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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170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1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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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170 - 손해배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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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170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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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가소369170 손해배상()

    A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지기룡

    2023. 2. 15.

    2023. 3. 22.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3. 22.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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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22 20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있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원인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사실관계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거

    래사 자격시험 시행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2021. 12. 15. 2022 20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하면서 1차시험은 객관식 5지선택형, 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서술형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으로 뇌병변장애의

    경우 시험시간 연장, 답안대필, 별도시험실 배정이 제공될 있음을 명시하였다.

    2) 원고는 1차시험 합격 2022. 6. 25. 실시되는 2차시험에 응시하면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인 답안대필 요청을 하고 관련 진단

    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응시표에도 답안대필 편의제공 요청자임이 명기되었다.

    3) 2차시험은 2과목을 1교시 09:30∼11:10, 2교시 11:40∼13:20 치르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제공으로서의 답안대필의 통상적인 방법은 수험자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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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고 수험자가 답안을 작성하여 인쇄물을 제출하면 별도로 분류하여 당일 혹은

    지정 시기에 시험 주관자가 용역인으로 하여금 답안 인쇄물의 내용을 정해진 필기

    구로 답안지에 이기하게 하여 수험자가 확인한 최종 답안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2차시험 실시일인 2022. 6. 25. 원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받아 1교시에

    답안을 작성하고 인쇄물을 피고의 시험감독자에게 제출하였는데, 감독자가 인쇄물

    답안지에 스테이플러로 편철하는 것을 보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항의

    하였으나 시험감독자는 대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언쟁이 벌어졌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2교시 시험을 치르고 답안 인쇄물을

    출하였다.

    5)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2022. 7. 5. 피고가 정한 용역인이 원고의 답안 인쇄물을

    답안지에 이기하고 원고가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제출되었다.

    6) 그러나 2022. 8. 31. 2차시험 합격자 발표결과 원고는 결국 합격하지 못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필기시험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답안대필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기의 속도와 가독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상태에 있는 수험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하

    함으로써 답안 작성에서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정해진 필기구로

    답안지에 이기하여 최종 제출함으로써 장애인의 답안지라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여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채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것이다.

    그렇기에 대상 장애인에게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답안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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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채점한다면 장애인 편의제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초래할 있다.

    그런데 피고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사항으로

    답안대필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였으면서도 필기시험인 2차시험에 있어서 단순히 답안

    작성용 컴퓨터를 제공하였을 대필 서비스는 예정하지 않았고(피고가 그러한 준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혹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시험감독자에게 이를 주지시키지 않고 시험이 종료된

    수험자가 진정을 제기하자 대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마찬가지의 과실이라 것이

    ), 원고가 시험을 치른 관련 기관에 진정을 하자 때서야 대필 서비스의 필요성

    인지하고 이를 실시하였는바, 시험 주관자인 피고가 시행공고에서 밝힌 편의제공의

    무를 본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있도록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 1 3,

    2) 위반한 것이라 것이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불안감과 흥분, 혼란에 빠진

    태에서 2교시 시험을 치름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가맹거래사 2차시험 준비에 들인 노력에 불구하고 시험 과정에서의 불안감

    혼란 등으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 피고는

    령에 기하여 시험 시행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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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적 손해액을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판결 선고

    202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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