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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8. 00: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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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윤근
판 결 선 고 2023.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 22 내지 2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또는 가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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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
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
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등)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
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
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외국
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
럼 가장하는 수법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
는 ‘중계소 설치·관리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명 ‘삼억’)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계소 설치·관리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주급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또는 PC)의 구글메시지 사이트 내
큐알(QR) 코드를 위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연동시키는 일명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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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번호를 변작하는 ‘중계소 설치·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
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
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6.경부터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후 2022. 9. 19.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부산 또는 창원 이
하 불상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또는 PC)의 구글메시지 사이트 내 큐알(QR) 코드를 위 휴대
전화로 스캔하여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1) ~ (17) 기재와 같이 ‘C’, ‘D’, ‘E’, ‘F’, ‘G
’, ‘H’, ‘I’, ‘J’, ‘K’, ‘L’, ‘M’, ‘N’, ‘O’, ‘P’, ‘Q’, ‘R’, ‘S’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
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총 10,055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부산 또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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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 (17) 기재와 같이 ‘C’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
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총 10,055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부산 또는 창
원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 (17) 기재와 같이 ‘C’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B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타인통신 매개 이용 휴대전
화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추가 회신에 따른 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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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표시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통
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고리를 구
성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
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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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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