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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314 -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 00:4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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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3314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가보훈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후손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 **. B에게 원고와 C, D, E, F가 독립유공자 망 G의 손자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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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며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국가보훈처장은 2023. 4. 5. 원고에게 ‘망 G의 후손으로 불인정되었다.’는 제57차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정부조직법이 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2023. 6. 5. 시행)됨에 따
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고, 위 정부조직법 부칙 제4
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장인 피고가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를 승계하였다(이
하 국가보훈처장과 피고 모두 구분 없이 ‘피고’로 지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망 H가 독립유공자 망 G의 자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망 G의 손
자녀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망 G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3.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처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
지했을 뿐, 이 사건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통지는 단순
한 중간 심사 결과 등 사실의 통지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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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
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
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
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
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
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
판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그 자체로 원고의 구
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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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구 독
립유공자법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한편 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3. 6. 5. 국
가보훈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는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 전수와 관련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
는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소속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두고, 위 위원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에 대하여 후손 인정, 후손 불인정, 보류 중 하나를 결정하며, 간
사는 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와 보훈심사
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규정 제2조 제2호, 제7조 제4항, 제8
조 제1항).
나)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의 심의·의결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여부 결정 과정에서 거치는 확인 절차 중 일부에
불과하고,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여부에 관한 종국적 결정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을 관
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이 이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여
부를 심의하고 피고가 이를 결정함에 있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
과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다) 원고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서 후손 인정 결정을 하는 경우 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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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
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피고가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위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원고의 법
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2
항에서 위 구 독립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
인되는 경우’라고 구체화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2항 역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의결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구 독립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사가 의결 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 자체를 구 독립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서 정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라고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의
결한 사항을 간사가 보훈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면 이를 ‘관련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후손 인정 의결사
항을 관련 자료로 삼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독립유공자 후
손확인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인정한 의결이 있을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것인데, 이
사건 통보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결과를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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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고,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통지를 하면서 ‘추후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서 불인정된 사유를 참고하여 관
계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에 다시 부의하겠다.’는 취지
로 안내한 점(갑 제2호증)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
떠한 종국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물론 피고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후손 불인정 결정을 중요하게 참
고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원고
는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 자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정절차에서 중간단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후속 행정행위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우회적인 구제절차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
로 해결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중간단계 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피고가 구속되는
것이 아닌 점, 최종 처분 전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종 거부처분을 기다려 그에 대하
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우회적인 구제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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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등록신청)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
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
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3. 6. 5. 국가보훈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설치 및 기능)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8 -
둔다.
2. 「상훈법」제33조,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 전수와 관련하여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7조(회의)
④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후손 인정, 후손 불인정, 보류로 결정하되,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는 「별표 1」의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 족보, 사진 등 보조적인 자료 및 유
전자 감정 등을 참조한다.제8조(심의결과 처리)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ㆍ보훈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의결
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사는 의결 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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