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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4324 - 위약벌 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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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4324 - 위약벌 청구의 소.pdf
    1.26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4324 - 위약벌 청구의 소.docx
    0.10MB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서 을 북 부 지 방 법 원
    20227}단104324 위약벌 청구의 소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숲 담당변호사 송윤, 염재민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박석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현준, 이상민
    3.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현준, 이상민
    2023. 2. 9.
    2023. 3. 23.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이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2. 2. 22.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1이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0,44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표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4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2022. 3. 기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 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 E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0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이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0 피고 D, E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0,440,000원 및 그 중 44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7. 2. 24.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남으로서 2021. 3. 18. 'F전주송천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
    람이다.
    (2) 피고 c은 'F 성북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 고, 피고 E은 'F 강북구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 며, 피고 D는 피고 E의 여자친구로서 'F 강북구점'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의 각 가맹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20. 8. 5. 피고 c과 사이에, 가맹본부 '터 가맹점사업자 'F 성북 점', 영업지역 성북구 전지역(장위, 월곡, 석관동 제외), 계약기간 2020. 8. 5.부터 2023.
    8. 4.까지 3년(갱신 가능), 가맹비 5,50이000원, 개점 전 교육비 3,300,000원, 개점 행사 비 1,100,000원, 계약이행 보증금 3,000,000원, 로열티(경영지원 및 영업표지 사용에 대 한 대7b 월 매출액의 1.1%(부가가치세 포함)로 각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가맹계약'이라 한다).
    (2) 원고 B은 2020. 8. 5. 피고 c과 사이에, 가맹본부 '이 가맹점사업자 IG 성북 점', 영업지역 성북구 전지역(장위, 월곡, 석관동 제외), 계약기간 2020. 8. 도부터 2023.
    8. 4.까지 3년(갱신 가능), 가맹비 면제, 개점 전 교육비 면제, 개점 행사비 1,100,000 원, 계약이행 보증금 면제, 로열티(경영지원 및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7b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가 맹계약'이라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 등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 한 후, 2020. 9. 4. 'F 성북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다가,
    2021. 8. 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E의 각 가맹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20. 10. 4. 피고 E과 사이에, 가맹본부 'F', 가맹점사업자 F 강북 구점', 영업지역 강북구 전지역, 계약기간 2020. 11. 1.부터 2023. 10. 31.까지 3년(갱신 가능), 가맹비 7,700,000원, 개점 전 교육비 3,30이000원, 개점 행사비 1,100,000원, 계 약이행 보증금 3,000,000원, 로열티(경영지원 및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7b 월 매출 액의 1.1%(부가가치세 포함)로 각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가맹 계열이라 한다).
    (2) 원고 B은 2020. 10. 4. 피고 E과 사이에, 가맹본부 G', 가맹점사업자 'G 강북
    4   礪
    구점', 영업지역 강북구 전지역, 계약기간 2020. 11. 1.부터 2023. 10. 31.까지 3년(갱신 가능), 가맹비 면제, 개점 전 교육비 면제, 개점 행사비 1,100,000원, 계약이행 보증금 면제, 로열티(경영지원 및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 월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각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가맹계약1이라 한다).
    (3) 피고 E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 등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
    한 후, 2020. 10. 31. 여자친구인 피고 D 명의로 'F 강북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c, E이 체결한 이 사건 제1 내지 4가맹계약의 내용 중 주요 부분 은 다음과 같다(아래 내용 중 제18조 제1항의 로열티 액수, 제36조 제3항의 영업표지 외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4가맹계약이 모두 동일하다).
    제18조(대금의 납부)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경영지원과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1)를 익월 5 일까지 지정된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을(가맹점사업자, 이하 '월이라 한다)은 가맹계약기간 중 갑(가맹본부, 이하 '절이라 한
    다)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은 월 2회(매월 15일/매월 말일) 결제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공급 및 자점매입의 금지 등)
    ㉦ 을은 본 계약상 브랜드의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갑이 별점[기에 서 정하는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 터 공급 받아야 한다.
    ㉩ 전항에 불구하고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가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와 갑으 로부터 사입이 승인된 물품 등은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갑이 제시하 는 상품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 등을 타인 또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물품 등 공급이 중 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1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을은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 및 상품 등의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하거 나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을이 임의로 판매하는 품목을 변경시킬 수 없다.
    @ 을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물품을 가공하거나,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제조한 상품 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제28조(복장 및 영업시간)
    ㉭ 을의 영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영업시간은 11:00~24: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매장이 위치한 상권 특성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휴업하기 위해서는 휴업 2일전 갑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로 7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 대 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제34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자) 갑과 을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의 경우,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 월 전에 그 쥐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해지가 될 때까 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갑 또는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이느 7의 0 가「C느 으 = 0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 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을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계약을 해 지하는 날 60일 전에 서면으로 갑의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 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 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자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전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갑 또는 을이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6조(손해배상 및 위약별 등)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이 제34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자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저리하거나 P)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 게 위약벌로 금이전만원(₩2이00이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연이자)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을이 갑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갑이 을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금액에 대 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에 따라 F 성북점'을 운영하던 중 2021.경 여 름부터 피자 물류업체인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류비 및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 44이000원을 미남하고 피자 및 떡볶이 원재료를 원고들이 아닌 타 물류업체로
     
    1) 로열티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4가맹계약 별로 상이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이 사건 제1, 3가먱계약의 경우 투", 이 사건 제기 4가맹계약의 경우 "구이다.
    re
    부터 자점매입하였으며 원고 승인 없이 메뉴를 변경하여 판매하고 물류비 미지급으로 물류공급이 중단된 피고 E의 'F 강북구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영업시간을 준수
    하지 않다가, 2021. 8. 17.부터 2021. 8. 31.까지 14일간 무단으로 F 성북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2021. 8. 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을 위반하였 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위약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후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고 원고들이 소규모 자재 외에 광고, 판촉, 금융 지원 등의 거부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2021. 6.경 피고 c의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중 각 위약벌 조항은 원고들의 이익인 로열티에 비하여 형평 을 잃을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가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약정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원고들과 피고 c이 각각 부담한 노력과 비용 등에 비추어 과도하므로 대 폭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c의 위약벌 지급의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에 따라 'F 성북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21. 8. 17. 부터 2021. 8. 31.까지 14일간 무단으로 'F 성북점|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2021. 8. 31.
    十 수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2020. 9. 12. 피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자, 피고 c은 이에 대해 물류비 및 로열티를 원고들에게 입금하면서
    F 성북점'을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과의 협의 없이 'F 성북점|을 폐업처리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위약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약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7b 피고 c은 정보공개서상 2020년도 F 및 G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합계
    24기330,000원이있는데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체결 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
    고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피고 c의 1년간 실질적인 매출은 총 118,818,783원에
    불과하였고 이에 가맹점포의 운영 • 유지비용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피고 c
    은 2021. 6.경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 이경 문자메
    시지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 있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피고 c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들에게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 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 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 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조).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보공개서상 2020년
    도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은 F의 경우 168,188,000원, G의 경우 74,14기000원 등 합계 242,33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을 체결한 2020. 8. 5. 당시 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도 1일 100명 미만이었는데 이 사건 제니 2가맹계약을 체결 직후인
    2020. 8. 14.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수백 명으로 늘었고 2020. 12.경부터 2020.
    1. 초까지는 1일 수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후에도 1일 수백 명대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2020. 9.경부터 2021. 8.경까지 피고 c의 매출액은 159,658,200원에 불과하였고 여기서 광고 등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은 118,818,783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체결 당시인 2020. 8. 도를 기준으로 한 코로 나19 감염자의 발생 및 그로 인한 경제상황이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기초가 되었 던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증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약 6개월 전인 2020. 기경부터 이미 국내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
    출 수
     
    1, 2가맹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그 상황의 지 속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있었음。  전제로 한 피고 c의 계약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상 가맹본부인 원고들이 피고 c의 'F 성 북점'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광고, 판촉, 금융지원과 같은 각종 영업지원 및 최저수 입 보장 등 가맹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로열티
    지급을 독촉하고 식자재 매입을 강요하며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내지 위약 벌 운운하면서 가맹점의 유지만을 종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피고 c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들에게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
    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
    594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가맹계약에 기한 로열티 1.1%를 면제해 주었고,3)
    2020. 이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F 성북점' 운영을 위한
     
    3) 이 점은 피고 C도 자인하고 있다.
     
    각종 물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
    다)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0}느 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 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 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각 위약벌 조항은 F와 G는 메뉴가 동 일하고 분리되어 관리, 운영된 적이 없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가맹사업이고 다만 가맹
     , 로열티 등 각종 비용과 위약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구분된 것에 불 과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가맹사업법 제
    12조 제1항 5호에 위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됨으로써 원고들이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각 위약벌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하 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는 고객에
    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카는 약관 조항을 무효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각 위약 벌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펼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각 위약벌 조항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이러한 주 장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효력규정인 강행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그 법률행위 내용 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의 여 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 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인바(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등 참조), ㉦ 가맹사업법은 제12조 제1항의 각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 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가맹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그에 위반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사법 상 권리의무를 직접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또는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일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인 점, ㉦ 위 규정에 위반한 계약내용이 일률 적으로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 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규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가 맹사업법이 정하는 제재조치 외에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여야 비로소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각 위 약벌 조항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각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 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 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지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
    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등 참조), ㉦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이 현실인데, 이 사건 가맹계약 역시 대부분 피고 c의 의무를 정하는 데 할에되어 있  구조적으로 원고들의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 건 제1, 2가맹계약은 피고 c이 제34조에 따른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F 또는 G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들은 손해발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위약벌 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위반 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약벌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 피고 c이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을 준수하여 가맹점 운영을 유지할 경우 원고 A은 이 사건 제1가맹계약 에 따라 월 1.1%(부가가치세 포함)의 로열티(이를 정보공개서4)에 나타난 2020년도 연
     
    판결서墨
    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54,172원5)이다)를, 원고 B은 이 사건 제2가 맹계약에 따라 월 22이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로열티를 각각 얻을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계약기간 3년 전체로 계산하면 이 사건 제1가맹계약에 따른 원 고 A의 로열티 이익은 약 5,55이192원6), 이 사건 제2가맹계약에 따른 원고 B의 로열 티 이익은 약 7,920,000원7)인 점, ㉦ 원고 A은 이 사건 제1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의 계약이행 및 채무 담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도 한 점, ㉭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1가맹계약과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2가맹 계약은 각각 F, G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가맹본부의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 가맹 사업에 사용할 상표(서비스표)도 모두 구분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가맹계약이 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기간,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점포,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자등 록 등이 모두 동일하고, 그것이 분리되어 관리, 운영된 적이 없으므로, 가맹점 폐업으 로 인한 위약벌 조항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 40,000,000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의 동기와 경위,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 과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의 각 위약벌 조항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의 유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 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공서양속을 이유로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각 위약벌 조항 중 각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갑 제3호증
    5) 168,188,000원xl/12x1.1/100=154.172원(원미만은 버림)
    6) 154,172원〉〈36개월=5,550,192원
    7) 220,000원x36개월=7,920,000원
    (라)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에 따른 각 위약벌은 실질적으로는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불과한데 원고들은 IF 성북점' 개점을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이 전무 한 반면 피고 c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은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이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F 또는 G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 도한 경우에 대하여 '위약벌'로 기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과 위 약벌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고, 특히 피고 c이 가맹점 영업을 폐업처리하는 경우 손 해배상금과 위약벌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은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에 따른 각 위약벌로서 원 고 A에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 원고 B에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2. 2. 22.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D, E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공동 당사자로서 'F 강북구점'을 함께 운 영하던 중 피자 물류업체인 H, 떡볶이 물류업체인 1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물류비 및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 440,000원을 미납하고 원고들의 승인 없이 피고 c 의 'F 성북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다가, 2021. 8. 1. 이후 1달 이상 무단으로 'F 강북구점'의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을 위 반하였으므로, 피고 D, E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에 따라 원 고 A에게 위약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약벌 2이00이000원과 미지급 로열티
    44이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 주장 요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은 하나로 운영되는 F 강북구점'에 대한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서 그 당사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한 원고 A과 피고 E이고, 원고 B 및 피고 D 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F 강북구점|의 영업을 중단한 것일 뿐 피고 E이 무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점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각 위 약벌 조항은 피고 E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 이며, 원고들은 14일 전에 미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수익상황정보에 관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그 산출근거자료도 비치하지 않는 등으로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1조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E은 'F 강북구점'의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 17 -
    원고들이 피고 E을 상대로 가맹거래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맹사업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E의 위약벌 및 미지급 로열티 지급의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원고들과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F 강북구점'을 운 영하여 오다가 2021. 8. 1.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F 강북구점'의 영업을 중단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2020. 9. 16. 피고 D에게 내용증명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자, 피고 E은
    원고들에게 '2021. 7. 초순경부터 지속된 적자와 노화된 건물의 해충 유입으로 원고들
    에게 매장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알렸고 또 건물 신축으로 인해 2021. 10월
    전까지는 매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 실, 피고 E은 이 사건 제4가맹계약에 따라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 440,000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8)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2021. 8.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3, 4가맹
    계약 제34조에 따른 해지절차 없이 F 강북구점,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폐업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가 맹계약 제3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에게 위약벌 20,00이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이 사건 제4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B에게 위약벌 20,00이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4가맹계약에 따른 미지급 로열티 44이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이 점은 피고 E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4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는 F 강북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권리양도 양수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E과 함께 F 강북구점'을 운영하여 왔으므 로 피고 D 역시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공동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위약벌 및 미지 급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 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
    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 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은 피고 E이 원고 A을 만나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에 따 라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명의자도 원고들과 피고 E로 기재하였으며 그 계약 체결
    당시 피고 D는 위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F 강북구점'은 2020.
    11. 1. 개점할 당시 피고 E이 직원 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D는 개 점 후 약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매장에 나와 본격적으로 피고 E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 는 점9), ㉭ 피고 D가 사업자등록, 권리양도양수계약, 임대차계약, 통장 등의 명의자라
    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에 대 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 D를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공동 당사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만일 원고들이 피고 D 역시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9) 을나 제5호증의 기재, 원고들도 2022. 9. 1.자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사정을 자인하고 있다.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기대 내지 의도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당사자에 피고 D를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및 피고 E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E로 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 가 있었을 뿐 피고 D를 공동 당사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공동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 D를 상대로 위약벌 및 미지급 로열티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7b) 피고 D, E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은 'F 강북구점'에 대한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서 모두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남으 로서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제4가맹계약은 원고 A이 피고 E로부 터 가맹비, 인테리어비, 로열티 등을 추가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개로 계약서를 작성 한 것이고, 실제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항의에 따라 현재 G에 대한 로열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원고 B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F에 대한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제3 가맹계약과 G에 대한 원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4가맹계약은 그 계약서가 각각 별도로 작성되었던 점, (기 그에 따라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은 그 가맹비, 개점행사비, 로열 티, 위약벌 등도 모두 각각 별도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 F와 G에 대한 각 정 보공개세0)에 의하면, F와 G는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중 'J'라는 부분이 공통되 나, 그 업종이 각각 피자와 떡볶이로서 다르고, 그 가맹본부의 대표자도 각각 원고 A 과 원고 B으로서 상이하며, 가맹본부의 사업자등록 역시 각각 별개이괴1), 가맹사업에 사용할 상표(서비스표)도 구분되며, 그에 따라 2020년도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역시 별개 인 점, 가맹점사업자들의 항의에 따라 현재 G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고 인정 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각각 별개로 체결된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이 실질적으로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 체결한 하나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제4가맹계약은 원고 A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제3가맹계약는 별도 로 체결된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 B은 이 사건 제4가맹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 하므로, 피고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은 매장 내의 쥐를 퇴치하기 위해 나프탈렌을 사용했다가 손님에게 피해가 가서 임시 휴업을 한 적이 있을 뿐 'F 강북구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A이 당초 제시 및 약정한 월 매출 20,000,000원의 손익계산표와는 달리 월 매출이 1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또 매장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철거 후 신축을 위한 퇴거 요구를 받고서 원고 A에게 매장 이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A이 무 관심하여 2021. 7.경 원고 A에게 폐업의사를 전달한 후 2021. 8.경 영업을 중단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E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F 강북구점'의 영업을 중단한 것일 뿐 무단 으로 휴업하거나 폐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피고 E에게 손익계산표(을나 제1호증)을 제시한 후 그와 같
     
    10) 갑 제3, 4호증
    11) F는 2017. 2. 24. 개업한 원고 A의 사업자등록(상호 F)을 가맹본부로 하고, G는 2019. 10. 18. 개업한 원고 B의 사업자등록 (항호 G)를 가맹본부로 하다가 2021. 3. 1&부터 현재까지는 원고 B의 다른 사업자•등뵊상호 F전주송천점)을 가맹본부로 하 고 있다.
    4
    은 매출을 보장하였다는 점, 피고 E의 IF 강북구점' 폐점에 대하여 원고 A이 동의 내 지 승낙하였다는 점,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 E이 'F 강북구점'의 영업을 중 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E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자신의 영업 중단 이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 제34조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친 것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오히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 A과 매장 폐점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매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상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FF 강북구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폐점하게 되었다는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은 원고 A이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는 'F 강북구점'에 대하여 이 사 건 제3, 4가맹계약을 통하여 형식상 2개의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20,000,000원 의 위약벌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원고 A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E에
    게 현저히 불리하게 약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 라고 주장한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 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 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 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 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 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위약벌 조항은 원고들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위약벌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
    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은 피고 E이 운영하는 'F 강북구점'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점포에 대한 것임에도 F와 G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각에 대하여 위약벌 2이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약정한 것은 원고들이 가맹본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E에 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은 피고 E이 제34조에 따른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F 또는 G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들은 손해발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원 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약벌 등 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0) 피고 E이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을 준수하여 가맹점 운영을 유지할 경우 원고 A은 이 사건 제3가맹계약에 따라 월 1.1%(부가가치 세 포함)의 로열티(이를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2020년도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4
     
    계산하면 월 154,172원이다)를, 원고 B은 이 사건 제4가맹계약에 따라 월 1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로열티를 각각 얻을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계 약기간 3년 전체로 계산하면 이 사건 제3가맹계약에 따른 원고 A의 로열티 이익은 약 5,550,192원, 이 사건 제4가맹계약에 따른 원고 B의 로열티 이익은 약 3,960,000원12) 인 점, 원고 A은 이 사건 제3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 E의 계약이행 및 채무 담보 를 위한 보증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도 한 점, ㉭ 원고 A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제3가맹계약과 원고 B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제4가맹계약은 각각 F, G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가맹본부의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 가맹사업에 사용할 상표(서비스표) 도 모두 구분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가맹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기 간,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점포,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등이 모두 동일하고, 그것
    이 분리되어 관리, 운영된 적이 없으므로,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위약벌 조항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 4이000,000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 에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의 동기와 경위, 피고 E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 경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의 각 위약벌 조항 중 각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 약의 유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 로서 피고 E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제3, 4가맹계 약의 각 위약벌 조항 중 각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에 한하여 이유
     
    12) 110,000원〉〈36개월=3,9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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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라) 피고 E은 원고들이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제3, 4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미리 피고 E에게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위 • 과장된 정보 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예상수익상황정보에 관한 서면을 제공하고 그 산출근거자료 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익예상표 등을 통하여 월 최소 2,000만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E은 'F 강북구점'의 가맹점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가맹본부인 원고들의 가
    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점 영업을 중단한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위반되는 것 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러한 피고 E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위약벌 조
    항이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1조에 위반하거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 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5호가 효력규정인 강행규 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1 조,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각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 지,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것인데,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가맹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그에 위반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 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 입법 목적,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단순한 단속규 정에 불과하고 그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곧바로 부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3, 4가맹계약의 각 위약벌 조항이 가맹사 업법의 위 각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
    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3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로 서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 E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2. 3. 토부터 피 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4가맹계약 제36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로서 약관규 제법에 반하여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과 미지급 로열티 440,000원 을 합한 10,44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 E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2. 3. 3.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느 ^ 소초 지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40,000원 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 E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인 2022. 3. 기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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