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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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0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3.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108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임앤정 담당변리사 정우성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 2021 1450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오디오북의 트리거를 인식하여 세컨드 콘텐츠를 매칭하는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19. 4. 10./ 10-2019-0042059 3) 청구범위 보정된 것(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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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838 - 수산자원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3.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83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1966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진석(기소), 박강일(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5. 선고 2022고단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어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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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11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3. 00:3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13 사기 피 고 인 A (1962년생, 남)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공현진(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성(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3. 선고 2022고단234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 2 - 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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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0695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3. 00:3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0695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 고 대구광역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강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윤여헌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1,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1) 원고는 2022. 12. 20. 열린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정하였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7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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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920 - 해약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3. 00:3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6920 해약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오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형석, 박형일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소27980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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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5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2022 1056 등록무효 특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동엽 염주석,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형우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2. 6. 2021 186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1) 발명의 명칭: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출원일 2) 등록일 등록번호/ / : 특허 제 호 2015. 12. 22./ 2017. 11. 2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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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758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4. 2. 00:4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11758 손해배상(국)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무락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신가희, 한동훈, 이연수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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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994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994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소2790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부터 2023.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