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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15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4. 00: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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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15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1.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26,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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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1. 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C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
다)을 연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2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22.
12. 23.경 순창군 일대에 폭설이 내렸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눈이 흘러내지지 않고
쌓이게 되었으며 그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대목적물(이 사건 비닐
하우스)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그때에 종료되
었고,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
차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
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
지 않는 이상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순창 일대에 내린 폭설의 양이 이례적이어서 이는 천
재지변에 해당하며, 위 임대차계약에서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음을 명시한 점,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뼈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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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이 슬어 있었고 노후화되어 하우스 2중 파이프가 앞으로 기울거나 비닐이 찢어져 피
고측이 원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보강ㆍ보수를 하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거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폭설 및 붕괴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천장 부분의 절반 가량에는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눈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지붕
에 눈이 쉽게 쌓일 뿐만 아니라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므로, 폭설이 내리기 전
에는 차광막을 걷고 비닐을 팽팽하게 당겨놓는 등의 조치가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필
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차광막을 전부 걷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광막을 반절만 덮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바
깥쪽과 안쪽 하우스로 구성된 2중 구조인데, 바깥쪽 하우스가 여러 군데 찢어진 상태에
서 눈이 안쪽 하우스로 쏟아져 쌓이게 되면 그 안을 지탱하고 잇는 파이프가 바깥쪽 파
이프보다 약하므로 더 빨리 붕괴하게 되어 불안함에 차광막을 반절 정도 내려놓은 것이
고, 해가 뜨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차광막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쌓인 눈은 흘러
내려 하중분산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해가 뜨기 전에 붕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찢어져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을 제3호증의 10, 11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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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족하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찢어진 부분에 차광막을
덮어 놓는 것은 폭설의 대비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 자
체에 의하더라도 차광막이 설치된 부분에 눈이 쌓이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는 것이므
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가 차광막을 설치한 상태로 비닐하우스를 방치한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보다 최근인 2021년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도 폭설에
견디지 못하고 완파된 점 및 당시 순창에 수많은 하우스가 완파되어 많은 농가들의 피
해가 있었던 점, 당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쌓인 눈이 쉽게 녹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
려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차광막 해체
미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붕괴된 2021년도 설치 비닐
하우스라며 제시하는 사진들에 의하면 위 비닐하우스들에도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설명에 의하면 을 제3호증 사진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3. 2. 22.자 답변서 제3쪽 상단 제10~11행 참조, 설령 일부 사
진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보
인다), 일대 비닐하우스들 중 폭설로 인하여 붕괴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의 12 참조), 비록 피고가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붕괴 당시인 2022. 12. 22.부터 2022. 12. 24.까지 순창
군 D면 일대에 적설량 50.8cm의 폭설이 내린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은 폭설이 이 사
건 비닐하우스의 붕괴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는 보이나 만일 피고가 차광막을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 당시 기상상황만이 그 붕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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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고 피고의 과실이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1)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원상회복비용으로서 원고가 E(하우스시설업자)로부
터 견적받은 42,126,475원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는 신품으로서 복구하는 비
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견적서의 항목을 보
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완파되어 사실상 새로이 건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
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
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
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
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건물 유사 공작물인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도 적용 가능
한바,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경과연수가 10여년(원고
주장)에서 20년 이상(피고 주장) 경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신품으로의 회복
을 기준으로 한 원상회복비용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교환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적
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견적서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인정하기
는 어렵다.
2)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
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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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견적금액 42,126,475원은 일응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신품 기준 가
치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0년을 기준으로 피고는 최
소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고 경년감가율을 5%로 산정하
며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할 당시 경과연수를 당사자들의 주장 및 공평의 원칙을
감안한 15년으로 인정하여 산정되는 감가율 75%(= 5% × 15년)를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교환가치는 10,531,618원[= 42,126,475원 × (100% –
75%)]이 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수리비가 위 교환가치를 상회
하는 이상 원고의 손해액은 위 교환가치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
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바(대
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붕괴 당시 폭설의 양이 이례적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외에도 순창군 일대의 많은 비
닐하우스가 붕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상 폭설에 취약할 수
없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순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
에 다른 시설보상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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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1) 이는 원고가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지급
받은 돈으로서 위 붕괴에 따라 얻은 이익이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
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2,132원(= 위 10,531,618원 × 위 70% - 위 650만
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 보는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1) 이 사건은 당사자 본인들이 진행한 소송으로서 그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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