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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1239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5. 00:40반응형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12399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25.부터 2023. 3. 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는 은행직원으로 원고와 소송중인 소외 C에게 2022. 4. 15. 원고 명의로 2018. 4.
4. 소외 농업회사법인 D에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는 내용의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는 실제로는 C가 원고의 명의로 위 회사에 송금한 것이기는 하
나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개인적인 금융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발급하여 C에게 교부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점, 피고가 위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C가 위 확인증을 소송에서 사용한 점, 원고가 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판사 황영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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