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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17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3. 01: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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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36917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지기룡
변 론 종 결 2023. 2. 15.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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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22년 제20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있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원인으
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거
래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2021. 12. 15. 2022년 제20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면서 제1차시험은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으로 뇌병변장애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 답안대필, 별도시험실 배정이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 원고는 제1차시험 합격 후 2022. 6. 25. 실시되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면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인 답안대필 요청을 하고 관련 진단
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응시표에도 답안대필 편의제공 요청자임이 명기되었다.
3) 제2차시험은 2과목을 1교시 09:30∼11:10, 2교시 11:40∼13:20에 치르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제공으로서의 답안대필의 통상적인 방법은 수험자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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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수험자가 답안을 작성하여 인쇄물을 제출하면 별도로 분류하여 당일 혹은
지정 시기에 시험 주관자가 용역인으로 하여금 그 답안 인쇄물의 내용을 정해진 필기
구로 답안지에 이기하게 하여 수험자가 확인한 후 최종 답안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제2차시험 실시일인 2022. 6. 25. 원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받아 1교시에
답안을 작성하고 인쇄물을 피고의 시험감독자에게 제출하였는데, 감독자가 그 인쇄물
을 답안지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는 것을 보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항의
하였으나 시험감독자는 대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언쟁이 벌어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2교시 시험을 치르고 그 답안 인쇄물을 제
출하였다.
5) 그 후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대
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2022. 7. 5. 피고가 정한 용역인이 원고의 답안 인쇄물을
답안지에 이기하고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제출되었다.
6) 그러나 2022. 8. 31.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결과 원고는 결국 합격하지 못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필기시험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답안대필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필
기의 속도와 가독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상태에 있는 수험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하
게 함으로써 답안 작성에서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해진 필기구로
답안지에 이기하여 최종 제출함으로써 장애인의 답안지라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여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채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대상 장애인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답안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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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채점한다면 장애인 편의제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으로
답안대필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으면서도 필기시험인 제2차시험에 있어서 단순히 답안
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였을 뿐 대필 서비스는 예정하지 않았고(피고가 그러한 준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혹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였다고 하여
도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시험감독자에게 이를 주지시키지 않고 시험이 종료된 후
수험자가 진정을 제기하자 대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마찬가지의 과실이라 할 것이
다), 원고가 시험을 치른 후 관련 기관에 진정을 하자 그 때서야 대필 서비스의 필요성
을 인지하고 이를 실시하였는바, 시험 주관자인 피고가 시행공고에서 밝힌 편의제공의
무를 그 본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3호, 제
2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불안감과 흥분, 혼란에 빠진 상
태에서 2교시 시험을 치름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가맹거래사 제2차시험 준비에 들인 노력에 불구하고 시험 과정에서의 불안감
과 혼란 등으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피고는 법
령에 기하여 위 시험 시행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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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손해액을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이 판결 선고
일 202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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