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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7. 00: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82390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소망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68,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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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나55566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7. 00:48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5566 약정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소 6479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2,408원, 원고 B에게 242,208원, 원고 C 에게 181,77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 11. 7.부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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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728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6.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2 172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유재규( )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조세영 정시영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종학 특허법인 현문 담당변리사 박지호 조규진 ,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29. 2021 660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1) 발명의 명칭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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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487 - 폭행,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6. 00:54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7 가. 폭행 나. 상해 피 고 인 1. 가. A (65 -1 ) 주거 등록기준지 2. 나. B (72 -1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27. 22:54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 자 A(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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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382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법률사례 - 형사 2024. 4. 6. 00:51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피 고 인 A (75 -2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7. 14:20경 춘천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마사지에서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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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4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6. 00:48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43 사기 피 고 인 A (81 -1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4: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모텔 302호실을 들어가 약 1시간 15분 가량 위 호실을 이용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숙박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 2 -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5. 30.(이하 ‘2020. 5. 30.’은 생략한다) 14:31경 ○○모텔 3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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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노3 -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4. 4. 6. 00:46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피 고 인 A (81 -1 ) 최후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검사 검 사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고정1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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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0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5.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405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황우택 김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균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5. 2020 2831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광전 복합케이블: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제/ / : 2013. 12. 30./ 2019. 6. 19./ 호10-2019-0072899 3) 청구범위 자 보정서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