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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4. 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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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구상금.pdf
    0.43MB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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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5082390 구상금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소망

    2022. 12. 6.

    2023. 1.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68,597 이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는 12%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D아파트(1개동 48세대, 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구분소유자를 대표한 E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사건 아파트 건물로, 피보험자를 E

    으로, 보험기간을 2021. 8. 16.부터 1년간으로, 보험가입금액을 4,392,800,000원으로

    하여 주택화재손해담보를 포함한 F보험(이하 사건 보험이라 한다) 체결한 보험

    자이다.

    피고 C 사건 아파트 G 거주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2005

    SM5, 이하 사건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피고

    험회사라고 한다)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사건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한 보험자이다.

    . 화재사고의 발생

    사건 차량은 피고 C 남편인 H 2016년경 피고 C 명의로 구입하여

    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⑵ H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17 전에 I 독산점 정비센터에서 브레이

    디스크를 수리하였고, 사건 화재 발생 10 전에는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배터리 충전을

    다음 다시 I 독산점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다. 그러나, 정비센터에서는

    - 3 -

    에이비에스(ABS) 모듈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ABS모듈 전원

    선만 절단하는 조치만을 취하였을 배터리는 교체하지 않았다. 이에 H 사건

    량의 배터리는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

    ⑶ H 2021. 11. 10. 23:10 직장인 서울 영등포구 J건물에서 출발한 다음

    상적으로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23:30 사건 아파트 지하1 주차장에 도착하

    주차한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2021. 11. 11. 01:05 사건 아파트 주차

    장에 주차되어 있던 사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건 차량 엔진룸이 전소되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공용시설물과 주변에 주차된 일부 차량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사건 화재라고 한다) 발생하였다.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을 합동으로 조사한 서울금천경찰서, 서울경찰청

    역과학수사팀 구로소방서는, 주차장 CCTV 사건 차량의 엔진룸 내부 연소

    소실 형상, 본넷 내부 패널의 수혈흔 등을 조사·확인한 다음 사건 화재는 사건

    차량 엔진룸 내부의 배터리 플러스(+) 단자 전원선에서 절연연화에 의해 단락이 발생

    되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방화 등의 범죄혐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없다 결론을 내리고, 불입건(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 보험금 지급

    원고는 E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 소훼 부분의 복구공사를 업체(K회사 L)

    에게 2022. 1. 19.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비 상당액인

    59,168,59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 1, 2호증의 기재, 변론

    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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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2005년식의 노후차량인 사건 차량은 사건 화재 발생일 10일전 8일전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을 요청하여 배터리를 충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량의 운행자인 H 피고 C 사건 차량의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있었다. 그럼에도 사건 차량의 소유자 공동점유자인 피고 C

    사건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

    민법 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보험회사는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사건 차량에서 발생한 사건 화재사고로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법

    682조에 따라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민법 758 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2225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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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3자의 행위로 인하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724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

    사고를 일으킨 자가 법에 정한3 아닌피보험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없다.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경우에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

    보험계약서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

    약을 체결하게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제반 사정을 참작하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4. 선고 200233496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237618 판결 ).

    . 판단

    공작물책임의 인정 여부

    앞서 바와 같이, 사건 차량은 출고된 때로부터 16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이고 사건 화재 발생 10 전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였음에도,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인 피고 C 남편 H

    배터리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정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 사건 화재 발생 10 오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충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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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음에도 오후에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충전서비스를 받은 다음 I

    독산점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으나, 정비센터에서는 ABS 모듈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에만 주목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 ABS 제어모듈 전원선을 절단하는 조치만

    취하였고, 배터리에 대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해 배터리 교체는 하지 않은 사실, ②

    H 사건 화재 전날 퇴근할 당시에도 특이점 없이 정상적으로 사건 차량을

    행하고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 ③ 사건 화재는 사건 차량을

    차한 1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사건 차량의 엔진과열 등으로 발화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사실, ④ 피고 C 소외 H 사건 차량을 구매한 이후

    사건 차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성실히 받아온 사실, ⑤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조사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차되어 있던 사건 차량 배터리에서

    기적 원인(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사건 화재 이후에도 배터

    리는 정상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피고 C H 부주의로

    인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고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내사종결) 조치를

    등을 인정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체적인 배터리의

    락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서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 공동운행자

    H 사건 화재 발생 10 전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배터

    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하여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없고, 외에 달리 피고 C에게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아니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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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여부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된다.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전체 건물수는 1개동이고 세대수는 48세대

    인데, 사건 아파트 건물의 지하1층은 공용부분인 주차장으로, 지상 1 내지 12

    전유부분인 48세대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C 사건 아파트 G

    분소유자로서 H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란에는 ‘E’으로만 기재 되어 있는데,

    E 사건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거주자들을 위하여 이들을 대표하여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건 보험의 계약장표에는 보험계약에서 다수의

    유자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목적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아닌 3

    지위에 있습니다. 세대는 세대의 개별 소유물에 대해서만 피보험자입니다.”

    내용의 계약 추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사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사건 아파트 건물 전체

    로서 보험가액은 5,754,264,984원이고, 사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

    80% 4,392,8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④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보험법)’ 5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4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

    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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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10 1 11

    조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

    따라 사용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보면, 사건 화재보험은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E 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전체 아파트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세대에 속한 사람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2376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C 동거가족은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전유부분인

    아파트 G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상법 682조의 3자가 아니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 또는 공동운행자인 H에게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C 대하여는 상법

    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없다고 것이다.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이 피고 C 상대로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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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는 이상, 피고 C 가입한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

    자인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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