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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3. 01:50반응형[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 소유권이전등기.pdf0.56MB[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 소유권이전등기.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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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66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1. 대한민국
2.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B 대 38㎡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에 대하여 2005. 4. 13. 취득시효 완
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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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1)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2,864,130원을
지급하라.2)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대 223.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
조 슬래비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가 1985.
4. 12.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5. 4. 13.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서울 성북구 B 대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토지의 일부와 접하
여 위치하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인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3)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대상 토지를 “서울 성북구 B, 7.9
㎡”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고 그 면적도 부정확하다고 보이나, 원고의 청구원인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의 위치 및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와 같이 선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득시효 완성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
건 소장의 청구원인을 비롯한 여러 준비서면에서 반복적으로 원고가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인 1985. 4. 13.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2) 원고는 2021. 7.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변상금 청구를 취하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021. 8. 5.자 소취하부동의서를 통해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청구
는 여전히 소송계속 중에 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변상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1. 12. 6.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 2022. 6. 2.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 2022. 11. 28.자 준비서면 중
청구취지 부분에서 그 변상금 액수를 2,864,13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3) 원고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토지에 위치한 건물 부분은 비록 건축도면(갑 제9호증)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도 따로 없으나, 재산실태조사서(을 제8호증), 항공사진(을 제7호증), 감정인 D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주택
의 일부로서 원고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실제로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
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20.
2. 13.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제출된 측량 및 토지평가조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그 당
시에는 원고의 점유 면적을 7.9㎡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20. 3. 31.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20. 4. 16. 현장조사를 거
쳐 2020. 4. 29. 원고에게 2,647,080원4)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2. 3. 26.까지 매월 분할하여 합계 1,800,000원(=원금 1,691,190원
+ 원금 61,700원 + 이자 47,11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
상금 부과고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7. 원고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로서 그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
금 부과고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
결을 하였다.
마.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3. 10. 원고에게 564,220원5)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3. 17. 이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연간
대부료 499,910원, 대부계약기간 2021. 3. 31.부터 2026. 3. 30.까지로 각 정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3. 17.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21년
4) 2015. 4. 22.부터 2020.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5) 2020. 4. 21.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4 -
도 대부료 499,910원을 납부하였다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 7,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한 1985. 4. 12.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여 온 이상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13.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
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 스스로 비용을 들여 쓰레
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원고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제외)를 개량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오는 동안 약 36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뒤늦게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점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
호7)에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법ㆍ
6) 원고는 위 변상금 564,220원을 납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부계약 체결을 전제로 미리 연간 대부료 499,910원을 포함하
여 한꺼번에 합계 1,064,13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7)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5 -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변상금 및 대부료 합계 2,864,130원(원고가 2022. 3. 26.까지 납
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오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한 이후 피고 대한민국의 요
청에 따라 국유재산임을 인식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개량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가사 자주점유라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
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되
지 않았으므로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써 그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원고는 1985. 4.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
조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 및 원고 주택을 매수
(나머지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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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인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임을 인식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개량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
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의 취지는, 원고가 1988.경 이 사건 토지 중 당초
부터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8㎡에 대하여
그것이 맹지로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면서 방치되고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이를 개량한 후 관리하여 왔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
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
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
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
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의 체
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
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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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2020. 4. 29. 원고에게 2015. 4. 22.부터 2020. 4. 20.까지 5년 동안의 무단 점
유에 대하여 2,647,080원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자,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2. 3.
26.까지 매월 분할하여 합계 1,691,19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에도 현재까지 이를 꾸준
히 납부하여 온 사실, ②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3. 10. 원고에게 2020. 4. 21.
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564,220원의 부과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
는 2021. 3. 17. 이를 전액 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
사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연간대부료 499,910원, 대부계약기간 2021. 3. 31.부
터 2026. 3. 30.까지(5년)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21. 3. 17. 2021년도 대부
료 499,91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
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고 이를 꾸준히 납부하고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
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납부하더라
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환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
았고(갑 제3호증의 3), 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없이 계속 점유할 경
우 변상금이 점유기간 동안 누증부과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
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인정
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서 변상금 및 대
부료를 납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고(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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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증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반복하
여 청구하는 등으로(2020. 5. 7. 1차 행정심판 청구, 2020. 5. 20. 2차 행정심판 청구,
2021. 4. 8. 3차 행정심판 청구 등)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
여 현재까지 꾸준히 다투어 왔으며, 이 사건 소송을 역시 그와 같은 다툼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였
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등 반환 청구
(1)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
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만일 무단으로 국유재산 등을 사용ㆍ수익ㆍ점유하는 자가 관
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
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
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바가 없으
므로(오히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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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변
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88.경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 스스로 비
용을 들여 맹지로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8㎡를 개량하여 이를 관리
하여 왔음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취
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원
고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원고 주택의 부지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원고 주장은 위 규정의 단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는 그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원고에게 하였던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구하는 금액에는 원고가 납부한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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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외에 대부계약에 따라 납부한 대부료 499,910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대부료는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대
부계약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대부료의 반환을 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
로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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