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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4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6. 00: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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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43 사기
피 고 인 A (81 -1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4: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모텔 302호실을 들어가 약 1시간 15분 가량 위 호실을 이용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숙박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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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5. 30.(이하 ‘2020. 5. 30.’은 생략한다) 14:31경 ○○모텔 302호
로 들어갔다.
2) ○○모텔 근처 □□모텔 운영자는 14:35경 ‘알코올중독자(피고인)가 ○○모텔에
들어갔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3) □□모텔 운영자는 그 무렵 ○○모텔 운영자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알코올중독
자(피고인)가 ○○모텔에 몰래 들어간 것 갔다’고 언급하였다.
4) B는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고, 302호에서 자
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이용대금 15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5) 한편 112신고 지령을 받은 경찰관이 14:45경 ○○모텔에 도착하였다.
6) 피고인은 15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김○호는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나
갈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인은 15:45경 ○○모텔 302호에서 나갔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B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모텔 302호에 무
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용대금 내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B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B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
○모텔 302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달리 이 사
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302호에 들어가 15만
원의 지급 없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나타나 있을 뿐, 피고인이 B를 기망한 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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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착오에 빠진 점, B가 피고인에게 ○○모텔 302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
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장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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