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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31219 - 유체동산인도
    법률사례 - 민사 2024. 2. 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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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31219 - 유체동산인도.pdf
    0.09MB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2나331219 - 유체동산인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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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31219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현정, 배기환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가단12571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인도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 나.항
    과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12. 피고에게 별지 리스계약 내역과 같은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자 
    2022. 5. 16.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2022. 5. 27. 해지될 것을 통보했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22. 6. 7. 
    피고에게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는바, 피
    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 내지 환취권을 보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
    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 -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20. 11 .12.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해 준 사실, 피고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가 2022. 6. 7. 위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가 2022. 11. 14. 대구지방법원 2022간회단1014호로 간이회생 
    신청을 한 사실, 이후 2023. 1. 17.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자 원고가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
    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2023. 8. 22. 위 법원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별지 기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고, 2023. 11. 20. 위 회생절차를 
    종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통해 원고의 리스료 채권 전부에 관한 회생담보
    권이 확정되어 원고가 회생담보권자로서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원고의 리스료 채권은 그 회생계획안에 따른 금전 지급채권으로 변경되
    어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는 위 금전 지급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
    보권으로서의 성질만 가지게 되었거나, 원고가 신의칙상 계약해지 내지 환취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더는 소유권에 기
    한 인도청구권이나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
    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정주희
    판사 유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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