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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 영업정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4. 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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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 영업정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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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 영업정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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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단11523 영업정지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윤효건

    2024. 3. 6.

    2024.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대구 남구 소재 지하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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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점이라고 한다)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2023. 7. 31. 원고에 대하여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이하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이유로 영업정

    2개월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

    위원회는 202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 7, 10 내지 14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 ,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건 음식점의 폐업이 불가피한 등을 고려할 , 사건

    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

    입게 불이익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적 행정처분이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기준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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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 섣불리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4840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 8, 9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44 1항을 위반한 경우 손님이 춤을 추도

    허용하는 행위 대하여 1 위반의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

    있고[Ⅱ. 개별기준 식품접객업의 10 가목 11)],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분기준에 부합한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

    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에 한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36 2, 같은 시행령

    21 8). 따라서 일반음식점인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

    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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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원고가 2022. 4.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 원고가 사건 위반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 법원 2023고정1359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

    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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