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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9542 - 어음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6. 01:1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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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9542 어음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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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58호) 위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
원은 2009. 4. 9.경 피고의 회생절차 취하를 허가하였다.
나. 회생절차 취하 과정에서, 원고는 2009. 4. 1.경 피고에게 ‘총 채권액 300,000,000
원 중 15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권 일부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
고, 같은 날 피고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90,000,000원으로 확정하되 이자를 1
부로 조정하고, 이중 200,000,000원은 2009. 4.부터 5.말경까지 신용보증기금 운영자금
으로 변제하되, 차액 90,000,000원은 2014.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29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그
에 관하여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84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경 다시 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
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90호),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대여금채권으로
① 290,000,000원(개시결정 전 이자 95,700,000원 별도, 이하 같다), ② 65,000,000원
(개시결정 전 이자 21,450,000원), ③ 50,000,000원(개시결정 전 이자 15,600,000원), ④
20,000,000원을 신고하고, 구상금채권으로 ⑤ E 주식회사에 대한 이행보증 관련 채권
100,000,000원(개시결정전 이자 650,000원, 개시결정 후 이자 173,807원)을 신고하였
다.
라. 관리인은 위 채권들 중 대여금채권 50,000,000원(③ 채권 중 원금 부분)과 구상
금채권 73,184,383원(⑤ 채권 중 원금 72,534,383원과 개시 전 이자 650,000원) 및 구
상금채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 173,807원의 합계 123,358,190원(= 50,000,000원 +
73,184,383원 + 173,807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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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는 2012. 9. 12.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3. 2. 21.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
다.
바. 원고는 피고가 부인한 채권 중 합계 507,750,000원(위 ① 내지 ④ 채권으로 보인
다)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
확617호)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20. 위 법원으로부터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존
재를 확인하는 결정을 받고,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12046호로 이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11672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
법원은 2016. 3. 24. ‘위 가.항의 채권 일부 포기서는 피고의 2009년 회생절차 진행 및
종료과정에서 원고와의 합의 또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고, 피고 발행의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무액은 피고의 기변제액 202,85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15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
채권은 150,000,000원(피고가 시인한 위 123,358,190원과 별도의 회생채권)임을 확정한
다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178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14.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았다.
아. 위 회생채권확정재판이 확정되자,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회생채권자표에는
원고의 채권으로 위 150,000,000원의 회생채권이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5,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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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경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9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90,000,000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4. 3. 31.부터 2023. 1. 6.자 보정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에게 송달된 2023. 1.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법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법 제251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
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법 제252조 제1
항). 또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권원이 되는데
(법 제255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가 금전의 지급 기
타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집행
력을 갖고,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
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법 제255조 제2항). 따
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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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후에는 법 제255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확정되므로,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
터 존재하는 집행권원은 그 집행력을 상실하고,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에 대한 위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작성된 사실,
피고가 그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종결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위 제1. 바.와 같이 2009. 4. 1.경 피고와 합의에 따른 채권과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
11672호)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50,000,000원의 회생채권이 존재한다는 판
결을 하여 위 판결이 2016. 7.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상의 회생채권
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회생채권자표에 원고의 채권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의 채권의 일부임은 명백한바, 비록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피고에 대한 회생
계획인가결정 이후 비로소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위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회생
채권자표에 원고의 채권으로 기재된 이상, 원고가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생채권자표에 포함된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갖게 된 이상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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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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