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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 상표권침해금지 등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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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 상표권침해금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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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 상표권침해금지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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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13476 상표권침해금지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별지 2, 3 기
    재 각 가방 및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3. 10. 12.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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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핸드백,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
    건 각 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각 상표가 부착된 가방(이하 ‘원고 가
    방’이라고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상표의 표장>
    등록번호 제(생략)호 등록번호 제(생략)호
    나. 이 사건 각 상표는 1896년경 창안된 이래 원고의 가방, 지갑 등 상품에 사용되
    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원고 관련 회사인 C 유한회사의 2020
    년 매출액은 1조 467억 원에 이른다. 
    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이 사건 각 상표가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원고 가방을 가
    방 소유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원단을 이용하여 크기, 형태, 용도 등이 다른 별지 2, 3 
    - 3 -
    기재 각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였다(이하 이러한 행위를 ‘리폼’이라고 하고, 별지 2, 3 
    기재 각 가방과 지갑을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이라고 한다). 그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별지 2 순번 1, 2: 원고 가방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을 만든 사례>
    리폼 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 형태
    1
    2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4 -
    <별지 3 순번 1, 2: 가방을 리폼하여 지갑을 만든 사례>
    리폼 전 제품 형태 리폼 후 제품 형태
    1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상표권 침해(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부착한 가방 및 지갑을 생산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
    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인도에도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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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피고
    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원고의 품질관리기
    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위조품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
    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리폼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이 사건 각 리폼 제품
    을 제조하지 않을 것과,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로서 상표법 제
    110조 제6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상표권 침해 반박 
    가) 상표권 소진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사건 각 상표가 표시된 원고 가
    방을 소비자들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진되었다. 피고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 용도
    에 맞게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제작하여 가방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고, 제3자에게 판
    매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리폼 행위는 상표권 소진의 예외사유인 ‘원래의 상
    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
    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새로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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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표적 사용 부정 
    (1)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양산성’ 내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
    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리폼 제품
    은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급하여 원고 가방을 리폼한 후 소비자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양산성 및 유통성이 없으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방 소유자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는 전혀 없다. 
    피고가 출처표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
    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반박 
    피고는 원고 가방을 리폼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
    건 각 리폼 제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의 식별력이
    나 명성을 손상하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 소진 여부 
    1) 관련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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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
    34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리폼 과정에서 원고 가
    방의 부품, 원단 등을 분해한 다음 재단, 염색, 부품의 부착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크기, 형태, 용도 등이 원고 가방과 다른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심지어 별지 3과 같이 가방으로 지갑 등을 만든 경우도 있다). 이러
    한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
    자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리
    폼 전후 ‘상품의 동일성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 상품이 소비자에게 양
    도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리폼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적 사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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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
    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
    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
    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
    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
    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나) 상표의 사용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
    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
    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지갑 및 가방으로서 당연히 교환가치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표는 지갑, 가방 등에 관한 원고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
    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이 사건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 그 교환가
    치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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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가의 사치품(시쳇말로 ‘명품’)을 리폼한 제품은 통상 중고 상품으로 거래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리폼 제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이 현실적으로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 등, 즉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는 동
    시에, 양도행위 등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
    위’만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법 규정의 취지에 의
    하면, 현실적으로 유통된 경우에만 상표법상 ‘상품’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양산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의 출처표
    시기능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자
    체가 양산성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상표적 사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에 부착된 이 사건 각 상표는 출처표시를 위
    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상표는 상당히 주지저명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
    단에 이 사건 각 상표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드러내는 기법을 흔
    히 사용하였고, 이러한 기법 역시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원고 가방의 원단을 사용함에 따라, 원고 가방과 마
    찬가지로 외부에 이 사건 각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리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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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서 이 사건 상표는 상당히 돋보인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가방 및 지갑을 제작ㆍ
    판매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 이외의 제
    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방 소유자(즉, 피고에게 리폼
    을 의뢰한 사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받더라도 원고가 직접 제작ㆍ
    판매한 것으로 오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방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양수하거나 가방 소유자가 지니고 있는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
    려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가방을 리폼하여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생산하고 가방 소유
    자에게 돌려준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나)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인도’로서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한 행
    위로 평가된다.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은 가방 및 지갑으로서 이 사건 각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ㆍ유사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리폼 행위 등은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다(예비적 청구원인인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4.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제조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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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가방 및 지갑 등
    을 제작ㆍ판매하고 있어 피고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영업상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등 참조). 피고
    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위 대법원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가방 소유자들로부
    터 수선비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리폼 제품 1개당 100,000원 내지 700,000원을 받았고, 
    그 매출액의 합계는 23,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선비 중 피고
    가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가려낼 만한 자료는 없다. 달리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힐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다. 
    가) 원고 가방이 상당히 고가이고, 이 사건 각 상표의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수선비 단가가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으로 인한 매출액은 
    23,8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의 관련 매출액 전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
    았다. 
    - 12 -
    다)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이 현실적으로 중고 상품 등으로 유통되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 등이 저해된 정도가 매우 크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4. 1.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
    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찬석
    판사 조현우
    판사 권원명
    - 13 -
    별지 1 
    이 사건 각 상표
    1. 등록번호 제(생략)호
    가. 출원일/ 등록일: 1994. 7. 1./ 1995. 12. 26.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제18류 숄더백, 핸드백, 비귀금속제 지갑 등 
    2. 등록번호 제(생략)호
    가. 출원일/ 등록일: 1983. 8. 5./ 1985. 1. 17.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제25류 지갑, 핸드백 등 
    - 14 -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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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 19 -
    - 20 -
    - 21 -
    별지 3
    - 2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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