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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7.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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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82390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소망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68,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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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⑴ 원고는 서울 금천구 D아파트(1개동 4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구분소유자를 대표한 E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건물로, 피보험자를 E
으로, 보험기간을 2021. 8. 16.부터 1년간으로, 보험가입금액을 4,392,800,000원으로 정
하여 주택화재손해담보를 포함한 F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⑵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G호 거주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2005년
식 SM5,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
험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⑴ 이 사건 차량은 피고 C의 남편인 H이 2016년경 피고 C 명의로 구입하여 출
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⑵ H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약 17일 전에 I 독산점 정비센터에서 브레이
크 디스크를 수리하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0일 전에는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배터리 충전을 시
킨 다음 다시 I 독산점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다. 그러나, 정비센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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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에스(ABS) 모듈에서 “웅, 웅” 소리가 들리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ABS모듈 전원
선만 절단하는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배터리는 교체하지 않았다. 이에 H은 이 사건 차
량의 배터리는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
⑶ H은 2021. 11. 10. 23:10경 직장인 서울 영등포구 J건물에서 출발한 다음 정
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23:3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도착하
여 주차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2021. 11. 11. 01:05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
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 엔진룸이 전소되
고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과 주변에 주차된 일부 차량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⑷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을 합동으로 조사한 서울금천경찰서, 서울경찰청 광
역과학수사팀 및 구로소방서는, 주차장 CCTV와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 내부 연소 및
소실 형상, 본넷 내부 패널의 수혈흔 등을 조사·확인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 엔진룸 내부의 배터리 플러스(+) 단자 전원선에서 절연연화에 의해 단락이 발생
되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방화 등의 범죄혐의 및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입건(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 소훼 부분의 복구공사를 한 업체(K회사 L)
에게 2022. 1. 1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복구공사비 상당액인
59,168,59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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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05년식의 노후차량인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10일전 및 8일전
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을 요청하여 배터리를 충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
건 차량의 운행자인 H과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겸 공동점유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차량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법 제
682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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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
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
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
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
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
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등).
다. 판단
⑴ 공작물책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출고된 때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0일 전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공동운행자인 피고 C의 남편 H은
배터리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0일 전 오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충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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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음에도 오후에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충전서비스를 받은 다음 I
독산점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으나, 정비센터에서는 ABS 모듈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에만 주목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 ABS 제어모듈 전원선을 절단하는 조치만
을 취하였고, 배터리에 대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해 배터리 교체는 하지 않은 사실, ②
H이 이 사건 화재 전날 퇴근할 당시에도 특이점 없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
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 ③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차량을 주
차한 후 약 1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과열 등으로 발화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사실, ④ 피고 C 및 소외 H은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성실히 받아온 사실, ⑤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을 조사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배터리에서 전
기적 원인(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이후에도 배터
리는 정상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피고 C 및 H의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내사종결) 조치를 한 사
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체적인 배터리의 단
락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와 공동운행자
인 H이 이 사건 화재 발생 10일 전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배터
리를 교체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아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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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전체 건물수는 1개동이고 총 세대수는 48세대
인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지하1층은 공용부분인 주차장으로, 지상 1층 내지 12층
은 전유부분인 48세대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G호 구
분소유자로서 H 등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는 ‘E’으로만 기재 되어 있는데,
위 E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및 거주자들을 위하여 이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장표에는 “이 보험계약에서 다수의 소
유자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소유가 아닌 목적물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
의 지위에 있습니다. 각 세대는 세대의 개별 소유물에 대해서만 피보험자입니다.”라
는 내용의 계약 추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전체
로서 그 보험가액은 5,754,264,984원이고, 이 사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위 보험가액
의 80%인 4,392,800,000원으로 되어 있다.
④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
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
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
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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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
조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화재보험은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E이 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이 사
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
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
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C 및 그 동거가족은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전유부분인 이 사
건 아파트 G호 및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
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 또는 공동운행자인 H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이 피고 C를 상대로 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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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이상, 피고 C가 가입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
자인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
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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