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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15 -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01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15 -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pdf0.20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715 -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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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90715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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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종합편성채널(채널명: A)을 사용하여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
로 편성하는 사업자로서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을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 **.부터 2021. *. **.까지 A에서 ‘E’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274회 제작ㆍ방송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함으로써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 제2
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1. 원고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을 3일간 원
고 홈페이지 첫 화면(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 크기)에 게시하고, 방송채널 하단 흘림자
막으로 일 3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안 및 구체적 사항은 피고와 사전 협
의하여야 한다.2. 원고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가. 시청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
을 마련할 것나. 협찬주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3. 원고는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원고는 각 시정조치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2. **. 원고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 및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1) ‘시청자의 이름, 연락처, 나이, 거주지역 및 상담접수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수집 및 저장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이 종료된 후에 시청자가 상담전화를 건 경우는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인적사항으로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정보에 준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시청자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시청자가 상담전화를 걸면 C의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착신전환을 해놓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18,800,000원
나. 납부기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B 국고수납 대리점- 4 -
았을 뿐,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
고가 시청자 무료 상담을 진행한 것은 시청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 기회를 무
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었고, 상담전화를 할 당시에 시청자에게 이 사건 정보가 보험
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방송법 시행령 제63
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
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이 사건 프로그램의 협찬사는 그 소속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따
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원고에게 협찬료를 지급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정보와 협
찬료는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시청자 무료 상담을 진행한 것은 시청자에
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었고, 상담전화를 할 당
시에 시청자에게 이 사건 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따라
서 원고의 행위를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2호에 규정된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 **.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
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찬계약을 체결하였다. D와의 협찬계약을 통한 방송은
2016. *. **.부터 2016. *. **.까지 송출되었다.
2) 원고는 2016. *. **.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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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찬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사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협찬계약
을 갱신 체결하였다(이하 D와의 협찬계약, F와의 협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협찬계
약’이라 한다). F와의 협찬계약을 통한 방송은 2016. *. **.부터 2021. *. **.까지 송출
되었다.
3) 원고와 이 사건 협찬계약을 체결한 D, F는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특정 금융회
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채 생명ㆍ손해 보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협찬계약을 통하여 D, F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
다.
4)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방송 도중 화면 상단 왼쪽에 ‘전화상담 (전화번호 생략)(무
료)’라는 자막을 표시하였다. 원고는 착신전환을 해놓아 시청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
를 걸면 C의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였고, 상담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 발
언을 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반갑습니다.
A E
상담접수센터 ○○○입니다.
방송 보시고 전화주셨습니까?
오늘은 상담 접수만 도와드리고 내일 오전 이후에 전문가가 직접 전화 드리고 상담해드리
겠습니다.
상담받으실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6 -
5) C가 수집한 이 사건 정보는 D 또는 F에 제공되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시청자 전화상담 건수, 이 사건 정보 제공 건수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비실명화로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7,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
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
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지행
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규
휴대폰 부재 시 연락 가능한 다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을 동까지만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생년월일까지만 확인해주시겠습니까?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F 보험전문가에
게 전달되어 연락드리고, 추후 원치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1) 거부할 경우
아 그러면 취소해드리겠습니다. 상담사 ○○○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동의함
네 감사합니다. 그럼 늦어도 3일 안에 저희 전문가가 전화드리고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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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제85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은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을 규정하고 있는데, Ⅵ. 제1호에서는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Ⅵ. 제2호에서는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
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
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D, F와 이 사건 협찬계약을 체결하였고,
D, F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도중 화면 상단 왼쪽에
‘전화상담 (전화번호 생략)(무료)’라는 자막을 표시하였고, 착신전환을 통하여 해당 전
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가 C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C는 시청자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D 또는 F에 제공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일련
의 과정과 연관된 원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가 방송법 시행령 제63조
의5 [별표 2의3] Ⅵ. 제1호의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
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Ⅵ. 제2호의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
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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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
3] Ⅵ. 제1호의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D, F와 이 사건 협찬계약을 체결하였
고, D, F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도중 화면 상단 왼쪽
에 ‘전화상담 (전화번호 생략)(무료)’라는 자막을 표시하였고, 착신전환을 통하여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가 C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C는 시청자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D 또는 F에 제공하였다.
②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직접 알게 된 것은 아니기는 하
다. 그러나 ㉠ 원고는 착신전환을 함으로써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가 C 상
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고, ㉡ 이 사건 협찬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원고
는 D 또는 F에게 프로그램에 한하여 전화(또는 문자) 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DB
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C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착신전환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하고, 사실상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C를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
며, ㉢ 원고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방송사업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를 이용하여 제3자가 시청
자 관련 정보를 알게 하는 방법으로 시청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되고, ㉣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의 ‘알게 된’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방송사업자가 직접 시청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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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방송사업자가 제3자를 이용하여
제3자가 시청자 관련 정보를 알게 한 경우도 위 ‘알게 된’이라는 문구에 포함된다고 해
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시청자 중 일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이 종료된 후에야 상담전화를 걸
기도 하였다. 그러나 ㉠ 시청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화면 상단 왼쪽에 표시된
‘전화상담 (전화번호 생략)(무료)’라는 자막을 보고 방송 도중에만 상담전화를 걸 것이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 원고는 위 자막에서 전화상담이 방송 도중에만 한정된다
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 시청자가 전화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이 사건 프
로그램의 방송이 끝난 후에 상담전화를 걸 수도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 실제로 원고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걸려온 전화도 C 상담원에게 착신전환
이 되게 하였으며, ㉤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도중에 수집된 이 사건 정보만이 규제
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의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아무런 제
한 없이 시청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
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되고, ㉥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의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라는 문구가 ‘방송 도중에’로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
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이 종료된 후에 시
청자가 상담전화를 건 경우 역시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는 정보와 관련하여 ‘시청자
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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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집할 수 있는 시청자 관련 정보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보호되어야 하는 시청자
관련 정보의 가치 평가에 차등을 두기도 어려운바, 위 Ⅵ. 제1호에 ‘시청자의 이용실적’
이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시청자 관련 정보가 반드시 시청자의 이용실적에
준하는 정보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만약 시청자 관련 정보가 시청자의 이용
실적에 준하는 정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호받는 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가 되
어 오히려 시청자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 Ⅵ. 제1호의 ‘시청자
의 이용실적’은 시청자 관련 정보의 예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시청자의 이름, 연락처, 나이, 거주지역 정보는 인적사항
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통하여 시청자의 신원이 특정되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
가 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보호 가치가 없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시청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화면 상단 왼쪽에 표시된 ‘전화상담 (전화번호 생
략)(무료)’라는 자막을 본 시청자는 전화상담의 주체가 원고라고 오인할 여지가 상당하
고, 원고도 이러한 오인의 여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 상담
원 역시 전화를 건 시청자에게 ‘A E 상담접수센터 ○○○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함으로
써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토록 하였다.
한편 C 상담원이 ‘오늘은 상담 접수만 도와드리고 내일 오전 이후에 전문가
가 직접 전화 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는 F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되어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안내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통
상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들은 시청자는 보험 관련 전문가가 추후 시간이 될 때에 전화
를 하여 상담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보가 법인보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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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C 상담원
은 F가 법인보험대리점이라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
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
여 D 또는 F에 제공하였는바, 이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2호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
3] Ⅵ. 제2호의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① 원고 역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
송이 종료된 후에 시청자가 상담전화를 건 경우 역시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것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가 ‘시청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 원고는 이 사건 협찬계약을 통하여 D, F로부터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받
았고, ㉡ 원고가 D, F에게 제공한 정보의 건수가 상당하며, ㉢ 이 사건 협찬계약 제3
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정보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 D, F 소속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D, F가 원고에게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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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협찬계약에 이
사건 정보와 협찬료의 대가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찬계약에
따른 협찬료는 이 사건 정보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보
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정
보를 수집하여 D 또는 F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러한 정보 제공의 대가로 D,
F로부터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Ⅵ. 제1호의 “방송서
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
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Ⅵ. 제2호의 “방송서비스의 계
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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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⑤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
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14 -
[별표2의3]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3조의5 관련)Ⅵ. 법 제8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2. 방송서비스의 계약 체결 및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시청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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