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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2. 00: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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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2149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장운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 10. 6. 선고 2019가소8682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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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
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최초로 진단된 암’ 관련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의 암입원급여금 및
암간병자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보험사고로 주장하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 이전인 1999년 이미 위암
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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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
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제1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서 이 사건 보험금
의 지급사유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것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항 제1호에서 진단자금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처럼 지급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도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의 수술에 관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스스로도 위 조항에 따라 원고의 갑상선암 수
술급여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를 계약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최초로’ 암 또
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보험계약 이전에 진단된 암 또는 상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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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 이후
진단된 첫 번째 암에 한하여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
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 관련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 18. 갑상선암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2018. 2. 7.부터 같은 해 4.
3.까지 및 2018. 4. 23.부터 6. 13.까지 C요양병원에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
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
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
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
술’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그 문구상 위치에 비추어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것이 아
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2항), 위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뜻이 명
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
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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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 6, 10, 11, 12, 14호증,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원은 원고
의 갑상선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1. 18. D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시행 직후 D
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되었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원
고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즉, 원고의 갑상선암은 2018. 1.
18. 시행되었던 절제술로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압노바 주사를 맞았는데, 압노바 주사는 항
악성 종양제로 종양수술 후 재발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입원 기
간 동안 원고가 받은 치료는 원고의 갑상선암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
다. 더군다나 원고가 2018. 1. 18.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직후 체력이 매우 약화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압노바 주사를 맞고 기타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의 필요성도 있었다
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입원 당시 C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도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
하여 입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 기간 중 치료비에 관하
여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암환자산정특례를 적용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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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가 제시하는 하급심 판결들은 암환자가 입원 기간 중에 암의 치료를 위
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윤영수
판사 서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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