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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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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 소유권이전등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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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 소유권이전등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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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6614 소유권이전등기

    A

    1. 대한민국

    2.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2022. 12. 22.

    2023. 2. 9.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B 38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에 대하여 2005. 4. 13. 취득시효

    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문 1항과 같다.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2,864,130원을

    지급하라.2)

    1. 기초사실

    . 서울 성북구 C 223.5(이하원고 토지 한다) 지상 벽돌조 경량철골

    슬래비 샌드위치판넬지붕 2 주택(이하원고 주택이라 한다) 원고가 1985.

    4. 12.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5. 4. 13.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여 왔다.

    . 서울 성북구 B 38(이하 사건 토지 한다) 원고 토지의 일부와 접하

    위치하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재산인데,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이하 사건 계쟁 토지 한다)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3)

    1) 원고는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대상 토지를서울 성북구 B, 7.9
    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고 면적도 부정확하다고 보이나, 원고의 청구원인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사건 토지 원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감정인 D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사건 토지
    위치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같이 선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득시효 완성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소장의 청구원인을 비롯한 여러 준비서면에서 반복적으로 원고가 원고 토지 원고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인 1985. 4. 13.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2) 원고는 2021. 7. 27.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를 취하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사건 1 변론기일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021. 8. 5.
    소취하부동의서를 통해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청구
    여전히 소송계속 중에 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변상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1. 12. 6. 준비서면 청구취지 부분, 2022. 6. 2. 준비서면 청구취지 부분, 2022. 11. 28. 준비서면
    청구취지 부분에서 변상금 액수를 2,864,13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3) 원고 주택 사건 계쟁 토지에 위치한 건물 부분은 비록 건축도면( 9호증)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부분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도 따로 없으나, 재산실태조사서( 8호증), 항공사진( 7호증), 감정인 D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주택
    일부로서 원고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실제로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 3 -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42조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

    로부터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던 , 2020.

    2. 13.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제출된 측량 토지평가조서를 통해 원고가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에는 원고의 점유 면적을 7.9㎡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72조에

    따라 2020. 3. 31.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20. 4. 16. 현장조사를

    2020. 4. 29. 원고에게 2,647,0804)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2. 3. 26.까지 매월 분할하여 합계 1,800,000(=원금 1,691,190

    + 원금 61,700 + 이자 47,110)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 5. 2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금 부과고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17. 원고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인 사건 계쟁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로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

    부과고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을 하였다.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3. 10. 원고에게 564,2205)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3. 17. 이를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연간

    대부료 499,910, 대부계약기간 2021. 3. 31.부터 2026. 3. 30.까지로 정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3. 17.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21

    4) 2015. 4. 22.부터 2020. 4.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5) 2020. 4. 21.
    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 4 -

    대부료 499,910원을 납부하였다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 4호증, 1, 2, 3, 4, 7, 8, 9, 10, 11,

    12호증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D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주장

    (1) 원고는 소유자로부터 원고 토지 원고 주택을 매수한 1985. 4. 12.부터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여 이상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13.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1988.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 스스로 비용을 들여 쓰레

    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던 사건 토지(원고 주택의 부지인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제외) 개량한 이를 관리하여 오는 동안 36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뒤늦게 원고가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점유는 국유재산법 72 1 1, 2

    7) 따라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위법ㆍ

    6) 원고는 변상금 564,220원을 납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부계약 체결을 전제로 미리 연간 대부료 499,910원을 포함하
    한꺼번에 합계 1,064,13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7) 국유재산법 72(변상금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취득자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경우

    - 5 -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변상금 대부료 합계 2,864,130(원고가 2022. 3. 26.까지

    부한 금액)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 주장

    (1)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고 토지 원고 주택을 매수한 이후 피고 대한민국의

    청에 따라 국유재산임을 인식하고서 원고가 사건 계쟁 토지를 개량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할 뿐만

    니라, 가사 자주점유라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

    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되

    않았으므로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써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없다.

    3. 판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 원고는 1985. 4. 12.부터 현재까지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민법 197

    조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 원고 주택을 매수

    (나머지는 생략)

    - 6 -

    이후인 1988.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임을 인식하고서 원고가

    사건 계쟁 토지를 개량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건 계쟁 토지에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의 취지는, 원고가 1988. 사건 토지 당초

    부터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사건 계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3, 4, 1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8㎡에 대하여

    그것이 맹지로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면서 방치되고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이를 개량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일 뿐이고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 사용하여 왔다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계약 전에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의

    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극적인 의사표시를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62546

    판결 참조).

    - 7 -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2020. 4. 29. 원고에게 2015. 4. 22.부터 2020. 4. 20.까지 5 동안의 무단

    유에 대하여 2,647,080원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자, 원고는 2020. 5. 25.부터 2022. 3.

    26.까지 매월 분할하여 합계 1,691,190원을 납부하였고, 후에도 현재까지 이를 꾸준

    납부하여 사실, ②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 3. 10. 원고에게 2020. 4. 21.

    부터 2021. 3.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564,220원의 부과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

    2021. 3. 17. 이를 전액 납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

    사와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연간대부료 499,910, 대부계약기간 2021. 3. 31.

    2026. 3. 30.까지(5)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 2021. 3. 17. 2021년도 대부

    499,910원을 직접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

    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고 이를 꾸준히 납부하고 2021. 3. 31. 피고 한국자산관

    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을 납부하더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환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았고( 3호증의 3),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없이 계속 점유할

    변상금이 점유기간 동안 누증부과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인정

    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서 변상금

    부료를 납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고(

    - 8 -

    3호증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반복하

    청구하는 등으로(2020. 5. 7. 1 행정심판 청구, 2020. 5. 20. 2 행정심판 청구,

    2021. 4. 8. 3 행정심판 청구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

    현재까지 꾸준히 다투어 왔으며, 사건 소송을 역시 그와 같은 다툼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였

    다고 하여 원고가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변상금 반환 청구

    (1)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국유재산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행을 구하는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만일 무단으로 국유재산 등을 사용ㆍ수익ㆍ점유하는 자가

    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변상금부과처

    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

    구로써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79828 판결

    참조).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

    해당한다고 없고 그것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바가 없으

    므로(오히려 원고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 9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상금의 반환을 구할 없다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88.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원고 스스로

    용을 들여 맹지로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사건 토지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3, 4, 1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8㎡를 개량하여 이를 관리

    하여 왔음에도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취

    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국유재산법 72 1 단서 1, 2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과 같은 경위로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음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 계쟁 토지는

    고가 원고 주택을 매수할 당시부터 원고 주택의 부지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장과 같은 사정만 가지고 원고의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가 국유재산법 72 1 단서 1, 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원고 주장은 규정의 단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에게 하였던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구하는 금액에는 원고가 납부한 변상

    - 10 -

    외에 대부계약에 따라 납부한 대부료 499,910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부료는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부계약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없고, 달리 원고가 대부료의 반환을 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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