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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4.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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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83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4. 2.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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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조경업자이다. 원고는 정읍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C(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다.
나. 피고는 2021. 2. 4.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로 인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수
목접촉에 의한 고장발생 요인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정읍 시내지역 및 야외선로 지
역 내 수목 약 2,472주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되, 가로수 및 공단지역 내 수목 전
지작업의 경우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허가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21. 2. 15.
정읍시장에 대하여 시내지역, 시외지역에 위치한 수목 2,472본(가로수 344본, 비가로수
2,128본)에 대한 전지작업 시행의 허가를 요청하였고, 2021. 6. 23. 정읍시가 관리하는
가로수 344본에 대하여만 전지작업 허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21. 3. 3. 위 수목들(약 2,500주)에 대한 전지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
사입찰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1. 4. 19. 낙찰자인 주식회사 G(공동수급 계약상대
자), 유한회사 F(공동수급 참여업체, 이하 주식회사 G 유한회사 F을 합하여 ‘수급업체’
라 한다)과 사이에 수목 전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이루는 수목
전지공사 시방서는 “3. 작업 시 주의사항 타. 사유림은 전지 전 관리자 및 소유자와 협
의하여 민원을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과실수와 정원수는 소유주 입회하에 전지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 “6. 개인기관 소유의 수목은 반드시 소유
주와 협의한 후 전지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수급업체는 착공일인 2021. 4. 19.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수급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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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9.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느티나무(R25 1그루, R30 7그루,
R35 4그루, R40 2그루 등 합계 14그루) 및 대왕참나무(R20 3그루, R25 1그루, R30 7
그루 등 합계 11그루) 등 합계 25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지
작업을 원고의 동의 없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수목들이 훼손되었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21. 9. 16. 완료되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보
상이나 통지,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
바. 관련 법률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의 내부 지침(배전선로 근접수목
관리절차서)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2021. 6. 19.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경수인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수목들이 훼손되어 그 상품가치가 상실되
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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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
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소유권을 비롯
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
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
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
고는 위법한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야 한다.
가)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
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대개 조경수는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
호의 유체동산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르는 점(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C의 관계, 원고의 이 사
건 수목들에 대한 양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권자이
거나 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이 사건 수목들은 조경수인데, 피고의 전지작업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소유권자이거나 그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수목들이
훼손되어 조경수로서 판매가 어렵게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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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전보상 원칙을 규정한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
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그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
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사전보상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수목들의 상태
와 피고가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
및 전체적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해야할 정도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
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은 위법성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이 위법하지 않
다거나 피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항변)하나, 이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이 사건 전지작업이 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본문 및 각 호의 문언과 취지,
특히 앞서 본 같은 조항 제1호가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과의 균형,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단서의 내용과 그 취지, 피고의 내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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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배전선로 근접수목 관리절차서의 관련 내용,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전기사업법 조항
은 일방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더라도 비례
성 원칙에 맞는 적용이 필요한데,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면 협의
과정에서 조경수에 맞는 방법으로 전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또는 전지작업 전 수목
을 옮겨 심거나 타에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제2호에 따른 전지작업은 ① 단순히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정도를 넘어
서 예상되는 피해가 현저하고 아울러 상당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②
토지 등의 소유자, 식물, 장애물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는 등 협의절차
를 진행한 경우라야 적법하게 실시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을 제3호증(사진)은 촬영위치가 “정읍시 E”로
서 이 사건 토지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들이 어느 정도 피고 측 전선로에 가까이 있었는지나 필요한 전지작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로 한 때부터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그때까지 전선로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87조 제4항을 들어 이 사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
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지작업이 전
기사업법 제8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피고
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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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757조에 따라 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항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
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
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없는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
29264 판결 참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
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 자체에 이미 수목의 절단 등 훼손
이 내포되므로 피고가 수급업체에 이를 도급한 것은 사실상 수목의 훼손을 지시한 것
과 다름이 없다(물론 관련 법령이 정한 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었거나 수목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전지작업의 위법성이 조각되나,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는 가로수의 관리자인 정읍시장에 대하여 가로수 및 이 사건 수
목들을 포함한 비가로수의 전지작업 허가를 요청하고, 아직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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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자, 관리자와 전지작업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
었음에도 위 내부지침(6. 수목전지업무 시행절차 나. 시행방법 결정)을 위반하여 공사
발주에 의한 전지작업 시행을 결정하고 수급업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수목을 전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유)자 탐문, 수목전지 협조 안내문(현수
막) 게시 등의 사전 준비를 시행한다.”라는 내부지침(배전선로 근접수목 관리절차서)을
준수하지 않았고(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수목들을 포함한 비가로수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파악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시방서에도 위와 같
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듯 피고는 사실상 타인 소유 수목의 훼손을 의미하
는 전지작업을 도급하면서도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의 설립목적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도
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들의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하여 명인방법 등 공시를 하지 않아 피고 측
에서 소유자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 피고가 전력공급상 위험 발생 가능성 등 공익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전지작업을 실시한 사정,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 후 자
연적으로 수목이 자라서 손해가 상당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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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과실상계,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
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
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
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수목들
의 상태와 피해의 규모,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피고의 공익적 동기, 원고와 피고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정상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를 포함한
다. 이하 합하여 ‘감정결과’라 한다. 한편 원고는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들에 관한 손해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수종 수량(주) 시가(원) 손해액(원)
1 느티나무 14 16,792,050 7,556,400
2 대왕참나무 11 8,638,400 3,887,260합계 25 11,44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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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액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여 7,000만 원에 이른
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2) 피고는 손해액이 10,587,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은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액은 10,299,294원(= 11,443,660원 × 90%)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0,299,29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6.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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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관련 법률
I. 전기사업법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
야 한다.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
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
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
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
물의 변경 또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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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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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배전선로 근접수목 관리절차서
1. 목적
이 절차서는 배전설비의 최적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하여 가로수, 산림, 사유지 등 배전선로 경과지 상에 있는 근접수목에 대한 수
목전지 및 관리업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배전선로에 근접한 수목의 직영ㆍ공사발주ㆍ위탁 처리업무
6. 수목전지업무 시행절차
가. 계획수립
4) 업무절차
가) 수목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수목전지 계획 여부 확인
(2) 수목전지 한전 요청분에 대하여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시행계획
및 방법을 협의하고, 관리자 또는 소유자 시행분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확인점검을 시
행한다.
나. 시행방법 결정
사업소 여건, 관리청의 수목전지 허가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비운영 부서장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공사발주 전지작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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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허가조건이나 협의사항에 따라 한전에서 시행
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시공한다.
가) 허가조건에 시공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직영 전지작업 시행
가) 배전설비에 근접된 수목을 방치할 경우, 선로 고장 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 전지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수목전지 후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지대상이 소량이거나 간단한 전지작업인 경우
다. 시행방법별 수목전지 업무 절차
1)공사발주 전지작업 시행
아) 사유지 수목전지
(1)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수목을 전지하기 위해서는 관리
(소유)자 탐문, 수목전지 협조 안내문(현수막) 게시 등의 사전 준비를 시행한다.
7. 배전선로 근접수목 관리
나. 긴급시공
전기사용 설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87조에 의거 긴급히 수목전지를 시행할 수 있다. 수목전지를
시행한 후 전기사업법 제90조에 의거 수목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상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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