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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80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 00:38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80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pdf0.18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80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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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48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3.
판 결 선 고 2024.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662,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3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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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4. 10. 5. 서울 송파구 F 대
234.4㎡ 지상에 5층의 다세대주택(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501호 총 9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6. 4.
17. 위 다세대주택 중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 402호의 8세대
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1)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8세대의 주택에 관하여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 6. 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
되었다.
나. 피상속인의 위 8세대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 9. 10.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되었다.
다. 피상속인이 2021. 2.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21. 5. 28.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201호, 202호, 301호, 302호, 303호,
401, 402호의 총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
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
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
시 어진동 G마을 H호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9세대 주택을 모두 과세대상 주택으로
1) 임대주택법은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
다.- 3 -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662,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32,400원 합계
53,59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1.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
개시일)’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내용, 그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설명,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 등을 고려하면 민
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그 자동말
소일로부터 다시 임대사업자(재)등록이 가능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0. 6. 1.)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
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이전인 2021. 5. 28.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쟁점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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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예외,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
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
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54 결
정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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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
거나 소유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의미한다.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
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 1)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들고 있다. 즉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고,
(나)목 1)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상속으
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7호
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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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법률의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
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
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
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것인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목적, 과세표준액
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
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②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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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이 제외되었으며
(제2조 제5호), 민간임대주택법의 정의 규정(제2조 제6호) 및 임대사업자 등록 구분 규
정(제5조 제2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각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제6조 제5항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
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
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는 해당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③ 위와 같은 입법정책의 변경에 따라 임대사업자마다 조세부담의 유불리를 달라졌
겠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문의 해석 범위를 넘어 개별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들고 있는 과세관청의 설명자료, 사전답변, 질의회신 등은 이 사건과 사안
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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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
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
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
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
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
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
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
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
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
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 9 -
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
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
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
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
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
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
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
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
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
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0 -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
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
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
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
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
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
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
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
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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