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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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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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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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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구합1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

    B

    2023. 11. 9.

    2024.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2013 2 부가가치세 103,236,4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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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명의로 2013. 5. 24.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R‘으로, 사업장

    재지를군산시 C‘, 업태와 종목을 제조업‘, ’소사장제 하여 등록되었다가,

    2013. 12. 6. 폐업신고 되었다(이하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공제하여 2013 2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북인천세무서장은 D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2. 2. 7. 원고에게 2013 2 부가가치세 101,499,300(가산세

    ) 경정고지(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11. ‘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자는 E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인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5. 26. ‘당초 처분은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E인지, 또는 원고와 E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인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라면 손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결정(이하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는 2022. 6.~7.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사용되던 원고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사건 사업용 계좌

    한다) 입출금내역과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거래내역을 확인

    하고, 원고와 E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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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등을 조사하였다. 피고는

    재조사 결과 원고와 E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42.8%, 57.2%

    율로 분배받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분비율로 사업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 직권으로 원고와 E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22. 9. 5.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3 2 부가

    가치세 103,236,420(가산세 포함) 결정고지(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 조세심판원은 2023. 3.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고,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E이다. 원고는 E 부탁으로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

    뿐인바, 원고가 E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산정한 지분비율은 원고와 E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얻은 수입금

    액과 지출한 경비를 기초로 것인데, 그중 수입금액에는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원이 산입되거나 E에게 지급된 금원이 누락된 오류가 있고, 경비에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일부가 누락된 오류가 있는바,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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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14 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

    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

    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대하여 상당한 의문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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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9935 판결 참조).

    ) 부가가치세법은 2 3호에서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3 1항에서

    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 1항에서 부가가

    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25

    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222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

    327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앞서 증거, 4호증, 1, 2, 3,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소득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E 1명뿐이고, 원고는 E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3. 5. 24. 직접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K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건 사업용 계좌로 이용하면서 다른 원고 명의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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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거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건

    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E 가족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기간을 전후하여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거주지 인근에서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134,517,121 상당이 E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F 계좌((계좌

    번호 2 생략), 이하원고 개인 계좌라고 한다)로도 2013. 6. 25. 200,900, 2013. 7.

    10. 30,750,500, 2013. 9. 10. 12,000,000, 2013. 10. 1. 714,320, 2013. 10.

    10. 21,030,000, 2013. 11. 9. 12,000,000, 2013. 12. 11. 21,650,000(합계

    98,345,720) 이체(이하 사건 금원이라 한다)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금원 일부가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식비와 숙소비로 지출된 점을 감안

    하더라도,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상당 부분은 원고에게도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사건 금원에는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선지출한 직원들의 식비,

    소비 등을 사후적으로 정산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앞서 증거에

    하면 원고 개인 계좌에서 2013. 6. 11.부터 2013. 12. 11.까지 사이에 직원들의 식비로

    합계 16,957,200원이, 같은 계좌에서 2013. 5. 14. 직원들의 숙박비로 합계 8,101,600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E에게 고용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

    개인 자금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사후 정산받는 방식의 자금거래를 장기간 지속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자금거래는 원고가 사건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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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원의 성격은 공동 경영자에 대한 수익 분배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사건

    금원에는 급여로 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E로부터 지급받기

    급여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원고는 사건 사업장에서 6개월간

    무한 직원인 G H 급여로 합계 34,610,500, 29,38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려하면 사건 금원 35,000,000원은 자신의 급여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할 뿐이

    ), 아무런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달도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금원이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원고 I 계좌라고 한다) 2013. 9. 11. 2회에 걸쳐

    6,000,000원씩, 2013. 11. 16. 2회에 걸쳐 6,000,000원씩(합계 24,000,000),

    원고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원고 J 계좌라고 한다) 2013. 9. 17.

    1,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원고는 원고 I 계좌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고, 계좌 통장에는 E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들어 계좌는 E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원고에게 이체된 금원 상당의

    득이 귀속된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사업자등록 또한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계좌의 실사

    용자가 E라고 하더라도 내지항에서 사정들에 비추어 여전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E 1인에게만 귀속되었다거나 원고가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호증의 1⸱2⸱3,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 사업장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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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였던 L 주식회사의 대표자 M 직원 N, O, 사건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였

    P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E이고, 원고는 팀장이었다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울산 동구 Q

    일원을 사업장 소재지로 ’R‘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이하울산 R

    이라 한다), E 2020. 2. 6.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941 사건에서조세의 회피 목적

    으로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울산 R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나 직원, 비정기적으로 일당을 받고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로서는 원고와 E 내부적인 관계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 울산 R

    대한 사업자등록은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때로부터 4년이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일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도 울산과 군산으로 다른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와 E 지분비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이와 관련하여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원고 I 계좌로

    이체된 합계 24,000,000원과 원고 J 계좌로 이체된 1,000,000원이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된 ,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2013. 7. 10. 원고 J 계좌로 대체출금된 55,000,

    000원이 E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일당이나 가불금

    원고의 경비에서 누락된 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원고가 단순히 E에게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관리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고,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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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상당 부분이 E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

    사업장에 대한 2013 2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다른 전제에 원고의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 김진아

    판사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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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사자가 직접 거래를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것으로 보아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5(연대납세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강제징수비는 공유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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