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487 - 폭행,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6. 00:54반응형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7 가. 폭행
나. 상해
피 고 인 1. 가. A (65 -1 )
주거
등록기준지
2. 나. B (72 -1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7. 22:54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
자 A(남, 5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
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
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22: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0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요금을 계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계산이 끝났으니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
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위 조수석에서 피고인을 끌어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및 좌측 귀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종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0) 2024.04.08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2) 2024.04.07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382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0) 2024.04.06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43 - 사기 (0) 2024.04.06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노3 -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0) 2024.04.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