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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 구상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4. 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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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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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 구상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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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가단5139067 구상금

    근로복지공단

    1. A협회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베드로, 오지은

    2022. 12. 20.

    2023. 2. 1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45,093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3.

    2. 14.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942,620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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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B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통상굴삭기또는포클레

    으로 불리운다. 이하 사건 굴삭기 한다) 소유자로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을 건설기계도급대여업을 운영위하여 사업자이고, 피고 A협회(이하피고

    협회 한다)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제사업자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경기 양평군 E 3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

    신축공사(이하 사건 공사 한다) 시행하는 원수급인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D로부터 사건 공사 토목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이며,

    G F 소속 근로자로서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 사건 사고의 발생

    ⑴ F 하도급받은 토목공사 지하 굴착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9. 3. 8.

    피고 B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사용기간 2019. 3. 8.부터 현장 마무리까지, 사용금

    9,500,000(부가가치세 별도), 굴삭기 운전자 포함을 조건으로 건설기계임대

    - 3 -

    차계약(이하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는데, 피고 B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자신이 직접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F 지시에 따라 사건 토목

    공사 현장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하였다.

    ⑵ F 2019. 6. 5. 사건 굴삭기를 포함한 굴삭기 2대를 투입하여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9m바닥 부분에서 토사 굴착 정지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은

    12:00 G 지하 바닥 정리작업을 위하여 다른 굴삭기에 작업을 지시하며 뒷걸음

    질로 2m 가량 뒤로 물러나던 피고 B 운전하던 사건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G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건 굴삭기 궤도에 G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하였다. 사건 사고로 G우측 절구의 골절, 좌측 내측쐐

    기골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중족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사건 사고 당시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이 1층에

    있었고, 지하에서 작업 중인 2대의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G

    포함한 2명의 신호수가 배치되어 G 번호불상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신호통

    제를 하고 있었고, 성명불상 신호수는 번호불상 굴삭기의 우측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의 우측에 서서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와 신호통제를 담당하고

    었다.

    사건 사고 직전 G 번호불상 굴삭기의 우측에 서서 작업지시를 하던

    번호불상의 굴삭기가 작업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작업대(디퍼, dipper) 우회전함에

    뒷걸음질로 2m 가량 뒤로 물러나면서 사건 굴삭기의 후방 부분으로 이동하

    되었는데, 때마침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B 신호수와의 신호를 통해 후진

    하여도 안전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수의 후진 신호가 없었음에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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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킴에 따라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의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⑴ G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를 위하여 2019. 11. 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20. 3.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였고, 요양 종료 산재 장해

    등급 12급에 상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G에게 2020. 7. 10.까지 보험급

    여로 합계 87,522,200(= 요양급여 23,519,450 + 휴업급여 35,897,750 + 장해급

    28,105,000)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범위

    . 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사고는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B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키려면 직접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호수와의 의견교환

    통해 후진하여도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받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후진하였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G 대하여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담하고, 피고 협회는 사건 굴삭기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 연대하여1)

    1) 상법 724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
    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54 판결).

    - 5 -

    사건 사고로 인하여 G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굴착공사

    장에는 그리 넓지 아니한 지하 바닥 공간에서 2대의 굴삭기가 동시에 작업 중이었고

    G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신호통제를 담당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어 작업

    중인 사건 굴삭기의 후방으로 이동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있었던 사실, G으로서는 뒷걸음질로 사건 굴삭기 후방으로 이동하려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건 굴삭기에 대한 신호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신호수와

    의견교환을 통해 사건 굴삭기가 후진하지 않도록 통제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사건 굴삭기의 움직임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서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러한 G 과실도 사건 사고로 인한

    해의 발생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가 G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을 산정

    함에 있어 G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제한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아래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

    만식 계산법에 따라 G 일실수입 손해액을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래와 같다(이하 원미만은 모두 버림).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1, 2, 5, 7호증,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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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사항 : H 남자, 사건 사고 당시 I.

    소득 : J협회고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 가동일수 22)

    가동연한 : 2036. 12. 5.( 65세가 때까지)

    요양기간 : 2019. 6. 5. ~ 2019. 11. 5. 입원, 2019. 11. 6. ~ 2020. 3. 10. 통원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이후 기간 15%(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12 12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해당)

    계산

    요양기간 일실수입 16,443,715

    요양기간 일실수입 71,144,564

    [일실수입]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9-06-05 2019-08-31 130,264 22 2,865,808 100% 2 1.9875 0 0 2 1.9875 5,695,793

    2 2019-09-01 2019-11-05 138,290 22 3,042,380 100% 5 4.9384 2 1.9875 3 2.9509 8,977,759

    3 2019-11-06 2020-03-10 138,290 22 3,042,380 15% 9 8.8173 5 4.9384 4 3.8789 1,770,163

    요양기간 합계액 16,443,715

    4 2020-03-11 2020-04-30 138,290 22 3,042,380 15% 10 9.7773 9 8.8173 1 0.9600 438,102

    5 2020-05-01 2020-08-31 138,989 22 3,057,758 15% 14 13.5793 10 9.7773 4 3.802 1,743,839

    6 2020-09-01 2021-04-30 141,096 22 3,104,112 15% 22 21.0074 14 13.5793 8 7.4281 3,458,648

    7 2021-05-01 2021-08-31 144,481 22 3,178,582 15% 26 24.6369 22 21.0074 4 3.6295 1,730,499

    8 2021-09-01 2022-04-30 148,510 22 3,267,220 15% 34 31.7354 26 24.6369 8 7.0985 3,478,854

    9 2022-05-01 2036-12-05 153,671 22 3,380,762 15% 210 150.6329 34 31.7354 176 118.8975 60,294,622

    장해기간 합계액 71,144,564

    일실수입 합계액() 87,588,279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23,519,450

    책임의 제한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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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이 G에게 배상해야 손해배상액

    적극적 손해액 : 16,463,615(= 23,519,450 × 70%)

    요양기간 소극적 손해액 : 11,510,600(= 16,443,715 × 70%)

    요양기간 소극적 손해액 : 49,801,194(= 71,144,564 × 70%)

    3. 구상권의 발생 범위

    .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권 취득

    산재보험법 87 1 본문은공단은 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

    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급여를 받은 자의 3자에 대한

    해배상청구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5419 판결 참조).

    고는 피고 B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로 G 상해를 입음에 따라 산재보

    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금여를 지급함으로서 산재보험법 87 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G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

    득하였다.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 사건 공사현장의 하수급인인 F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굴삭기를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F 지시에 따라

    운전하였는바, 피고 B 사건 굴삭기를 운행한 것은 형식은 임대차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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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은 도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 산재보험법 87 1 본문의3

    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87 1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산재보험법 87 1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없다.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87 1항은공단은 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3자라 함은 보험

    , 보험가입자(사업주)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3291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8928 판결 참조).

    판단

    - 9 -

    앞서 사실관계를 위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인 F 지시를 받아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B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며 사건 굴삭기를

    적으로 사용 관리해오던 사업주체로서 F 사건 굴삭기를 임대함에 따라

    대차계약에 따라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것이므로 D이나 F 소속된

    근로자라고 없고,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

    간접적으로 피재자인 G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없다. 따라서 피고 B 산재보험법 87 1 본문의3 해당한다고

    이며, 산재보험법 87 1 단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장은 받아들일 없다.

    . 구상권의 제한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있는 범위는

    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아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 10 -

    대위행사할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공제 과실상계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해액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

    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F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 과실비율

    D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63, 64), F G 사용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보호의

    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D F으로서는 지하 9m 바닥의 좁은 공간에서 2대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 정비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굴삭기 운전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자 신호수를 배치하여 굴삭기 운전자들과의 의사

    소통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

    으로서는 이를 게을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F 소속의 근로자로서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신호통제 임무를 부여받은 성명불상 신호수는 사건

    굴삭기의 작업상황 아니라 G 신호통제하고 있는 굴삭기의 작업상황 G 위치

    등을 파악하여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B 의견교환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동을 하도록 지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F 성명불상 신호수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것이다.

    - 11 -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과 3자에 해당하는 피고 B 과실이 경합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것이므로, F 사업주로서도 G 대한 손해배상책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정도, 피고 B 경우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으로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일시적으

    참여한 것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피고 B 사이의 책임비율은 30%(사업

    ):70%(피고 B)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사업주 등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대하여는 대위할 없다.

    .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앞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

    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서 손해액 보험

    가입자 D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있고, 금액을

    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24,345,093원이 된다.

    보험급여액재해근로자
    과실 비율을
    제한 금액(보험
    급여액×0.7)

    손해배상채권사업주 과실
    비율 상당액
    (=②×0.3)

    구상권의 범위
    (=①, ②

    금액-③)구분 지급액 구분 손해액

    요양급여 23,519,450 16,463,615 적극적 손해 16,463,615 4,909,084 11,554,531

    휴업급여 35,897,750 25,128,425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
    11,510,600
    3,453,180 8,057,420

    장해급여 28,105,000 19,673,500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
    49,801,194
    14,940,358 4,733,142

    합계 24,345,093

    .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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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345,093 이에 대하여 보험

    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7.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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