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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노3 -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4. 4. 6. 00:46반응형[형사] 춘천지방법원 2022노3 -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pdf0.07MB[형사] 춘천지방법원 2022노3 -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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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피 고 인 A (81 -1 )
최후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검사
검 사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고정1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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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 공소사실의 죄명을 ‘건조물침입’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19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
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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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운영하
는 ○○모텔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302호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4:30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모텔
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302호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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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현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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