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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35218 보험금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8.부터 2023. 4. 7.까 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8.부 터 2023. 4. 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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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4319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는 별지 내역표 제2항 기재 상환의무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자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50,000,0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등 ⑴ 원고(여,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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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15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0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18115 구상금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3,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2023.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5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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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16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2. 22: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1216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림 담당변 사 송진경 양범 연 장 장우 ,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주재연 고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경 변 종 결 2022. 9. 29.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12. 21. 2020 3497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스 갑 증( 2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 : 1592311 / 2019. 6. 7./ 2020. 4. 1. 2) 구 : 3) 지 업 스업 구분 북카페업 샐러드 업 런 카페: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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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9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살인예비 피 고 인 A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라이터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식칼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C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지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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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 2022고단401(병합), 2022고단720(병합), 2022고단802(병합), 2022고단1771(병합), 2022고단3018(병합), 2022초기404, 2022초기407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 401(병합), 720(병합), 802(병합), 1771(병합), 3018(병합) 사기 2022초기404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0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4****-1), 자영업 검 사 안도은(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2022고단401』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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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5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75****-1), 기타 검 사 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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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7, 2022고단2686(병합), 2022초기666 -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21:4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7, 2686(병합) 가.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나. 사기 2022초기6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 A (62****-1), 용접공 2.가.나. B (66****-1), 건설업 검 사 김신(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