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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4. 4. 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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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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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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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A

    손은영(기소), 이자영, 김하영, 박영웅(공판)

    변호사 임대웅(국선)

    변호사 홍광의(국선)

    2023. 3. 1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B GTS300 EV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1. 12. 23. 15:56 부산 북구 C 있는 D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304 쪽에서 정문 방향으로 시속 32.7km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으로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살피고

    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제한속도를 초과하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9)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가해자)

    1. 입건전조사 보고서(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첨부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입건

    전조사 보고서(인적 피해 여부에 대한)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회신 첨부에 대한)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1. CCTV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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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3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1, 형법 268(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사건 사고 한다) 당시 제한속도를

    과한 속도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은 사건 사고 당시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좌측 도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 사이에서

    자기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차로로 뛰어나와 불가항력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주의의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과 사고 발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5

    무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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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7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1401 판결

    참조).

    2) 도로교통법 27 5항은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

    안전하게 횡단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추어 보면,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단횡단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무단횡단이 빈번한 등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예상할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일시정지하거나 적어도 무단횡

    상황에 대응하여 즉시 정차할 있도록 제한속도보다 더욱 속도를 줄여 서행함으

    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것이다.

    3)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3 도로교통법 12

    1, 3항은 13 미만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특별히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는 운전자에게제한속도(시속 30km) 준수 의무외에도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

    면서 운전하여야 의무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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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무단횡단할 위험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로서는 2)항과 같이

    차량을 일시정지하거나 즉시 정차할 있도록 제한속도보다도 더욱 속도를 줄여 서행

    의무가 있고, 역시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 해당한다.

    . 인정사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사고 장소는 G초등학교에 인접한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사건 도로 한다) 편도 1차선이며, 도로 양측에

    위치한 E아파트 상가 내에는 다수의 상점과 학원 등이 입점하여 있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5:56 사건 도로

    양측 보도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하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도로에는 정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사진 생략)

    3) CCTV 영상의 시작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한 1 42 사이의 구간에서

    성인이 무단횡단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4)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평소 배달일을 하면서 지나다녔던 곳이다.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법리 인정사실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의무를 위반하

    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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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1)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속도는 평균 시속

    32.7km 보이고, 적어도 사건 도로에 설정된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초과하였다

    인정된다. 이는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사건

    지점을 특정하고 항공촬영을 통해 거리를 측정한 다음( 9.1m),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가 지점을 지나는 시간을

    측정( 1)함으로써 추정한 결과이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다음

    속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운행 태양 등과

    더불어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진행 속도가 사고 직전에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량들보다 빠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인의 이륜자동차가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음을 추단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주변에 아파트 상가, 초등학교 등이 존재하여

    유동인구가 많으며,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있는 곳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특히 사건

    고가 하교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사건 도로 주변을 지나는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였

    음을 고려하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성인인 보행자들이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 보행에

    하리라고 신뢰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행자 특히 피해자와 같은 어린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교통사고 분석서를 포함한 모든 증거의 사용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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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뿐만 아니라 반대쪽인 중앙선 너머에서 갑자기 무단횡

    단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하여야 특별한 사정이

    었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위험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사건 도로에 진입한 일시정지하거나 원래의 진행속도보다 더욱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피는 등의 조치(이하일시정지 등의 조치 한다) 취하여야 주의의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도로에 진입한

    이륜자동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주위를 살피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진행방향 반대쪽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의 키가 차량들의

    높이보다 작아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 사이로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를 없었기

    문에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예상할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행

    방향 반대쪽에 대한 시야가 차단이 상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진행방향

    반대쪽의 보행자 상황에 대한 파악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것이다.

    5)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사건 사고 당시 이륜자동차의 속도

    늦추거나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그대로 진행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부여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주의의무를 게을리

    결과에 불과하다. CCTV 영상과 사건 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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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륜자동차의 진행속도를 줄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로써 피해자의 보행 상황을 확인할 있게 되어 사건

    고의 발생을 회피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반한 잘못과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모두 인정되고, 이들

    잘못과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

    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 집행유예 3: 7(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사건

    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

    여야 의무를 게을리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범행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 사고 직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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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조치는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 피고인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치료

    회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

    ,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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