 설계, 인허가,

    자재 제작, 공급, 운송, 설치, 시험 기술지원용역과 관련된 계약(정식 명칭은 U 구매

    계약) 체결하였다.

    이에 R에서는 계약에 따라 A L본부 배연탈황설비 시설의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안전 시설 등과 관련된 시공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각종 시험 검사절차서를

    작성·운용하여야 하고, V 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 현장시험을 위한 기술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시험완료 반환 조건으로 현장시험에

    필요한 계측기, 자비 특수공구를 R 비용으로 제공을 하며, 시운전과 관련된 협조

    시운전 보조요원을 제공하는 사건 탈황설비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A에서는 계약에 따라 수전 종합 시운전 분야 일정 역무는 직접 수행

    하면서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공급 예비

    점검 운전시험에 소요되는 전력, 석회석, 연료,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2. R, J 사이의 도급계약

    R 2018. 12. 26. J U시설 관련 역무 전기 시공 업무(케이블선 포설, 전등

    ) 제어 시공 업무와 관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J에서는 계약에 따라 R으로부터 전기 제어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받고 J

    이를 따르며, J 수행하는 모든 작업절차는 작업 시행 R 제출하여 승인을

    절차서에 준해야 하는 사건 전기제어공사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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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R에서는 계약에 따라 J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R, C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

    정기검사 결과, 폐수처리건물 2 외부 중간난간대, 5 외부 상부난간대, 쿨러B

    비계 안쪽 중간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R 행위자인 피고인 C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공판조서 피고인 C 피고인 H 주식회사의 대리인 X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168 1, 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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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H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173, 168 1, 38 1

    1. 형의 선택

    피고인 C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H 주식회사 :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H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334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업무]

    피고인 A(이하 ‘A’이라 ) 충남 보령시 K 주된 사무소를 두고 발전업을 영위

    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65 L본부를 두고 2016. 6.경부

    AJ(1,009 MW 1) N(이하 사건 발전소 공사 )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 사건 발전소 공사를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 S

    식회사 27개사에 분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T발전소 업무의 유지ㆍ운영

    필수적인 업무(배연탈황설비시설 N ) 일정 역무(수전 )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부서(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제어공사의 경우 계전부 전기 1) 조직

    갖추어 시공사들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SWP) 승인하고, 주간공정회의를

    관하고,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게 하는 N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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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도급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소속된 L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

    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F 피고인 A L본부 계전부 전기1과의 차장으로서, 계전공사 추진 계획

    실적관리, 전기1과담당 계전공사 보조기기 관리 감독 총괄, 전기1과담당 건설 부적

    합사항 관리, 전기1과담당 공정, 안전, 환경 품질관리, 직원 업무 지도 조정 관리

    업무로 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인 A L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 제어동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G A L본부 계전부 전기1과의 대리로서, 공사기자재 납기 시공 관리

    , 공급자 설치분 보조기기 납기 시공 관리 감독, 기계공사 부속 전기 시공 관리

    감독, 구내변전소, 송전선로, 배전선로 관리를 업무로 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인 A

    L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의 현장 감독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

    .

    피고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 전남 나주시 Y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47,838,648,000원에 도급받아

    서천군 서면 서인로235번길 22에서 Z 구매설AA(이하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C 피고인 R 소속된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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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J(이하 ‘J’이라 ) 서울 금천구 AB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

    법인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R으로부터 2,059,168,100원에 도급받아 AC설비 전기제

    어공사(이하 사건 전기제어공사 )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 E 피고인 J 소속된 사건 전기제어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A, R, J 사이의 도급계약 관련 내용]

    1. A, R 사이의 도급계약

    A 2018. 2. 26. R A U 구매 설치와 관련, 설비에 소요되는 설계, 인허가,

    자재 제작, 공급, 운송, 설치, 시험 기술지원용역과 관련된 도급 계약(정식 명칭은 U

    구매계약) 체결하였다.

    이에 R에서는 계약에 따라 A L본부 배연탈황설비 시설의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안전 시설 등과 관련된 시공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각종 시험 검사절차서를

    작성·운용하여야 하고, V 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 현장시험을 위한 기술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시험완료 반환 조건으로 현장시험에

    필요한 계측기, 자비 특수공구를 R 비용으로 제공을 하며, 시운전과 관련된 협조

    시운전 보조요원을 제공하는 사건 탈황설비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A에서는 계약에 따라 수전 시운전 분야 일정 역무는 직접 수행하면

    시운전 분야 일정 역무는 V 승인이 있어야만 있는 총괄 관리하고,

    기술지원자는 계약자가 공급한 기자재라 할지라도 운전을 수는 없으며,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공급 예비점검 운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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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되는 전력, 석회석, 연료, 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2. R, J 사이의 도급계약

    R 2018. 12. 26. J U시설 관련 역무 전기 시공 업무(케이블선 포설, 전등

    ) 제어 시공 업무와 관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J에서는 계약에 따라 R으로부터 전기 제어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받고 J

    이를 따르며, J 수행하는 모든 작업절차는 작업 시행 R 제출하여 승인을

    절차서에 준해야 하는 사건 전기제어공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R에서는 계약에 따라 J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0. 4.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B,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망에 대한 책임)

    사업주는 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터 초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폭발 전기위험 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절연용, 보호구, 관계자 출입금지,

    기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 관련), ②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

    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며

    - 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0 관련), ③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1 관련), 도급

    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

    전조사 작업계획서의 작성 )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전기위험

    요인 파악, 접근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연용 보고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

    되어 있는 수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사건

    발생 전일 이미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

    발생할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0(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등의 안전조치)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작업복 또는 난연

    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321(충전전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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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작업)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인근에서

    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235번길 22 있는 L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

    (TR) 1차측(11Kv AA)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아크

    폭발로 인하여 R 소속 피해자 AD(, 44)으로 하여금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D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B, C,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상해에 대한 책임, 피고인 E 경우 피해자

    AE, AF 대한 책임에 한함)1)

    피고인들은 1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남

    천군 서면 서인로235번길 22 있는 L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TR) 1차측(11Kv AA)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아크 폭발로 인하여 A L본부 계전부 소속 피해자 G(, 43) 하여금

    5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30~3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20~29% 해당하는 상해를, J 소속 피해자 AE(, 51) 하여금 41일간의 치료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

    당하는 상해를, J 피해자 AF(, 39)으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면의 10-1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얼굴, 수부,

    족부에 심재성 2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11 -

    이로써 피고인 B, C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

    AE, AF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B, C, F, G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C 1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①

    피고인 F A L본부의 계전부 전기1 차장으로서, 피고인 G A L본부의 계전부

    1 대리로서, 사건 전기제어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AG 시공업무를 관리·감독함

    있어서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전기

    사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 구비·고압부분에서의 작업 통제 등을 통해 배연탈황설비

    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은 계전부 소속의

    근로자, R J 근로자로 하여금 시공, 시운전 시운전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② 이에 더하여, 피고인 G 사건 전기제어공사와

    관련하여 R, J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절차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예기치 못한

    변화 내지 장애요인 발생시 보고를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의

    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 배연탈황설비시설 안전점검구역

    수전 부분에 대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을 착용하였

    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G AH 가압작업에

    반되는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회전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기

    - 12 -

    보고 과정을 거쳐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는 등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cm 이내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변압기(TR) 1차측(11Kv, AA)

    작업자들이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것을 제지, 감독,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235번길 22 있는 L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1LC51 변압기(TR) 1차측(11Kv AA)에서,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아크 폭발로 인하여 R 소속 피해자 AD(, 44)으로 하여금 전신 화상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B, C, E, F, G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E, G 경우 피해

    AE, AF 대한 책임에 한함)

    피고인 B, C 1 가항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

    F, G 1 다항과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변압기 정상 가동화를

    위한 상회전 테스트를 하던 아크 폭발로 인하여 A L본부 계전부 소속 피해자 G(,

    43) 하여금 5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30~3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20~29% 해당하는 상해를, J 소속 피해자 AE(, 51) 하여금

    4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

    면의 10-19% 해당하는 상해를, J 피해자 AF(, 39)으로 하여금 28일간의 치료

    요하는 신체 표면의 10-19% 침범한 화상 3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얼굴, 수부, 족부에 심재성 2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상해에

    - 13 -

    르게 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E, AF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B 1 ,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R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C 1 ,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J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행위한 E 1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A, B

    사업주는 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터 초과) 하는 경우 근로자의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 전격아크 폭발 전기위험 요인

    ,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절연용, 보호구, 관계자 출입금지, 전기

    도면, 기기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

    정기검사 결과, 2020. 1. 17.경부터 2. 7.경까지 사이에 A L본부 보조보일러동,

    2020. 4. 8. A L본부 전기전자제어동 등에서 수전작업을 실시하면서 전기작업 관련

    - 14 -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V 행위자인 피고인 B 위와 같이 산업재

    해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AJ N 27개사에 분리 도급주어

    행함에 있어, AL 피고인 H 공동수급체에게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이하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면, AL, 피고인 H 공동수급

    체측에서 배연탈황설비의 설계, 자재 구매, 시공을 모두 진행하고, 해당 설비가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를 피고인 A측에 인도하는 형태이다.

    . AL, 피고인 H 피고인 A 계약내용 계약금액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

    - 15 -

    , 기자재비, 특수공구, 기술지원용역은 AL에서 마련하거나, 수행하고, 설치

    (시공) 피고인 H측에서 전담하는 형태이며, 시공을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H측에 27,920,663,000 상당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있다.

    . 사건 계약 AA 계약조건 2 공급조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인 피고인

    H 다음과 같은 현장에서의 시험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2 품질보증, 시험 검사

    2.2.3 현장시험 검사

    (APv4 1 생략)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검사계획서 절차서를
    기술규격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V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재가 현장에 설치된 기술규격서에 명시한 성능을 확인하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기술자를 파견, 현장시험 검사
    시행하여야 한다.

    (APv4 2 생략) 현장시험은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시험준비가 완료되었음
    쌍방이 확인한 시행하며, V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있다.

    (APv4 3 생략) 계약상대자는 예비점검 시운전중 기기, 계기, 계통,
    어장치 회로 등에 요구되는 조정 수정을 하여야 한다.

    (APv4 4 생략)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을 위한 기술지원인력을 제공하며 시험
    완료 반환 조건으로 현장시험에 필요한 계측기, 장비 특수공구
    계약자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APv4 5 생략) V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점검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를 공급한다.

    (APv4 6 생략) 계약상대자는 공급기자재가 설치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
    예비점검 단위기기 운전시험을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기술
    규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신뢰도 운전시험 성능시
    험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행하고 시험 시에는 당해 설계

    - 16 -

    . 설비의 시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공장시험 검사, ② 예비점검, ③

    단위기기별로 시운전, ④ 종합적인 시운전, ⑤ 성능시험, ⑥ 성능신뢰성시험의 순으로

    각종 시험 검사 업무가 진행된다. 종합적인 시운전 이전의 단계에서

    루어지는 점검 검사 등에 관하여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피고인

    H)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에 능통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성능시험용 계측 설비 관련
    비를 공급, 설치 철거하여야 한다.

    3단계 : 단위기기 시운전 ((APv4 7 생략))

    2.2.3 현장시험 검사

    (APv4 1 생략)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검사계획서 절차서를
    기술규격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V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자재가 현장에 설치된 기술규격서에 명시한 성능을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기술자를 파견, 현장시험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Pv4 6 생략) 계약상대자는 공급기자재가 설치된 계약상대자가 수행
    하는 예비점검 단위기기 운전시험을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기술규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신뢰도 운전시험
    성능시험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행하고 시험 시에는 당해
    계통에 능통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성능시험용 계측 설비
    관련 장비를 공급, 설치 철거하여야 한다.

    (APv4 7 생략) 계약상대자는 공급, 설치할 일체의 개별기기, 계기, 제어장치,
    회로 계통에 대하여 다음의 예비점검 운전시험을 수행한다.

    1. 예비점검 운전시험은 개별기기, 계측제어장치 계통 등에
    하여 필요한 점검, 검사, 기능시험, 동작시험, 교정 조정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17 -

    . 수전(受電) 설비 설치 완료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

    계통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이다. 설비의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 기재와

    같다.

    2. 예비점검 운전시험의 완료는 탈황설비에 최초 기동준비가 완료
    상태를 의미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예비점검 운전시험을 위한 상세한 절차와 사간계
    획을 예비점검 운전시험을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V 제출하
    여야 한다.

    4. V 예비점검 운전시험에 소요되는 전력, 석회석, 연료, 용수를
    공급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의 계통에 이상이 없고 일반설치 시험이
    료되었다고 입증회면 예비점검 운전시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
    예비점검 운전시험의 완료를 V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발전소 수전 경로 - 배연탈황설비 기준

    철탑 송전선로

    소내변전소(154kV)

    주제어
    건물 변압기(154/11kV)

    주전기실 고압차단기
    (11kV)

    소규모 전기실
    고압차단기(11kV)

    - 18 -

    초고압인 15 4 볼트의 전기는 외부와 연계된 철탑의 송전선로를 통하여 발전

    내에 설치된 변전소로 공급된다. 전기는 변전소를 거쳐 발전소 내의 변압기

    들어가 11000볼트로 낮춰진 고압전선을 거쳐 주전기실 고압차단기반에서 고압

    전선을 거쳐 발전소 전기실로 공급된다. 본건 배연탈황설비 전기실은 11000볼트

    전기를 공급받는다. 수전시운전지침서(증거순번 225) 의하면, 11000볼트

    전기를 480볼트로 바꾸는 AM 변압기는 공급자의 영역(SupplAer’s scope)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시공사인 피고인 H측에서 관리해야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 사고 당일인 2020. 4. 10. 오전경 피고인 H측에서는 통전시 작업안전수칙, 활선

    작업을 경우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감전재해 특별교육) 2시간 동안 진행하

    였다. 당시 교육은 피고인 H AD 직접 담당하였고, 피고인 J AE 이에 참여

    하였다(증거순번 16)

    . 본건 사고가 발생한 변압기는 11000볼트의 전기를 480볼트의 저압으로 변압하

    설비이다. 본건 사고는 상회전 측정을 하려다가 발생하였는데, 상회전 테스트는

    AM 변압기
    (11kV/480V)

    배연탈황
    설비

    전기실,
    (
    보조

    보일러동
    동일
    구조)

    AM

    전동기제어반(480V)

    AN

    - 19 -

    류의 방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만을 알면 된다. 따라서 상회전

    테스트는 결과 값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안전한 저압부에서 이를 측정한다. 본건의

    측정용 단자가 저압부 도어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도어 뒷부분에도 단자가

    치되어 있었다.

    . 본건 사고 직전 사고를 입은 근로자들은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했으

    , 변압기의 저압부(2차측) 상회전 측정 단자와 당시 사용한 AT(저압용) 리드봉

    격이 맞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저압부(2차측) 도어를 개방하여 단자

    격과 관계없이 상회전 테스트를 있었음에도 변압기 고압부(1차측)으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려다가 아크가 발생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한 판단

    . 피고인 A, B, F, G

    피고인들의 주장

    A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N발주자 해당하므로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사 점검 등은 피고인 R 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ㆍ추상

    적인 주의의무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구체적ㆍ직접적

    - 20 -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108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5545 판결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의 과실과 사고 발생 간에도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인과관계가

    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

    2463 판결)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인 B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하

    2019. 1. 15. 법률 1672호로 전부개정(2020. 1. 16.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의미를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2 6).” 정의하여 도급 또는 도급

    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도급인의 정의 규정 단서에서는다만, N발주자는

    외한다(2 7 단서).” 규정한 다음, N발주자를 “N 도급하는 자로서 N

    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 받은 N 다시 도급하

    자는 제외한다(2 10).”라고 정의하여 N 한하여 N발주자(이하발주자

    한다) 도급인을 구분하고 있다. 해당 건설 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의 일부이고,

    도급인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주화하여위험만을

    외주화하는 경우라면 위험을 AO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

    므로, N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급하는 N 관하여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도급인이 N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

    - 21 -

    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도급인의 총괄ㆍ관리가 필수적인

    경우이거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전문성,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

    도급인에게는 N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

    에서 명백한 경우도 해당 사업주는 N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보아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이와 관련된 연구 기술개

    발을 하는 회사이지만, 발전소 N 1회에 한정되는 업무이고, 피고인 A 본건 배연탈

    황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A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있음에도

    사에 관한 위험만을 AO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고, 피고인 A 지배하에 있는

    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며, 해당 공사를 시공한 피고인 H 2020 기준으

    시공능력순위 23(평가액 1 5,926 ) 이르므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행할 능력이 충분한 회사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H

    AA(시공비)로만 27,920,663,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본건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H측이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한과 위험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배연탈황설비 공사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N발주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수급 업무 단위 별로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직을 갖추고 자기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체 지침을

    - 22 -

    수급인들에게 적용하게 하고, 수급인인 R으로부터 작업절차서, 시험 검사절차서를

    제출받아 점검한 등을 들어 피고인 A N발주자가 아니고, 시공을 주도하면서

    총괄, 관리하는 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67 1, 고용노동부

    작성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

    62 1, 동법 시행령 98 1항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행위를

    으로 보일 ,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N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없고, 피고인 A, B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

    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구체

    적인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수도 없다.

    피고인 F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F 업무상 과실로 적시한 것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F A L본부의 계전부 전기1 차장으로서, 피고인 G A L본부의

    계전부 전기1 대리로서, 사건 전기제어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AG 시공업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있도록 계획을 세우

    , 전기 공사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 구비·고압부분에서의 작업 통제 등을 통해 배연탈

    - 23 -

    황설비 시공 업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은 계전

    소속의 근로자, R J 근로자로 하여금 시공, 시운전 시운전 보조업무를 수행

    하게 해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② 피고인 F 배연탈황설비시설 안전점검

    구역 고압 수전 부분에 대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을

    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먼저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N발주자에 불과

    하므로, 직원인 피고인 F 역시 N발주자의 의무 이외에 도급인에 준할 정도의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게다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ㆍ추상적인 주의의무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구체적ㆍ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108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5545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적시한 업무상 과실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를 제외

    나머지 주의의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F 업무상 과실이

    다는 취지의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G 역시 같은 이유로 주의의

    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소속 AD 열쇠를 이용

    하여 판넬을 열고 고압 수전에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전보건규칙 301

    조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고압 수전 부분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는바, 본건에서는 판넬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열쇠 없이

    - 24 -

    고압 수전에 접근할 없도록 조치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압 수전 부분에

    판넬을 이용한 시정장치 이외에 다시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없고,

    AD 열쇠를 이용하여 판넬을 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다고

    더라도 이를 걷고 고압 수전에 접근하였을 것이므로 안전펜스 미설치와 본건 사고

    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대하여 보건대, 당시 상회전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는 저압부에서

    해지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관리, 감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G 업무상 과실로 적시한 부분 피고인 G 배연탈황설비시

    안전점검구역 고압 수전 부분에 대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절연용 방호구, 방염처리 내지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

    등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부분은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G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G에게 사건 전기제어공사1) 관련하여 R, J에서 시공하는

    업무에 대해 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자들의 작업 내용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

    하는 현장 감독관으로서, 수전 작업 업무에 대한 작업 절차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1)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C설비 전기제어공사이다.

    - 25 -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작업 과정 예기치 못한 변화 내지 장애요인 발생 보고

    거쳐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AH 가압작업에 수반되는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회전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았기에 보고 과정을 거쳐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는 등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cm 이내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변압기(TR) 1차측(11Kv, AA) 작업자들이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것을 제지·감독·통제

    하지 아니한 과실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피고인 G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

    독관이고, 피고인 G에게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으므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본건 변압기 상회전 테스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업무이

    ,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역시

    피고인 H이다. 수사보고(L 본부 배연탈황설비 시설 계전설비 안전점검구역 담당자

    , 증거목록 순번 87 수사기록 817) 의하면 해당 공사구역의 계전 설비 안전점

    검구역 담당자는 피고인 F이고, 점검자 피고인 G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점검

    대상은비계발판 주변 생명줄 설치유무, ② 근로자 안전모, 안전고리 체결유무, ③

    개구부 존재유무, ④ 가설통로 수직보호망 설치 유무, ⑤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유무,

    기타 특기사항(구체적 내용은 없으나 설비 안전 관련하여 내지 준하는

    사정일 , 계전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에 관한 관여는 설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이다. 또한 수사보고(A L본부 제출 업무

    분장표 분석 결과, 증거목록 순번 89, 수사기록 819) 의하더라도 피고인 F

    - 26 -

    업무에는안전”, 환경 품질 관리, 직원 업무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G 맡은 업무에는 납기, 시공 관리 감독만이 기재되어 있을 안전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조직도 업무분장표(증거목록 순번 132, 수사기록 1219) 본건

    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피고인 H , ② 조직도(수사기록

    1220) 피고인 C H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인작업

    중지 재개 권한,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 안전에 관한

    한을 행사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있는 , 또한 AD

    피고인 H 전기과장이자 전기업 관련 전문가로서 수십 이상 전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사업장의 전기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었던

    (수사기록 3 1227), ③ 본건 사고 현장에서 AT 등을 통하여 상회전 테스트

    주도한 것은 피고인 H 전기과장이었던 AD이었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을 의무를 부담하는 역시 현장에서의 사업자인 피고인 H 전기

    과장 AD이었던 , 따라서 현장에서 사업주측 AD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 현장에 입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사업

    자나 도급인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주자에 불과하여, 직원인 피고인

    G 현장에 AD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피고인 G 전기 관련 업무 경험이 얼마 되지 아니함에 반하여,

    AD이나 AP 수십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해 자들이다), ④ 전기업무에 있어서

    AD 전문가이고, 현장에는 전기 관련 전문가였던 AP 있었으며, 현장의 구체

    - 27 -

    적인 변압기 설치, 통전을 위한 기타 설비의 연결 상황, 1차부(고압부) 연결 상황,

    내부에 존재하는 감전위험이 있는 설비의 구체적인 위치, 작업을 시행할 경우 위험

    설비와의 거리와 관련하여 실제 상회전 테스트 작업에서 현장에서의 사업주도 아닌

    주자측 AQ 피고인 G 위험을 미리 알고 예측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 게다가 현장의 구체적인 설비의 설치, 운영 상황은 AD 알고 있었을 것으

    보이며, AD, AP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G로서는 AD, AP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파악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순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H 시공 내역, AD 시공 운영에 있어서 가지는

    , AD, AP 전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력, 피고인 G 경력 등에 비추어

    이를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 ⑤ AD 사업주인 피고인 H 전기과장으로서

    전기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회전

    스트를 하던 단자의 규격이 맞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

    G에게 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 ⑥ 고압부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통전된 설비의 구체적인 위치, 작업자와의 거리,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따라 작업의

    험성 정도, 가능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고압부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AR 대하여 AD 피고인 G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부족한 이상, 가사 피고인 G에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의무가 있었다고

    정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수는 없는 등을

    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8 -

    . 피고인 R, C2)

    피고인들의 주장

    사건과 AS AU 업무는 A 담당하는 업무이다. 피고인 C 고압에서 테스트

    것을 전혀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게 업무상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

    7030 판결의 법리 참조)이다.

    먼저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사전조사

    업계획서의 작성 )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

    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고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작업장소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수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사건 발생 전일 이미

    2) 2020. 5. 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의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인정함.

    - 29 -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0(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등의 안전조

    )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는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회전 테스트는 안전한 저압부에서 이를 측정하고, 본건 변압기의

    경우 측정용 단자가 도어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어 뒷부분에도 단자가 설치

    되어 있는 ,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했으나, AT

    리드봉 규격이 변압기의 저압부 상회전 측정 단자와 맞지 아니하였던 , 근로자들은

    저압부 도어를 개방하여 단자 규격과 관계 없이 상회전 테스트를 있었음에도

    구하고 변압기 고압부(1차측)으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려다가 아크가 발생하

    본건 사고가 발생한 ,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사용한 AT 저압용이어서 고압부

    이를 대어 측정할 수는 없는 , 근로자들이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예정에 없었던 것이고, 위와 같이 AT 리드봉과 저압부 상회전 측정 단자 규격이

    않자 곧바로 고압부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 고압부를 거쳐 저압부로 전기가 들어오고, 저압부에 연결된 각종 모터 등이

    동하므로,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여야 전류의 방향이 맞는지 제대로

    , 고압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AT 들고 고압부의 패널을 열고 입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여 통상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저압부 도어를

    - 30 -

    개방하여 AT 리드봉 규격과 관계 없이 상회전 테스트를 하거나, 다른 AT 가져와서

    측정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저압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AT 들고

    통전된 고압부의 패널을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것은 상회전 테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자체로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사고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C으로서는 전기

    관련 직종에서 오래 근무한 AD 등이 위와 같은 행동을 것이라고는 예측할 없었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이에 관한 수전 작업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할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다.

    다음으로 따라서 피고인 C 위와 같이방염처리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0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전기적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저압부에서의 상회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고압부로 이동

    하여 저압용 AT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하는 것은 즉석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한 것이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

    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 위와 같이방염처리 작업복 또는 난연

    - 31 -

    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C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321(충전전로에서

    전기작업)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점에

    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소속 AD 열쇠를 이용하여 판넬을 열고

    수전에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안전보건규칙 301조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고압 수전 부분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

    하는바, 본건에서는 판넬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열쇠 없이는 고압 수전에 접근

    없도록 조치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압 수전 부분에 판넬을 이용한 시정

    장치 이외에 다시 안전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없고, AD 열쇠를 이용하

    판넬을 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안전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걷고

    수전에 접근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고현장에 없었

    피고인 C으로서는 저압용 AT 고압부로 이동하여 상회전 테스트를 하는 매우

    례적인 형태의 작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절연용 보호구

    , 접근 한계거리 준수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2 -

    또한 피고인 C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 R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

    .

    . 피고인 J, E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J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수급인에 불과하므로, AU 관련하여 산업

    재해예방조치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J 공사와 관련

    모든 역무를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 자체를 예견할 없었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 1(사전조사

    작업계획서의 작성 )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자를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작업의 목적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 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절연용 보고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전기작

    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수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관리·감독 하였어야 하고, 특히, 사건 발생 전일

    이미 고압 부분에 대한 수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고압 부분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

    - 33 -

    않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10(전기기계·기구의 조작 등의

    전조치)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염처리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작업자가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산업안전기준 기준에 관한 규칙 321(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작업허가서(SWP) 의거하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접근 한계거리 준수,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음 전제로 하여

    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J 피고인 H측으로부터 케이블선 포설,

    전등 작업 공사를 수급하였던 , 피고인 J 공사에 관하여 2020. 3. 25.

    부업체인 AV에서 전력케이블 VLF 진단결과 보고, 2020. 4. 2. 현장검사를 받은

    었던 , AU 피고인 J 업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설비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지에 관한 검사는 피고인 H 맡은 업무인 (증거목록 순번 97 H – J 표준

    하도급계약서 86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 ,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E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피고인 E

    위와 같이 고압부에서 저압용 AT 들고 상회전 테스트에 나서는 이례적인 사정을

    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 E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J 대하여 보건대, 피사용인인 피고인 E 대하여 위와 같이

    - 3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용인인 피고인 J 산업안전보건

    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 35 -

     

    < >


    위반법령 위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1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폐수처
    리건물 2 외부 중간난간대, 5 외부 상부난간대, 쿨러B 비계
    안쪽 중간난간대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14 2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의 착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아올 위험이 있는 AW, 리히터에 낙하물 방지망을 각각 설치하지
    니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2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는데도 피고인 C 쿨러A 남쪽 작업발판과 연결된 덕트 구간에
    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석회석슬러리제조건물 작업통로에
    배근된 철근이 있어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3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폐수처리건물 5 옥상에
    설치된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4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AW 파이프렉-전기트레이 구간에 설치된 강관
    비계의 사다리식 통로(H≒8.0m)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쿨러A, 쿨러B동의 사다리식 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38 1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
    장의 지형·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
    2020. 5. 6.
    이동식크레인((차량번호 1 생략)) 사용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42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
    작업을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쿨러A 승강계단이 있는 덕트 일부 작업발판을 누락하였다.

    8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사업주는 작업발판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 36 -

    43 1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쿨러A 승강계단이 있는 덕트 등에
    전난간 미설치폐수처리건물 4 옥상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3
    1 계단실 비계 작업발판끝 안전난간 미설치, 3층에서 2층으
    내려가는 계단참 개구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2 전기실 개구부
    덮개 미고정 개구부 표시 미설치전기전자동 일렉트로닉룸
    판넬 사이 개구부에 방호조치 누락 ➃ AW 파이프렉 설치구간에
    치된 외부비계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쿨러B 케이블트레이와
    작업발판 사이 개구부 방호조치, 설비 아래 개구부 추락방호조치,
    온작업용 비계위 작업발판끝 방호조치, 작업발판 설치구간 일부끝
    호조치 각각 미실시석회석슬러리제조건물 엘리베이터 기계실
    개구부 방호조치, 5 작업 기둥 부근 개구부 방호조치, 4 작업
    측면 개구부 방호조치, 3 작업장 중간 개구부 방호조치, 1
    기트레이 라인에 설치된 비계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각각 미설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44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순환펌프실 사다
    리식 통로(H≒2.64m)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➁ AW 파이프렉&전기
    트레이 구간에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H≒8.0m)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쿨러B 안전대 부착설비 일부구간 누락쿨러A 덕트
    루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니하였다.

    10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56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는 제외한다)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C AW 순환펌프실에 작업발판 고정이 불량하고
    (1
    개소 고정), 폐수처리건물 5 외부 시스템비계의 작업발판 등이
    일부 누락하였으며, 쿨러B 작업장 외부 A 방향 비계 작업발
    , LCP 판넬 작업발판 난간, 2, 3 작업장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1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59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AW 파이프렉-전기트레이 구간에 강관비계 밑둥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2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60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
    에서는 1.5미터 이하로 . 다만, 선박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도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피고인 C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면서순한펌프동 강관
    비계 기둥 간격(띠장방향), ② AW 순환펌프실 강관비계 기둥
    (띠장 방향), ③ 전기전자동 강관비계 기둥 간격(장선방향), ➃ AY
    강관비계와 철골구조물 고정불량(비계연결 철물 사용)으로 인하여
    둥간격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➄ 순환펌프동 강관비계 기둥간 적재
    하중을 초과(W≒550kg)하였다.

    13 산업안전보건기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 37 -

    관한 규칙
    234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 C
    쿨러A동에서 LPG 용기를 취급하면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
    였다.

    14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243 1

    사업주는 건축물,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우려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전기전자동 컨트롤룸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니하였다.

    15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301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
    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밖의 설비 배선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접촉(충전부
    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C AY 분전함 충전부 방호조치가 불량하였다.

    16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313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
    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는데도 피고인 C AY, 쿨러B 용접기 클램프 절연 피복이 손상되
    었고, 쿨러B 용접기 접지 클램프 설치 방법이 부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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