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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48 -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0. 01: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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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0448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3. 원고에게 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8. B 정신 계승, 중고생 당사자의 사회문제 해결, 중고생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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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자주․평화통일 활동, 중고생과 시민의 연대, 중고생운동의 선배 역량 보존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1. 3. 9. ‘중고등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 학생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 및 세
미나 진행’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여 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22. 4. 26. 법률
제18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비영리단체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가 비영
리단체법 제2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도 한다)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
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
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영리단체법 제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원고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
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등록조건 위반(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3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2021. 3. 9.)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후보의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 및 운영
•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및 정책간담회 등
•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체결
•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 3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활동 중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및 정책간담회 등’, ‘특
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체결’,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 활동을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로 들어 원고가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 및 운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활동들은 원
고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들이었고,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요 활동 내역 등
가) 원고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친 이후인 2021. 3.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
루어진 2022. 12.까지 참여한 주요 대외 활동 내역과 일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대외 활동 비고
2021. *.
2021. *.비실명화로 생략
2021.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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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지원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
2021. *.
2022. *.
2022. *.
2022. *. 처분사유2022. *.
2022. *.
비실명화로 생략
처분사유
처분사유
2022. *.
2022. **. 처분사유2022. **.
처분사유처분사유
처분사유
구분 사업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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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 명의로 발표한 성명과 논평은 아래 표 기
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경위 등
가) 피고는 2022. 11. 9. 원고에게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 관련 협조 요
청’ 공문을 보내어, 원고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언론과 민원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되
1 비실명화로 생략 2021
2 2021
3 2022
4 2022일시 단체 성명 및 논평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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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니 비영리단체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25. 원고의 활동이 비영리단체법 제2조에서 정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고 현장
점검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2022. 12. 15.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보)’를 하고, 2022. 12. 5. 원고의 대표자에게 위 청
문 실시와 관련하여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3호 위반사항을 ‘지도점검자료’라는 제목의
파일로 송부하였다. 해당 지도점검자료에서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3호 위반사항으로
적시한 활동내역 확인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활동내역 확인사항
비실명화로 생략다) 피고는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위 지도점검자료에서
적시한 8개의 활동 내역 각각에 관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후 피고는 내부
검토 결과 위 8개 처분사유가 모두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활동’에 해당하여 원고의 활동이 비영리단체법 제
2조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2022. 12. 23. 원고에 대하여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및 정책간담회 등’,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체결’, ‘현 정권 퇴진 촛불
집회 개최 등’을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39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 15,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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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단체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
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상 일정한 요건
을 갖추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제5조 제2항), 비영리단체가 수
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6조 이하), 조세감면(제10조), 우편
요금 지원(제11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
어서도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제5조 제1항).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관련하여, 비영리단체법은 제2조에서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요건을 나열하면서, 위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조), 위와 같이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
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4조의2), 위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의 불비를
임의적 직권 등록말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규정에서 나열하는 요건은 민간단체가 비영리민
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임과 동시에, 이를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영리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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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직권 등록말소 사유에도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요건 불비로 인해 그 등록이
말소될 경우 해당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법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 지원과
혜택에서 배제되고, 특히 비영리단체법 제6조 이하에 따라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
하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비영리단체
법상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을 영위하던 등록비영리민
간단체로서는 등록 말소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사실상 공익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를 통하여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민주사회 발
전에 기여하려는 비영리단체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침익적 행정행
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원칙 등을 고려하면, 어느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
단체법 제2조에서 나열하는 각 호의 요건을 불비하게 됨으로써 등록 말소사유가 발생
하였는지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비영리단체법 제2조 다
른 각 호의 요건은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해당 요건을 불비하였는지 여부를 비교
적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정은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운영
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라는 규범적 요건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엄격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2) 피고가 사전 청문절차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 위반의 근거로 특정한 활
동은 “➀ 2021. *. **. C 정책협약, ➁ 2022. *. *. 전쟁광 D 기자회견, ➂ 2022. *. **.
E 강원도 교육감 후보 정책협약 체결, ➃ 2022. *. **. F 후보 정책간담회, ➄ 2022.
**. **. 촛불대행진 참여 발언, ➅ 2022. **. *. D 정권 퇴진 중고등학생 시국선언 기자- 9 -
회견, ➆ 2022. **. **. 제*차 촛불집회 개최, ➇ 2022. **. **. 제*차 촛불집회 개최”
등 총 8개의 활동인 점, 피고는 위 8개 사유 각각에 대하여 청문절차에서 원고의 의견
을 청취한 다음 위 사유 모두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다
고 판단한 점,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및 정책간담
회 등’,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 체결’,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 개최 등’을 처분의 원
인이 되는 사실로 적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원칙에 비추어 처분사유를 살펴보면, ➀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협약이나 정책간담회는 원고의 설립 목적 및 ‘교육 개혁 활동 및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원고의 주된 목적 사업에도 부합하는 측면
이 있는 점, ➁ 원고가 맺은 정책협약이나 추진한 정책간담회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
직 후보와 사이에 이루어진 측면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당 정책협약이나 정
책간담회가 원고가 선정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자에 대하여서만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충실히 소명하였던 점, ➂ 원고가 교육
감 후보와의 정책협약․정책간담회를 하였을 무렵에 추진 또는 참여한 다른 활동들도
중고등학생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고,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협약 등 활동들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감후보 「기호㉮번 중고생」
선거대책본부> 공익캠페인 활동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➃ 원고가 다른 정당 및 다른 교육감 후보 전원에게도 협약 제안을 하고, 원고의 요구 또는
공약을 수용하거나 중요하게 고려한 정당 또는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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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활동으로 특정한 위 8개의 활동
모두를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설령 일부 활동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해당 일부 활동만으로 원고
의 설립 또는 운영의 ‘주된 목적’이 그와 같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8개 활동 이외에도, 앞서 인정사
실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후로 2년간 다양한 활동을 수
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2년간 참여한 그 밖의 활동들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
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활동인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
투어진 바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 청문절차에서 청문이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제시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
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위 8개의 활동만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2년간 참여해온 다수의 활동 중에서 위 8개의 활동만으로는 원고의
설립․운영의 주된 목적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원
고의 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로 회원명부를 작성한 정황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원고 소속 관계
자에게 교부한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인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3
호 외에 같은 법 제2조 제4호(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및 제2호(구성원 상
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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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에 나타난 처분사유는 ‘원고
가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것인 반면,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는 위 처분사유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영리단체법 제2조 각 호의 사
유는 그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이하므로, 이는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소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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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22. 4. 26. 법률 제18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
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
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
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
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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