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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 00:29반응형[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 영업정지처분취소.pdf0.09MB[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 영업정지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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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52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피 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윤효건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남구 소재 지하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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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
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영업정
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
위원회는 202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
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
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
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
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
재적 행정처분이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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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
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손님이 춤을 추도
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Ⅱ.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의 10호 가목 11)],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처
분기준에 부합한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
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
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에 한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따라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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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③ 원고가 2022. 4.경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법원 2023고정1359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
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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